아동청소년성매매, 변호사가 바라보는 아청 성매수죄에 대한 법원의 태도 2편|아청 성매수남 실제 변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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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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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8]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청 성매수 사건에서 합의·공탁을 양형기준상 감경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한 취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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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4]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결의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점 지적 및 청소년 단체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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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6] 한 명의 피해 청소년을 상대로 성인 남성 7명이 연루된 집단 아청 성매수 사건의 구체적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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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융 거래 기록 등 물증이 명확하여 피고인 전원이 자백하고 증거에 동의하는 성범죄 재판의 실무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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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2] 변론 종결 직전, 감형(집행유예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기일을 달라며 일제히 속행을 신청한 대리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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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 합의·공탁이 가해자의 형량 거래 수단으로 악용되는 모순을 지적하며 법정에서 전격적인 구두 변론을 펼친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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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0] 변호인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아청법의 보호법익상 '피해자의 진정한 용서'는 양형에 참작하겠다는 재판장의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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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피해자 부모의 합의 거부 속에서, 피고인 7명 중 4명이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형사 공탁을 기습 감행한 실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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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의뢰인의 공탁 거부 고수 원칙 및 공탁 유무와 상관없이 전원 집행유예(또는 벌금형)가 선고될 것이라는 변호인의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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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4] [판결의 모순] 기습 공탁을 진행한 피고인들에게만 선고형량과 집행유예 기간을 추가 감경해 준 재판부의 결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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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9] 돈으로 형량을 사는 판결 관행이 지속될 때, 피해 청소년과 가족들이 겪게 될 불쾌감과 2차 가해 리스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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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1] 사법부를 향해 아청 성매수 사건에서의 공탁 감경 관행을 원점에서 재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며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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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아동청소년성범죄, 성매매 범죄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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