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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아내에게 고소당했습니다


법률 동영상 요약
자녀를 체벌하고 이를 말리던 아내까지 폭행하여 임시조치 결정과 함께 형사 처벌 위기에 처한 남편의 사안입니다. 과거와 달리 단순 훈육이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할 경우 실형이나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무리한 부인을 피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을 피력하여 아내와 자녀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아동학대 혐의는 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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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가정폭력 고소 사건 대응과 남편 및 부친 폭행 사건 개요
  • [00:14] 시대 변화에 따른 체벌 인식과 아내 및 자녀 폭행 고소 내용
  • [01:01] 퇴거 및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과 경찰 조사 과정
  • [01:29] 전면적인 범행 인정과 반성을 통한 피해자 처벌불원서 확보
  • [02:31] 폭행 및 협박 혐의 공소권 없음과 아동학대 보호사건 송치
  • [02:45] 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 처리 및 접근금지 임시조치 재판 진행
  • [03:18] 6개월 상담위탁 보호처분 및 접근금지 기간 한정 재판 결과
  • [03:52] 아동학대 범죄의 재발 위험성과 초기 법적 조력의 중요성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링크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링크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024. 1. 2.>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링크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2024. 1. 23.>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12. 29., 2026. 2. 3.>
    1. 제2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요청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1의2. 제29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
    1의3. 제29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
    2. 제6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2016. 3. 22., 2017. 10. 24., 2020. 4. 7., 2020. 12. 29.>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기는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
    2의2. 삭제 <2020. 12. 29.>
    2의3. 삭제 <2020. 4. 7.>
    3. 제5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54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5.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한 자
    6. 삭제 <2020. 12. 29.>
    7.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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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가정폭력 고소와 즉각적인 임시조치 발령]
안녕하십니까. 서초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자녀들의 소란을 이유로 체벌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아내까지 폭행하여 경찰에 고소당한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집안일이나 부모의 훈육으로 치부되던 행동들이 현행법상으로는 엄연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로 엄벌에 처해집니다.
고소가 접수되자마자 가정법원은 피해자 거주지 퇴거, 주거지 및 직장 접근 금지, 일체의 연락 금지라는 강도 높은 임시조치 결정을 발령했습니다. 피고인은 폭행과 협박,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처벌과 함께 평생 지우기 힘든 범죄 전과가 남을 중대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전략적 반성과 처벌불원 도출을 통한 형사 처벌 방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거나 훈육 목적이었다고 우기는 것은 실형이나 형사 처벌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에 저희는 무리한 혐의 부인 대신 진정성 있는 반성과 정교한 수사 대응 전략을 펼쳤습니다.
- 진정성 있는 반성과 태도 변화: 피고인 본인의 감정 조절 미숙을 인정하고 심리 상담과 교육 이수 의지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 폭행 및 협박 혐의 공소권 없음 도출: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인 아내와 자녀의 마음을 돌려 처벌불원서를 확보함으로써 형사 처벌을 완전히 면제받았습니다.
- 아동학대 혐의의 아동보호사건 송치 유도: 아동학대 혐의는 형사 재판으로 넘겨지지 않도록 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시키는 전략을 취해 형사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 절차로 유도했습니다.
[가정법원의 최종 보호처분 결정과 실전 법률 조언]
가정법원 보조인으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있으며 가정이 다시 화목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법원에 간곡히 선처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과가 남지 않는 6개월간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 아동들에 대한 접근 금지 처분 역시 6개월로 한정되며 사건이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안은 초동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형사 전과자가 될지,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보호처분으로 끝날지가 결정됩니다. 감정적인 혐의 부인으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마시고 초기부터 가사 및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호처분을 목표로 철저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혐의로 위기에 처하셨다면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 정확한 솔루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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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폭행·상해, 아동학대, 기타 가사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8.20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