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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안률 대표변호사

음주 단속하기 전에 내려서 술 먹으면 처벌을 안 받을까?


법률 동영상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피고인이 단속을 피하려 편의점에서 소주를 마시는 척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CCTV와 경찰관의 진술을 근거로 이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처벌 모면을 위한 기망 행위를 죄질이 극히 불량한 것으로 보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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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19]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 인사 및 음주운전 단속 회피 관련 하급심 판례 소개
  • [00:30] 사건 개요: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10년 내 재범 사실 (혈중알코올농도 0.046%)
  • [01:02] 사건의 구체적 정황: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편의점으로 도주한 피고인
  • [01:16] 처벌 모면 꼼수: 편의점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 창고로 숨어든 행위
  • [01:26] 피고인의 억지 무죄 주장: "운전 때문이 아니라 편의점에서 소주 1/3병을 마셔서 취한 것"
  • [01:34] 수사기관의 반박: 경찰의 물리적 제지로 인해 술을 마시지 못하고 바닥에 흘렸다는 정황 증거
  • [02:01] 재판부의 판단: CCTV 사각지대(창고 안) 상황에 대한 경찰관 진술의 신빙성 우위 인정
  • [02:16] 구체적 유죄 인정 근거: 좁은 소주병 입구와 몸싸움 상황을 고려한 피고인 주장의 모순 지적
  • [02:50] 재판부의 양형 기준: 음주운전 사실 은폐 및 처벌 모면 시도를 '매우 불량한 죄질'로 평가
  • [03:05] 최종 판결 결과: 무리한 무죄 주장의 대가로 선고된 '징역 1년 실형'의 무게
  • [03:12] 음주운전 사건 대응 조언: 꼼수 대신 경찰 수사 협조와 사실 인정이 중요한 양형 요소인 이유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링크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링크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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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하여 하급심 재판부에서 죄질을 나쁘게 평가한 사례가 있어서 이에 대해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01.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1월경 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년 2월경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었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2024년 4월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46%의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으며,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혐의로 재판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건 이외에도 다른 사실관계가 존재했는데요. 피고인은 신호 위반을 이유로 정차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계속 운전을 진행했었고, 편의점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세운 후 그곳에 뛰어 들어가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든 채 이 사건 편의점 내부에 있는 창고로 들어가 소주를 마시려고 시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02. 피고인의 주장과 수사기관의 반박]
피고인은 당시 이 상황에서 소주의 1/3병 정도를 마셨다라고 주장을 하며 혐의를 부인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경우, 당시 경찰관이 편의점 내부로 들어왔으며 피고인이 내부 창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경찰관이 창고 앞에 도달하여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았으며 그 이후 경찰관이 피고인이 소주병을 입에 가져다 대는 것을 저지했다는 점,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술이 바닥에 떨어졌으며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못하고 바닥에 흘리기만 했다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03. 재판부의 판단과 실형 선고 이유]
일단 재판부는 편의점 내부에 있던 CCTV를 확인했고, 이 CCTV가 창고 안까지 촬영은 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진술된 경찰관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즉 경찰관의 말이 신빙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재판부가 경찰관의 말을 신뢰하고 피고인이 소주를 1/3 정도 마시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하기는 했습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로는 소주병 입구 자체가 좁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1/3 정도 마실 수 있었던 상황이 있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문도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고요. 나아가 해당 판결문에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라는 점이 설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문구로는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 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행위이며 이를 이유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요.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해당 혐의가 인정되었고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04. 결론 및 당부 말씀]
오늘은 경찰 단속 중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를 추가로 마시려고 했었을 때, 해당 사안이 재판부에게 어떠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해당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한 양형 요소에 해당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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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음주·약물 운전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