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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안률 대표변호사

47년 만에 바뀌는 유류분 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 변호사가 알려주는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결정


법률 동영상 요약
최안률 변호사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내린 유류분 제도에 관한 역사적인 결정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도가 낮은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은 즉시 위헌으로 무효화되었으며,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권에 대해서는 제도의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유기한 패륜적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상실 사유가 부재한 점과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 시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는 상속인의 패륜적 행위 여부와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며, 변화된 법적 기준에 따른 치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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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15] 률 변호사 인사: 헌법재판소 유류분 결정으로 인한 긴박한 실무 현황 소개
  • [00:31] 결론 요약: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나머지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
  • [00:45] 입법 시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 필요 및 잠정 적용 안내
  • [01:01] 형제자매 유류분 박탈: 재산 형성에 기여도가 낮은 형제자매 권리 삭제 근거
  • [01:09] 합헌 판결 이유: 유류분 제도 자체의 긍정적 기능(가족 생존권 등) 유지
  • [01:34] 패륜적 상속인 제한: 학대·유기 등 반인륜적 행위 시 권리 제한 규정의 부재 지적
  • [01:43] 현재 진행 중인 소송: 2025년 말까지의 입법 과정이 재판에 미칠 영향
  • [02:02] 기여분과 유류분의 충돌: 민법 제1118조 헌법불합치 결정의 이유 분석
  • [02:26] 기여 상속인의 억울함: 간병·봉양 보답으로 받은 증여가 반환 대상이 되는 모순
  • [03:04] 해결 과제: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 시 미리 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03:32] 실무적 조언: 패륜 행위 입증 및 기여도 평가가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
  • [03:46] 결어: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상속법과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링크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 <2024. 9. 20.>
  • 민법 제1118조(준용규정) 링크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링크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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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최근 유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결정 때문에 바쁜 하루를 보냈는데요, 위헌이 난 부분과 헌법불합치가 난 부분이 공존하여 오늘은 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01. 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위헌,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는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02. 형제자매의 유류분권: 위헌 결정의 근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112조 제4호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유류분을 인정할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에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03. 패륜적 상속인과 유류분 상실 사유의 부재]
그러나 유류분 제도 자체는 합헌이라고 봤습니다. 여러 근거가 있지만, 다양한 사례에 맞춰서 유류분 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적정하게 입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심리의 지연 및 재판 비용의 막대한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근거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유류분 인정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한다고 하면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 규정된 유류분 권자들의 유류분 상실 사유가 규정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며, 이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04. 기여 상속인의 권리 보호와 헌법불합치 결정]
또한, 준용 규정인 1118조의 경우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 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산입되므로 기여 상속인은 비기여 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응하여 위 증여 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여 상속인이 기여에 대한 대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 자체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05. 변화하는 유류분 제도와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최근 유류분 결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합니다. 지금의 유류분 제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또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의 경우 현재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입법자의 법 변경이 있겠지만 그 쟁점은 패륜적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기여 상속인의 기여에 대한 평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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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헌법재판, 상속재산분할·유류분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