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영상

법률 가이드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유부남의 기망에 의한 사실혼 파탄 손해배상 사건


법률 동영상 요약
유부남 철수(가명)가 미혼인 척 영희(가명) 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생활을 지속하다 외도까지 저질러 파탄에 이른 사건입니다. 법원은 철수의 행위가 영희 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상 손해 2,0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영희 씨가 유부남인지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철수의 주장에 대해, 고의로 기망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감해달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엄중한 판시를 내렸습니다. 이는 신원을 속인 혼인 빙자 행위에 대해 실질적 배상과 더불어 가해자의 파렴치한 항변을 차단한 유의미한 판결입니다.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 [00:00]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의 인사 및 마산 분사무소 근황
  • [00:32]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미혼 여성과 결혼한 기망 사례 도입
  • [01:07] 중혼적 사실혼 관계 중 발생한 남편의 추가 부정행위와 파탄
  • [01:23] 원고(피해 여성)의 손해배상 청구 내용 및 위자료 산정 근거
  • [01:52] 피고(유부남)의 항변: "결혼식은 이벤트였고 상대도 알고 있었다"
  • [02:24] 법원 판결 결과: 유부남의 기망 행위 인정 및 5,060만 원 배상 명령
  • [02:36] 이메일과 하객 증언을 통해 입증된 진정한 혼인 의사와 사실혼
  • [03:40] 위자료 3,000만 원 및 약혼·결혼식 비용 2,060만 원 인정 범위
  • [04:28] 가해자의 과실상계 주장 기각: "고의적 기망 시 피해자 부주의 탓 불가"
  • [05:44] 상간 소송 독박 방지를 위한 선제적 손해배상 청구 및 법적 대응 전략
  • [07:07]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의 마무리 인사 및 상담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2조(신의성실) 링크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더 보기 더 보기

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저는 지금 따뜻한 남쪽, 마산 분사무소에 내려와 있는데요. 뒤에 보이는 벽난로에 장작을 넉넉히 넣고 불을 지폈더니 이제야 좀 몸이 녹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부남의 거짓말에 속아 결혼식까지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뒤늦게 비극을 맞이한 영희 씨의 안타까운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01. 사건의 전말: 유부남의 '이중생활'과 파탄]
원고(영희 씨): 미혼 여성
피고(철수): 외국에서 이미 결혼한 유부남(한국 내 법률혼 상태)
철수는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철저히 속이고 영희 씨와 교제했습니다. 두 사람은 약혼식을 올리고 하객들을 초대해 결혼식까지 치른 뒤 부부로 살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보호받기 어려운 관계였지만, 영희 씨는 이를 전혀 몰랐죠. 그러던 중 철수가 또 다른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면서 이들의 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02. 양측의 팽팽한 주장]
- 영희 씨의 주장: "철수가 유부남임을 속여 나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고, 결혼식 비용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약 7,700만 원을 배상하라.“
- 철수의 주장: "영희도 내가 유부남인 걸 알고 있었다. 결혼식은 일종의 '이벤트'였을 뿐 사실혼이 아니다. 설령 속였다 해도 영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니 배상액을 깎아야 한다.“
[03. 법원의 판단: "이것은 명백한 기망이자 불법행위"]
법원은 철수의 뻔뻔한 주장을 배척하고 영희 씨에게 약 5,0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혼인 의사의 인정
이메일, 가족 간 메시지, 하객들의 증언을 볼 때 두 사람은 진정한 혼인 의사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벤트'였다는 철수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유부남임을 속인 기망 행위로 영희 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고, 이후 이어진 부정행위로 준 고통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산상 손해 2,060만 원 인정
약혼식 및 결혼식 비용 중 인과관계가 명확한 비용들을 인정했습니다. (단, 증거가 부족한 화장비나 개인 물품 구매비 등은 제외)
[04.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일침]
철수는 "영희가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며 중요한 법리를 언급했습니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가, 도리어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05. 최한겨레 변호사의 '보험' 전략]
이번 사건처럼 내가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상간 소송'에 대비하는 가장 강력한 보험이 됩니다.
1. 여성분들의 경우: 적극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자신의 피해를 공식화하고 위자료를 받아내는 추세입니다.
2. 남성분들의 경우: 상대가 유부녀인 줄 몰랐다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 말하지 뭐"라고 방치하지 마세요. 소송을 제기하거나 최소한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서 "나는 속았다"는 기록을 남겨두어야 나중에 상간남 소송에서 독박을 쓰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허비하셨나요? 억울한 마음을 법적으로 보상받고, 미래의 법적 분쟁까지 차단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더 보기 더 보기

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