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영상

법률 가이드 | 최안률 대표변호사

[전세사기 1편] 보증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 보증금 받고 잠적한 중개인? 이렇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 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세사기 종류와 예방·대처법


법률 동영상 요약
본 가이드는 사회초년생이 특히 취약한 네 가지 전세 사기 유형과 그 예방법을 상세히 다룹니다. 집주인이 소모품 훼손을 핑계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해 대항력을 유지하며 압박할 수 있고, 소유권이 신탁사에 넘어간 담보신탁 부동산은 반드시 등기부 확인과 신탁사 동의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중개업자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계약 조건을 다르게 제시해 차액을 가로채는 이중계약 사기를 피하려면 송금 계좌 명의를 집주인과 대조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집주인을 사칭하는 사기꾼에게 속지 않도록 신분증과 등기부상 명의를 꼼꼼히 대조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 [00:00] [도입] 증거 및 참고인 확보의 중요성 강조
  • [00:16]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제76조의 2)
  • [00:51]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회사 내부 및 노동청)
  • [01:51] 신고 시 필수 요소: 객관적 증거와 참고인 확보
  • [02:10] 가해자 징계 이후 피해자의 보상 방법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 [02:25] 위자료 인정 근거: '인격권 침해'에 따른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링크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제3항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링크
    ① 「민법」 제621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②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을 마친 날
    2. 임차주택을 점유(占有)한 날
    3.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 형법 제347조(사기) 링크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더 보기 더 보기

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전세 집 안전하게 구하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전세 사기 대상의 경우 사회초년생들인 젊은 청년층과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전세사기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01. 보증금 반환 거부 사기]
첫 번째는 집주인이 세입자 탓을 하며 집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증금 반환을 못 해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흡연자인 세입자에게 담배 냄새 트집을 잡고 방에 냄새가 난다고 하거나, 벽지가 훼손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 대처법
해당 사유는 보증금 반환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녹음, 문자 메시지 등의 자료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할 것이라는 통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 종료 후에 목적물에서 나오셔도 보증금을 보호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등기부상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가 되어있다는 점이 보이게 됩니다. 이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해당 목적물을 다시 임대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02. 담보신탁 사기]
세 번째는 담보신탁 사기입니다. 은행에서 담보신탁 대출을 받아 건물을 짓고, 대출을 갚지 않자 은행에서 건물 공매 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담보신탁이 걸린 주택은 집주인이 마음대로 세를 놓을 수 없음에도 이 사실을 숨기고 세입자를 구한 것이죠. 이 경우, 은행은 대출금을 찾아가기 위해 공매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신탁사의 동의 없이 진행한 계약은 무효처리 되는 것입니다.
- 대처법
등기부를 꼭 보셔야 합니다. 신탁된 부동산의 경우 신탁이 되어있다는 점이 등기부상에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03. 보증금 차액 사기]
여섯 번째로는 보증금 차액 사기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부동산이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2천만원, 월세 70만원으로 알리고, 세입자와는 4천만원, 월세 50만원으로 계약한 후 차액을 가져간 후 잠적한 경우입니다. . 이미 전세 계약이 되어 있는 집에 월세 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에 누군가 집주인에게 차액분의 월세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 대처법
이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월세 입금 계좌와 집주인 계좌가 같은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할 때, 적어도 집주인의 명확한 위임이 있었는지 확인하셔야 하며, 그 위임이 전세인지 월세인지 여부도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집주인에게는 중개업자의 사용자로서 책임 및 중간에 개입한 사람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셔야 하며, 이와 같은 일을 벌인 사람은 사기로 고소하셔야 합니다.
[04. 주인 행세 사기]
네 번째는 주인 행세 사기입니다.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집주인인 척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잠적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빈 집의 문을 따고 들어가 본인 집인 행세를 하며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소액인 집일 때 중개사를 끼지 않고 어플로 직거래 하는 경우 당할 수 있습니다.
- 대처법
이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등기부상의 명의자와 거래의 주체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했다면, 위임장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연락처 확인도 필요합니다.
더 보기 더 보기

관련 업무 분야: 임대차·인도·명도, 사기·보이스피싱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