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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vs 명예훼손/모욕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법률 동영상 요약
유부남 철수(가명)가 "이혼 절차 중이다"라고 속여 영희(가명) 씨와 3년간 관계를 유지한 사건에서, 법원은 철수의 기망에 의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해 700만 원의 위자료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영희 씨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철수의 집과 차량에 '양아치' 등의 문구를 적은 행위는 모욕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철수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반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영희 씨는 실질적으로 400만 원의 배상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명백하더라도 감정적인 사적 보복은 본인에게 법적·경제적 손실로 돌아온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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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1] 가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의 인사 및 주제(성적 자기결정권·모욕죄) 소개
  • [00:11] 기혼 남성의 기망과 미혼 여성의 모욕 행위가 얽힌 본소·반소 사건 요약
  • [00:43] 사건 구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본소)와 명예훼손(반소) 위자료 청구
  • [01:04] 법원의 본소 판단: 기혼 여부는 교제 결정의 매우 중요한 기초 사실
  • [01:47] 본소 판결: 기망 행위 인정 및 700만 원 위자료 선고(감액 사유 포함)
  • [02:23] 교제 중 송금한 915만 원에 대한 증여 인정 및 반환 청구 기각
  • [02:43] 반소 판결: 주거지·차량 모욕 낙서에 대한 불법성 인정 및 300만 원 선고
  • [03:14] 최종 결과: 본소 700만 원 및 반소 300만 원 확정(실질적 400만 원 수령)
  • [03:28] 판결의 시사점: "곧 이혼하겠다"는 거짓말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해당
  • [04:19] 상대 배우자에 대한 폭로(자폭) 대신 정당한 법적 소송 절차 권장
  • [04:51] 주거지 낙서 등 사적 보복 행위 시 형사 처벌 위험성 경고
  • [05:12]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의 마무리 인사 및 상담 안내

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십니까,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곧 이혼할 거다", "이미 별거 중이다"라는 말에 속아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희망 고문'에 대한 법적 책임과, 화가 난다고 저지른 사적 보복이 불러온 뼈아픈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01. 사건의 구성: 본소(영희) vs 반소(철수)]
본소 (원고 영희): "유부남인 철수가 이혼할 거라고 속여 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위자료를 달라!"
반소 (피고 철수): "영희가 내 차와 집 주차장에 '양아치'라고 적고 모욕했다. 내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를 달라!“
[02. 법원의 판단 ① : "이혼하겠다는 거짓말도 기망이다"]
재판부는 철수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기망 행위의 실체: 피고는 원만한 혼인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이혼 절차 중이다", "별거 중이다"라며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가족을 소개하는 등 결혼을 약속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신의칙상 비난받아 마땅한 기망입니다.
위자료 700만 원 인정: 다만, 영희 씨 역시 처음 만날 때 철수가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고,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혼하지 않음에도 관계를 유지한 점을 '위험을 스스로 감수한 측면'으로 보아 액수가 조정되었습니다.
증여금 반환 기각: 영희 씨가 철수에게 보낸 약 915만 원은 기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관계가 좋았을 때 자발적으로 준 '증여'로 보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② : "사적 보복은 금물, 모욕죄 성립"]
분노한 영희 씨가 철수의 집과 차량에 모욕적인 문구를 적은 행위에 대해서는 철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불법행위 인정: 영희 씨는 이미 이 행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 처벌을 받은 상태였고, 민사적으로도 300만 원의 위자료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감액 사유: 단, 영희 씨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철수의 부적절한 관계와 기망에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위자료 액수가 3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04. 결과 요약]
최종적으로 영희 씨는 700만 원을 받고, 철수에게 300만 원을 줘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400만 원을 받게 된 셈입니다.
[05. 최한겨레 변호사의 핵심 조언]
1. "곧 이혼할게"라는 말, 증거로 남기세요
유부남인 줄 알고 만났더라도 상대방이 "별거 중이다", "6개월 내로 이혼하겠다"라며 관계 유도를 했다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 판결문이 그 증거입니다.
2. 자폭이나 사적 보복은 '독'이 됩니다
상대 배우자에게 폭로하거나(자폭), 집 앞에 찾아가 낙서를 하는 행위는 오히려 내가 형사 처벌을 받고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억울할수록 법의 테두리 안에서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3. 상간 소송의 방어막으로 활용하세요
상대 배우자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할까 봐 전전긍긍하기보다, 내가 먼저 기망당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거짓말에 속아 상처받고 계신가요? 감정적인 대응으로 일을 그르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여러분의 억울함을 법리적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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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손해배상·불법행위, 명예훼손·모욕, 기타 가사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