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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안률 대표변호사

만날 때 준 돈이 헤어지니까 빌려준 돈이라고?! 법원이 금전거래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 | 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여금과 증여금


법률 동영상 요약
내연관계인 을씨에게 3억 원을 건네며 차용증을 받았던 갑씨가 관계 종료 후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관계 유지를 위한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갑씨가 을씨 앞에서 차용증 원본을 스스로 찢어 파기한 점이 채무 소멸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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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내연 관계에서 오고 간 3억 원과 차용증 작성의 법적 쟁점
  • [00:22] 금전 거래의 성격(대여와 증여)을 판단하는 법원의 시각 소개
  • [00:40] [사건 개요] 2007년부터 시작된 내연 관계와 3억 원의 계좌 입금
  • [01:03] 차용증 원본 파기 후 복사본으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경
  • [01:25] 상대방(을 씨)의 반론: "증여받은 것이며 차용증은 관계 유지를 위한 형식"
  • [01:37] [법원 판단] 3억 원을 대여금이 아닌 '증여'로 판결한 구체적 근거
  • [01:59] 법인의 허위 직원 등록 및 월 300만 원 생활비 지원 정황
  • [02:17] 차용증 원본을 스스로 찢어 파기한 행위의 법적 의미
  • [02:27] 법리적 가정: 대여금이라도 원본 파기는 '채무 면제'로 간주
  • [02:40] 금전의 성격과 관련하여 증여와 대여를 다투는 흔한 분쟁 사례
  • [03:02]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법적 판단과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 [03:32] 클로징 및 금전 분쟁 관련 댓글 문의 안내

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금전거래에 있어서 그 금전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금전거래의 성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참고하시면 좋아 보입니다.
[01.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자 배우자가 있었던 갑 씨와 을 씨는 2007년부터 내연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수차례 돈을 주고받았고, 갑 씨는 을 씨에게 고가의 선물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2013년 4월 갑 씨는 을 씨 명의의 계좌로 3억 원을 보냈고 같은 날 을 씨는 갑 씨에게 차용증과 영수증을 작성해 줬습니다. 이듬해 갑 씨는 을 씨로부터 차용증과 영수증의 원본을 가지고 오라는 요청을 받자, 을 씨와 만나 그 자리에서 원본을 찢어 파기했습니다. 그러나 갑 씨는 차용증 등을 복사해 사본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 7월경 이들은 내연관계를 끝냈고, 갑 씨는 을 씨에게 "당시 대여한 3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을 씨는 "3억 원은 갑 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다른 이성과의 만남을 방지하기 위해 차용증 등의 작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작성해 줬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02. 재판부의 판단 근거]
재판부는 이 사안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재판부는 갑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3억 원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갑 씨가 을 씨와의 내연관계를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을 씨에게 3억 원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갑 씨는 을 씨가 2012년경 이혼한 이후 3억 원을 지급했고, 자신이 운영하던 법인의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생활비 명목으로 월 3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지원을 했다"며 "둘은 차용증 작성 후에도 약 3년 정도 내연관계를 유지했고, 갑 씨가 차용증이 작성된 날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후 스스로 그 원본을 찢어 파기한 점 등을 보면 을 씨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차용증 등이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만약 갑 씨가 3억 원을 대여해 준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갑 씨가 을 씨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스스로 차용증 등 원본을 찢어 없앤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을 씨의 대여금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03. 결론 및 시사점]
금전의 성격과 관련하여 대여인지 증여인지를 다투는 사건은 많이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해당 사안은 내연관계의 유지를 위한 증여로 판단하여 갑 씨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나아가 갑 씨가 차용증을 을 씨 앞에서 찢어버린 것도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의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의 성격과 관련하여 문제를 겪고 있으신 분들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이를 확인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 후 궁금하신 부분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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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계약·채권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