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날 때 준 돈이 헤어지니까 빌려준 돈이라고?! 법원이 금전거래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 | 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여금과 증여금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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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내연 관계에서 오고 간 3억 원과 차용증 작성의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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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2] 금전 거래의 성격(대여와 증여)을 판단하는 법원의 시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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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0] [사건 개요] 2007년부터 시작된 내연 관계와 3억 원의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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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차용증 원본 파기 후 복사본으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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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5] 상대방(을 씨)의 반론: "증여받은 것이며 차용증은 관계 유지를 위한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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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7] [법원 판단] 3억 원을 대여금이 아닌 '증여'로 판결한 구체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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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9] 법인의 허위 직원 등록 및 월 300만 원 생활비 지원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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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7] 차용증 원본을 스스로 찢어 파기한 행위의 법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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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7] 법리적 가정: 대여금이라도 원본 파기는 '채무 면제'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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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0] 금전의 성격과 관련하여 증여와 대여를 다투는 흔한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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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법적 판단과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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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2] 클로징 및 금전 분쟁 관련 댓글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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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계약·채권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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