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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지주택 환불 언제 받나? 판결로 6,840만 원 찾아낸 법리!


법률 동영상 요약
분담금 미납으로 지역주택조합 계약이 해지된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 환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조합 측은 신규 조합원이 모집되어야 환급한다는 가입계약서 조항과 이사회 결의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조합 규약이 가입계약서에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임의로 환급 시기를 미룰 수 없다고 보아, 총 분담금의 10퍼센트 위약금과 업무대행비를 공제한 나머지 납입금에 대해 적법한 환급권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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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28] 지역주택조합 계약 해지 및 납입 분담금 환급 청구 분쟁 개요
  • [00:51] 조합 가입계약 체결 및 총 1억 3천여 만 원 납입 후 계약 해지 통보 사건 경위
  • [01:50] 초기 조합 가입계약서 기준 대체 조합원 모집 후 환불을 주장하는 조합 측 입장
  • [02:06] 창립총회 승인 조합규약 기준 환급 청구 후 30일 이내 지급을 요구하는 원고 측 입장
  • [02:30] 이사회 결의를 통한 규약 변경 주장과 가입계약서 대 규약의 우열에 관한 법적 쟁점
  • [02:58] 초기 계약서보다 창립총회에서 자필 서명한 조합규약이 우선한다는 법원의 판단
  • [03:36] 총회가 아닌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조합규약의 환급 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는 재판부 판시
  • [04:02] 납입금에서 위약금 및 업무대행비를 공제한 최종 환급금 산정 결과
  • [04:38]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급 분쟁 시 가입계약서와 조합규약 사전 검토의 필요성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링크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 23.>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2.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④ 제5조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ㆍ제명ㆍ탈퇴 및 주택조합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⑨ 탈퇴한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 주택법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링크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ㆍ자격상실ㆍ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및 모집 절차 등 조합원 모집의 신고, 공개모집 및 조합 가입 신청자에 대한 정보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1.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
    2.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ㆍ군계획, 이미 수립된 토지이용계획 또는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
    3.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신고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4.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⑥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 1. 23.>
    ⑦ 제6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그 주택조합의 가입 신청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신설 2020. 1. 23.>
    ⑧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모집주체”라 한다)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3.>
    1. 주택조합의 사업개요
    2. 조합원의 자격기준
    3.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납부예정금액,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4.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 및 비율
    5. 조합원 탈퇴 및 환급의 방법, 시기 및 절차
    6. 그 밖에 주택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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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계약 해지와 분담금 환급 분쟁의 전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탈퇴할 때 이미 납입한 돈을 언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매우 치열한 법적 쟁점입니다.
원고는 2019년 4월 서울에서 59제곱미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약정된 총 분담금은 4억 원이었으며 업무대행비는 2,400만 원이었습니다. 원고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약 1억 3,000만 원을 조합에 납입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사정상 추가 분담금을 납입하지 못하자 조합 측은 2024년 7월 분담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했습니다. 계약 해지에 따라 납입금 환급 절차가 시작되어야 했으나 조합과 원고 사이의 환급 시기를 둘러싼 주장이 크게 대립했습니다.
[조합 가입계약서 대 조합 규약의 대립]
조합 측은 최초 가입 당시에 작성한 조합 가입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신규 조합원이 가입하거나 일반 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된 후에야 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나아가 조합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가입계약서에 따라 환급 시기를 미루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원고는 가입 이후 2019년 11월에 열린 창립총회에서 제정된 조합 규약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조합 규약에는 환급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계약 해지 및 청구 후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적법하게 반환받을 권리가 발생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조합 규약의 우선 적용과 이사회 결의의 무효]
법원은 조합 가입 당시에 작성한 계약서가 우선하는지, 아니면 추후 제정된 조합 규약이 우선하는지를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파악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창립총회에서 제정된 조합 규약이 가입계약서보다 우선한다는 명쾌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합 규약의 구속력: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는 원칙적으로 조합 규약에 따릅니다. 조합원들이 창립총회에서 규약을 의결하고 자필 서명까지 마쳤다면 해당 규약 내용에 구속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계약서의 환급 조항이 나중에 제정된 조합 규약과 충돌한다면 가입계약서의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사회 결의의 한계: 조합 규약에 환급 시기를 별도로 정하려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이상, 소수 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규약이 정한 환급 시기를 마음대로 늦출 수 없습니다.
[최종 환급금 산정 방식과 실전 유의 사항]
법원은 원고가 납입한 1억 3,000만 원 중 계약상 위약금과 업무대행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공제된 금액은 총 분담금 4억 원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위약금 4,000만 원과 업무대행비 약 2,400만 원으로 총 6,4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원고는 납입금 1억 3,000만 원에서 이 공제액을 뺀 금액을 적법하게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에서는 가입계약서만 볼 것이 아니라 창립총회나 정기총회를 통해 제정된 조합 규약의 내용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이 있더라도 규약에 더 유리한 환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법리적으로 이를 우선 주장할 수 있으므로, 관련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조합 가입서와 규약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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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재개발·재건축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8.1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