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현장 공직자의 헌신과 의료광고 사전 심의의 모순]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지난 가이드라인 해설 영상 이후, 강서구 보건소의 담당 주무관님께서 장문의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본인이 맡은 업무 처리를 위해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지닌 이런 분이야말로 진정으로 훌륭하고 참된 공직자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율심의기구가 심의를 진행함에 있어 어디까지를 심의 대상으로 삼을지의 문제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사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구조 자체가 상당히 모순적입니다. 법령 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데, 정작 죄 없는 의료인들과 일선 공무원들만 고통받고 있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이 사전 심의 제도는 언젠가 폐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당분간은 주어진 현실 안에서 최선의 대안을 함께 모색해 보아야 합니다.
[02. 비급여 할인 광고의 4가지 법적 근거 원칙]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해설 제4탄의 주제는 바로 비급여 할인 광고입니다. 의료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법령상의 핵심 문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4가지 원칙으로 요약됩니다.
비급여의 경우 가격을 할인하더라도 그것이 금품 등의 제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도한 할인은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 주체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비급여 가격 고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병원 내부에 가격표를 비치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광고가 아닙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비급여 가격을 고지하는 것 역시 법령에 따른 의무 고지 행위일 뿐 광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료광고에 비급여 가격과 할인 유형이 포함되는 경우,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담겨서는 안 됩니다.
[03. 환자 유인·알선 금지 조항과 실손보험 할인 차별 문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공정한 의료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 및 알선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일체의 할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반면 과거 의료광고 자체가 전면 금지되었던 시절과 달리, 현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의료광고가 지닌 고유의 유인적 속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의료광고를 통해 비급여 할인 내용이나 이벤트 소식을 대중에게 알리는 것은 적법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이 바로 실손의료보험 관련 문제입니다. 최근 개정된 의료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쟁점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현재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외에도 실손 보장이 가능한 비급여 항목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때 실손 보장이 되는 시술과 실손 보장이 되지 않는 시술 사이에 과도하게 차별적인 할인율을 적용하거나, 실손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를 차별하여 시술 비용을 책정하는 행위는 향후 보험사기죄의 공범이나 의료법상 부당한 환자 유인 행위로 평가받을 법적 리스크가 남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04.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와 사전 심의 의무의 범위]
의료법 제56조와 시행령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 범위 또는 할인 이전의 원가에 대하여 허위이거나 불명확한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원내에 고지하는 것은 광고가 아니지만, 이를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기하는 것은 의료광고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별 병원의 홈페이지는 하루 방문자 수가 10만 명을 넘지 않으므로,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는 아닙니다. 즉, 사전 심의 의무는 면제되지만 내용적으로는 소비자를 기만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료법 상의 모든 실질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매체인 것입니다.
의료광고 심의필의 효력은 매체를 불문하고 인정되므로,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릴 문구를 포털 사이트 검색 광고나 플랫폼 유료 타겟팅 광고 등 다른 매체에도 동일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 심의를 신청하여 획득하면 됩니다.
[05. 복지부 가이드라인 속 위반 사례의 치명적인 오해와 팩트 체크]
이번에 개정된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의 위반 사례집 내용을 보면 일선 의료기관에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모호한 편집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3가지 사례의 실체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49% 할인 문구): 가이드라인에는 49% 할인 광고가 위반 사례로 강조되어 있어, 마치 50%에 가까운 높은 할인율 자체가 기만적 광고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드름 관리 시술을 50% 할인하여 광고한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사례의 진짜 위반 사유는 할인율이 아니라 어떤 조건일 때 최대 49%의 할인이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제한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해당 광고는 동일한 환경에서 촬영해야 한다는 시술 전후 사진 규정도 위반했습니다. 시술 전 사진은 민낯으로 촬영하고 시술 후 사진은 풀메이크업 상태로 촬영하여 효과를 과장한 점이 함께 적발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 (직장인 특별 이벤트): 모든 수술 시 30만 원에서 60만 원 특별 할인, 당일 수술 시 추가 할인 등을 제시한 광고입니다. 이는 할인의 대상이 되는 시술의 종류와 정확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불명확한 정보만을 나열했기 때문에 위반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 (만 원 교정 진단비): 통상적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 상당이 소요되는 교정 진단 비용을 청소년을 타겟으로 삼아 단돈 1만 원으로 파격 할인한 케이스입니다. 이는 의료 시장의 거래 질서를 뒤흔들고 판단력이 낮은 청소년을 부당하게 끌어들이는 과도한 환자 유인 행위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확정된 디테일한 법리인지에 대한 설명 없이, 단지 문구 가려내기 식으로 가이드라인에 적시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과 모호성만 키울 뿐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06. 결론: 의료법 위반을 피하는 안전한 할인 광고 원칙]
결론적으로 비급여 항목에 대한 할인 광고가 합법적인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술 항목과 유형이 소비자에게 오해를 사지 않도록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여러 시술을 묶어서 판매하는 패키지 할인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기만당하지 않도록 개별 단일 항목의 정상 가격을 함께 표시해 주어야 오인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회 정상 가격과 비교하여 50%를 초과하는 수준의 지나치게 과도한 덤핑성 할인을 청소년 등 취약 계층을 상대로 집행하지 않는다면, 공정한 의료 경쟁 질서를 해치지 않는 안전한 합법 광고가 됩니다.
다음 가이드라인 해설 제5탄에서는 최근 대대적인 고발 조치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 업체 부여 명칭의 위법성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병원 광고에서 흔히 쓰는 키닥터나 브이비아이피 등 법적 근거 없는 명칭 사용 제한 규정과 각종 상장, 인증, 추천 단어 사용에 대한 명쾌한 해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호흡의 전문적인 내용임에도 항상 신뢰를 보내주시는 전국의 원장님들과 의료 마케팅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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