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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합격에 결격 사유가 되는 범죄는?


법률 동영상 요약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 범죄는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더욱 엄격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3년간 임용이 제한되며,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영구적인 결격 사유가 됩니다. 단순 피의자 신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은 법적 결격 사유는 아니지만, 채용 과정의 실무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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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10]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가장 궁금해하는 '성범죄 결격 사유'의 실체
  • [00:49] 성범죄 피의자 신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공무원 합격에 미치는 영향
  • [01:34]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가 규정한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별 결격 기간
  • [02:46] 일반 범죄 벌금형과 소방·경찰직 채용 면접 시 실무적 불이익 가능성
  • [03:41] 성범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법칙: 확정 후 3년간 임용 제한 규정
  • [04:25] 강제추행, 음란물 유포 등 성범죄 유형별 구체적인 결격 사유 사례
  • [05:08] 성인 대상 성매매 단속 시 벌금형이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할까?
  • [06:00] '원스트라이크 아웃'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시 공직 임용 영구 제한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링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링크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링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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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취업난과 고용 불안이 심한 요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취업 준비생 71만 4천 명 중 약 30%가 이른바 '공시생'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분이 공무원 시험 합격 결격 사유에 대해 자주 물어보십니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고 알려져 있어, 본인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조문과 사례를 들어 명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01. 성범죄 피의자나 기소유예 처분도 결격 사유인가요?]
많은 분이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질문들입니다.
Q. 국가공무원 시험 준비중 성범죄 피의자가 되거나, 성범죄 이력이 있으면 공무원 시험 합격이 불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의자 신분이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시면 됩니다.
공무원 결격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02.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어떨까요?
Q. 몇 년 전 사이버 모욕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소방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일반 범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기준이므로, 벌금형만으로는 법적인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벌금을 받은 것 자체로 임용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면접과 채용 과정에서 인사권자에게 '범죄경력조회서'가 전달될 수 있는데, 이때 실무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되었다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03. 성범죄에 대한 더욱 엄격한 잣대 (100만 원의 법칙)]
우리 법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범죄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거나 벌금 90만 원을 받았다면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하지만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3년간 결격 사유가 됩니다.
● 음란물반포죄·공연음란죄: 역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결격 사유입니다.
● 강간죄: 벌금형이 거의 나오지 않는 중죄이므로,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효력 상실 후 2년간은 결격 사유입니다.
[04. 성매매 단속과 미성년자 대상 범죄]
Q. 성매매로 단속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 결격 사유가 되는 성범죄는 보통 '성폭력특례법 제2조'에 나열된 범죄들입니다. 성매매는 별도의 법률(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므로, 벌금형을 받더라도 법정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범이거나 사안이 무거워 금고나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2년간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와 동석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영원히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도 포함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직접적인 성매매 행위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 화상 채팅 등을 통한 성적 행위 요구
위 행위들은 모두 공직의 길을 영구적으로 막을 수 있는 중범죄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수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온 노력이 한순간의 실수나 오해로 물거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의도치 않게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대응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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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강간·강제추행, 음란물·통신매체음란,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아동청소년성범죄, 성매매 범죄, 직장·군대 성범죄, 공중장소 성범죄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