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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안률 대표변호사

위임, 용역계약 체결 후 갑자기 해지 통보 받았다면? 이 영상 반드시 시청하셔야 합니다. | 변호사가 알려주는 위임, 용역계약과 보수 청구


법률 동영상 요약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간의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제689조에 따라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해지 통보를 받았더라도 기성고(업무 진행률)에 따른 성공보수 약정이 있다면 정당한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행 사례에 따르면 '사업승인 신청'과 '완료'를 구분해 보수를 약정했을 경우, 조합이 임의로 신청을 취하했더라도 이미 '신청' 업무를 마쳤다면 해당 단계의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부당한 해지를 당했다면 계약서상 보수 지급 조건과 현재 사업 단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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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업무대행·용역계약 체결 후 보수를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한 가이드
  • [00:41]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계약의 법적 성격: 민법상 '위임계약'
  • [00:55] 위임계약의 무보수 원칙과 별도 보수 약정의 중요성
  • [01:09] 보수 약정의 유형: 매월 정기 지급 vs 기성고(단계별) 성공보수
  • [01:38] 민법 제689조: 위임계약의 일방적·자유로운 해지권 규정
  • [02:00] 조합의 일방적 계약 해지 통지 시 업무대행사의 법적 대응 전략
  • [02:34] 해지 통지의 적법성 및 조합 내부 의결 절차 준수 여부 검토
  • [02:55] 기성고 보수 약정이 있는 경우 해지 시점의 사업 진행도 분석법
  • [03:07] 승소 사례: '사업승인 신청' 완료 후 조합이 임의 취하한 경우
  • [03:46] 법원이 성공보수 지급 청구를 인정한 결정적 법리적 근거
  • [04:11] 억울한 미지급 용역비, 변호사 상담을 통해 권리를 찾는 방법
  • [04:43] 영상 요약 및 위임계약 보수 분쟁 관련 법률 상담 안내

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업무대행계약 또는 용역계약 체결 후 보수를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보셔야 하는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계약 성격과 업무대행 용역비 지급 계약 중 성공보수를 기성고 형식으로 작성했을 때, 보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01. 업무대행계약의 성격: 민법상 '위임']
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맺은 업무대행사는 대부분 용역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용역계약의 성격은 조합이 대행사에게 지역주택조합의 사무를 위탁하고 대행사가 이를 처리하는 민법상의 위임계약입니다.
위임계약은 보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임인인 업무대행사는 위임인인 조합과 별도로 보수 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보수 약정은 월 급여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조합의 사업 진행 단계(기성고)에 맞춘 성공보수 형식이 될 수도 있으며, 두 가지가 절충된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02. 위임계약의 일방적 해지와 그 효력]
여기서 주목해야 할 조문은 민법 제689조입니다. 본 조문에 따라 민법상 위임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업무대행사에게 매월 지급하는 비용이나 성공보수에 부담을 느끼게 되고, 결국 일방적인 해지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해지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업무대행사 입장에서는 이 해지 통지가 계약서상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03. 기성고에 따른 성공보수 청구 (승소 사례)]
만약 기성고에 따른 성공보수 약정이 있다면, 현재 조합의 사업 단계에 비추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해 봐야 합니다. 제가 직접 진행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
한 업무대행사가 '사업승인 신청'과 '완료' 단계를 구분하여 성공보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가 진행되던 중 조합으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지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조합은 이미 접수된 사업승인 신청을 스스로 취하했습니다.
- 변론 전략 및 결과
저희는 업무대행사의 입장에서 "사업승인 신청 취하는 조합 측의 선택이었으며, 보수 계약상 '신청' 단계의 과업은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해당 보수는 지급되어야 한다"고 변론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용역계약에서 신청과 완료를 구분하여 보수를 정하고 있다는 점, 신청 시 별다른 조건을 두지 않은 점, 조합이 스스로 접수를 취하한 점 등을 근거로 성공보수 지급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04. 결어]
오늘은 위임계약에 있어서 해지 통지의 효과 발생 시기 및 성공보수 약정이 있을 때 법원이 어떠한 태도로 접근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이미 수행한 업무 단계에 대한 권리는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제가 확인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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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공사대금 및 지체상금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