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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상간자에게만 '따로'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법률 동영상 요약
2024년 청주지방법원은 상간 상대방의 배우자를 폭행하고 주거까지 침입한 피고에게 총 2,300만 원의 위자료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체 위자료를 4,000만 원으로 산정한 뒤,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 배우자와의 책임을 5:5로 나누어 피고의 몫인 2,000만 원만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판결금을 낸 뒤 원고 배우자에게 다시 돈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거는 '구상권 분쟁'을 예방하여 원고 가정의 안정을 도모한 이례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입니다. 여기에 피고의 형사 범죄(폭행·주거침입)에 따른 위자료 300만 원이 가산되어 최종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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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 인사 및 저서 <금지된 사랑> 인증 이벤트 안내
  • [00:16]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 부담 부분'만 판단한 2024년 청주 사건 개요
  • [00:40] 부정행위 발각 후 발생한 피고의 원고 폭행 사건 및 형사 처벌(벌금 70만 원) 결과
  • [01:11] 피고의 보복성 주거침입 및 협박 행위에 따른 추가 형사 처벌(벌금 200만 원)
  • [01:41] 원고의 위자료 3,500만 원 청구에 대한 법원의 최종 2,300만 원 인용 판결
  • [02:11] 법적 장치: 전체 위자료를 4,000만 원으로 산정 후 피고 몫(50%)인 2,000만 원 확정
  • [02:42] 분쟁의 일회적 해결과 원고 가정의 안정을 위해 구상권 청구를 방지한 법리적 이유
  • [03:02] 위자료 세부 내역: 불륜(2,000만 원) + 폭행(100만 원) + 주거침입(200만 원)
  • [03:17] 대법원 판례 비교: 오토바이 사고 과실 상계와 '고의적 불륜'의 차이점 분석
  • [04:09] 소송 전략: 피고만을 상대로 '부담 부분' 판단을 요청하여 가정 내 2차 분란 방지
  • [04:39] 저서 구매 인증 시 30분 무료 방문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마무리 인사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링크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 민법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링크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②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링크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링크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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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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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의 배경: 불륜에서 폭행, 주거침입까지]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2024년 청주에서 있었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A는 혼인한 부부입니다. 피고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사건은 2021년 말, 피고가 상간 상대방인 A(원고의 배우자)와 말다툼을 벌이면서 커졌습니다. 부정행위가 들통나면서 서로 싸움이 붙은 것인데, 이를 말리던 원고를 피고가 밀치고 가슴을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당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피고는 원고 부부의 아파트 공동 현관을 통과해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고, 결국 주거침입 및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다시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02. 원고의 위자료 청구와 재판부의 판단]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3,500만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총 2,300만 원을 인용했는데, 그 산정 방식이 매우 독특하고 유의미합니다.
보통 "2,300만 원이 나오면 나중에 피고가 원고 배우자(A)에게 절반을 청구(구상권 행사)해서 결국 1,150만 원만 내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와 A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전체 위자료 액수는 4,000만 원으로 정한다. 다만,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부담 비율이 50:50이므로, 피고의 부담 부분인 2,000만 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다.“
[03. '피고 부담 부분' 판결의 법리적 이유 (민법 제414조)]
재판부가 전체 금액 중 피고의 몫만 딱 떼어서 판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분쟁의 일회적 해결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 관계를 미리 고려해 판결함으로써, 추후 피고가 원고 배우자에게 다시 소송을 거는 복잡한 과정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원고 가정의 안정 도모
피고가 원고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원고 가정이 다시 분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원천 차단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이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원고 배우자(A)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폭행치상 위자료 100만 원과 주거침입 관련 위자료 200만 원이 더해져 총 2,300만 원의 인용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04. 대법원 판례와의 비교: 고의와 과실의 차이]
재판부는 이 판결의 근거로 오토바이 사고 관련 대법원 판례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탄 아내가 사고로 다쳤을 때, 상대 차량 운전자의 배상 책임을 따지며 남편의 과실을 함께 고려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번 상간 사건에서 재판부는 "부정행위는 과실이 아닌 고의에 의한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과실 상계 사유가 아니라,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피고의 책임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판결한 것입니다.
[05. 소송 전략을 위한 조언]
상간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이러한 판결 경향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피고만을 상대로 소송할 때, 재판부에 "추후 구상권 분쟁을 막기 위해 피고의 부담 부분만 명확히 판단해달라"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따라 인정 금액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번 사건처럼 전체 위자료를 높게 산정한 뒤 그중 피고의 몫을 확실히 못 박는 판결을 이끌어낸다면 원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데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댓글이나 쪽지 남겨주십시오. 다시 한번 제 책 <금지된 사랑> 인증 이벤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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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재산분할·위자료,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