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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3편] 등기부등본에 XXX 있으면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 변호사가 알려주는 등기부등본 보는 법


법률 동영상 요약
부동산 계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서류에만 의존하지 말고, 계약 직전 인터넷등기소 등을 통해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정보를 담은 표제부, 소유권을 나타내는 갑구, 그 외의 권리를 명시한 을구로 구성되는데, 이때 계약서상의 정보와 등기부상 주소 및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갑구에 가압류나 경매 등 권리 제한 사항이 있는지, 을구의 근저당권 설정 금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매매가의 70%를 초과하여 '깡통전세' 위험이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펴야 하며, 시세 파악이 어려운 다세대 주택의 경우 인근 부동산 발품을 통해 실제 거래 가액을 정확히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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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오프닝
  • [00:28] 등기부 등본 발급하는 방법
  • [01:01] 표제부란 무엇일까?
  • [01:16] 갑구란 무엇일까?
  • [02:24] 을구란 무엇일까?
  • [03:12] 깡통전세 판별법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부동산등기법 14조(등기부의 종류 등) 링크
    ① 등기부는 토지등기부(土地登記簿)와 건물등기부(建物登記簿)로 구분한다.
    ② 등기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④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囑託)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동산등기법 15조(물적 편성주의) 링크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링크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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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등기부등본 직접 발급이 필요한 이유와 방법]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많은 분이 공인중개사가 출력해 주는 등기부등본만 믿고 덜컥 계약서에 도장을 찍곤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은 마음만 먹으면 위조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며칠 사이에 권리관계가 변동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100% 신뢰하기보다는, 계약 체결 직전에 본인이 직접 새로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오프라인 방문 발급: 인근 구청이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인터넷 발급: 직접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실시간으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02. 등기부등본의 3대 핵심 구조: 표제부, 갑구, 을구]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가지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 기록하는 정보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 구역의 명칭과 역할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표제부: 해당 부동산의 지번, 주소, 면적, 구조, 용도 등 건물의 외형적 현황이 고스란히 표시되는 영역입니다.
● 갑구: 부동산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소유권 관련 사항이 기재됩니다. 소유권의 변동 내역은 물론, 소유권을 위협하는 법적 조치들도 이곳에 기록됩니다.
●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해당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내역(근저당권)이나 전세권 설정 등 부채와 관련된 권리관계가 표시되는 곳입니다.
[03. 계약 전 눈에 불을 켜고 봐야 할 3가지 체크리스트]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등기부등본과 전세계약서의 내용을 대조하며 아래의 3가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주소 및 소유권자 일치 여부
표제부의 주소 및 갑구의 소유권자 이름·주민등록번호가 내가 작성할 전세계약서상의 주소 및 임대인(집주인)의 인적사항과 완벽히 일치하는지 대조하십시오. 만약 아주 미세하게라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계약을 즉시 중단하고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간과하고 계약했다가는 추후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2. 갑구의 '위험 신호' 확인
갑구에 아래와 같은 단어들이 단 하나라도 기재되어 있다면, 아무리 집이 마음에 들더라도 무조건 계약을 피하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집주인의 재정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집이 통째로 날아갈 위기에 처했다는 명백한 경고등이기 때문입니다.
※ 갑구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법적 키워드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결정
3. 을구의 근저당권과 전세가의 비율 계산
을구에 은행의 빚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산수를 조금 하셔야 합니다. [은행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 나의 전세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해당 주택 매매 시세의 70% 이하인 경우에만 안심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범위를 넘어선다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떼이는 전형적인 위험 매물입니다.
[04. '깡통전세' 판별법 및 부동산 유형별 시세 파악 팁]
주택의 실제 매매 가액에서 을구의 채권최고액(근저당)을 뺐을 때, 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 여유 자금이 남지 않는 매물을 흔히 '깡통전세'라고 부릅니다.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매매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아파트의 경우 (비교적 수월함)
최근 거래가 활발한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대형 포털 사이트, KB부동산 등을 통해 주변의 실제 매매 시세를 인터넷으로 아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다세대 주택 및 빌라의 경우 (발품 필수)
단지별 시세 표준화가 어려운 빌라나 다세대 주택은 인터넷 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때는 인근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최소 2~3곳 이상을 직접 방문하여 "그 옆집이나 건너편 집이 최근 실제 얼마에 거래되었는지" 철저하게 발품을 팔아 현장 시세를 체크해 내야 합니다.
[05. 결어]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양하고 교묘하게 펼쳐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외에도 특이한 등기 항목이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조금이라도 포착된다면, 혼자서 안일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거쳐 계약의 안전성을 꼼꼼하게 검증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과도할 정도의 꼼꼼함뿐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 중 이해가 가지 않거나 구체적으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확인 후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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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임대차·인도·명도, 사기·보이스피싱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