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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급여진료 본인부담금, 가족·지인이면 안 받아도 되는 줄 아셨나요?|실제 판례를 통해 의료법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법률 동영상 요약
많은 의료인이 가족이나 지인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무조건 괜찮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4년간 직원 가족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었다가 기소된 사건을 바탕으로, 본인부담금 할인이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영리성'을 가졌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항소심의 전향적인 해석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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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의료법상 본인부담금 할인·면제 조항 해석의 현실적 변화와 인트로
  • [00:19] 의사 등 의료인들이 흔히 오해하는 지인·가족 진료비 할인 가능 여부
  • [01:05] 부산지방법원 판례(2019노4093) 소개 및 2심 형사 항소심 절차 안내
  • [01:26] 사건 사실관계: 병원 직원 가족 및 지인 대상 본인부담금 감면 행위 기소 내역
  • [01:53] 1심 법원의 판단: 비급여 할인 무죄 및 급여 본인부담금 감면 유죄 선고유예
  • [02:25] 선고유예 제도의 법적 개념과 전과 기록 제한 등 피고인 측의 실질적 이점
  • [03:13] 2심 항소심 법원의 판단 전환과 의료법 제27조 제3항 조문 분석
  • [04:07] 법리적 구별: 실제 진료 기반 할인·면제와 허위 거짓 청구(사기죄)의 차이점
  • [04:42]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구조 분석과 건보 재정 건전성 확보 입법 취지
  • [05:21] 1심과 2심의 조문 해석 차이 비교 (영리 목적성 필수 요건화 여부)
  • [06:00] 2심 판결이 의료계 현실과 법 집행 기관에 미치는 현실적 영향과 한계
  • [06:17] 이재희 변호사의 세 가지 핵심 '당근 요약' (의료법 위반 방지 수칙)
  • [06:41] 의료법 광고 및 병원 자문 안내와 마무리 인사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링크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0. 1. 18., 2011. 12. 31.>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링크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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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족·지인의 병원비 할인, 무조건 합법일까?]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의협 법제이사를 두 번 역임했고,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을 7년째 맡고 있으며, 여신티켓 같은 플랫폼 회사, 의료광고대행사, 네트워크 병원 MSO 등의 자문을 오랜 시간 진행하다 보니 주변에 정말 많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이 가족들이나 지인들의 본인부담금은 무조건 안 받아도 괜찮다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급여 진료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면제에 대한 내용을 하급심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02. 4년간 202회 본인부담금 할인: 1심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
먼저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노4093 판결)
부산에 있는 한 병원의 병원장님과 행정부장 두 분이 병원 직원들의 가족, 지인 등을 대상으로 4년간 총 202회에 걸쳐 급여 진료(및 출처가 불분명한 일부 비급여) 본인부담금 379만 2,400원을 할인 또는 면제해 주었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의 판단 (2019고단3081): 비급여 할인 금액(399만 600원) 부분은 무죄로 보았으나, 급여 진료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는 가족이나 지인이라 할지라도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안을 참작하여 '의료법 위반죄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률 상식: 선고유예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때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이 경과하면 면소(소송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벌금형 처벌도 전과 기록으로 남지만,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 중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예외입니다.
[03.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예외 규정과 전제 조건]
의료법 조문을 보면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면서도 일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여기서 대전제는 '실제로 진료를 본 경우'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실제로 진료가 없었음에도 진료를 본 것처럼 가장하여 서류를 꾸몄다면, 이는 본인부담금 할인·면제 문제가 아니라 건보공단에 대한 사기죄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가 성별하므로 완전히 별개의 중범죄가 됩니다.
[03. 항소심(2심)에서 뒤바뀐 법리 해석: ‘= (이퀄)’ 인가 ‘& (앤드)’ 인가]
이 사건의 핵심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였습니다. 이 조문은 건보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예: 아들이 운영하는 병원이라고 해서 아프지도 않은데 매일 방문해 진료받는 행위 방지)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조문을 읽는 방식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 1심 법원의 해석 [ = (이퀄) ] : 본인부담금의 할인·면제 행위 자체를 곧바로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 행위'의 예시로 보아, 할인을 해 준 순간 자동으로 영리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2심 법원의 해석 [ & (앤드) ] : '등 영리를 목적으로'라는 문구에 주목하여, 본인부담금을 할인·면제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추가로 '영리 목적성'이 실제로 인정되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병원 직원의 복지나 순수한 지인 호의 등 영리성이 없는 본인부담금 감면까지 기계적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며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04. 이재희 변호사의 '당근(당신 근처의 변호사)' 요약]
첫째,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말하는 본인부담금 할인·면제 조항은 어디까지나 실제로 진료를 받은 정상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허위 청구는 사기죄입니다.)
둘째, 공단 부담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환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과도한 영리성을 띠고 행하는 본인부담금 할인·면제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셋째, 해당 감면 행위가 처벌 대상인 '영리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해진 수치나 공식이 없으며, 할인 배경, 횟수, 대상과의 관계 등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라는 이유로 무심코 제공한 진료비 혜택이 자칫 복잡한 의료법 위반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병원 운영 및 의료 광고, 환자 유치 과정에서 법적 가이드라인이 모호해 고민이시라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안전한 운영 전략을 세우시길 권장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실속 있는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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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10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