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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돈 없어서 벌금 못 내".. 벌금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법률 동영상 요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판결문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이를 '환형처분'이라 하며, 하루당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대 3년까지 집행됩니다. 다만,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는 강제 노역이 금지되어 있어 주로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사건이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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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 인사 및 벌금 미납 시 결과에 대한 질문 소개
  • [00:05] 벌금 납입 불이행 시 집행되는 노역장 유치(환형처분)의 개념과 판결문 문구 설명
  • [00:21] 형법 제69조 제2항에 의거한 노역장 유치 기간의 법정 상한선(최대 3년) 제한
  • [00:32] 고액 벌금 액수 구간별(1억 원~50억 원 이상) 노역장 유치 최소 일수 법적 기준
  • [00:45] 일당 수백만 원을 공제받는 고액 벌금 미납자의 '황제 노역' 논란과 입법론적 비판
  • [01:04] 국제법상 아동 강제노역 금지 원칙에 따른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자 유치 명령 불가 규정
  • [01:17] 만 14세 이상 형사책임능력자의 일반 형사재판 진행 및 소년교도소 실형 선고 가능성
  • [01:30] 만 18세 미만자의 환형처분 불가 특성으로 인한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및 보호처분 종결
  • [01:45] 소년범 사건에서 고액 벌금형 대신 소년보호처분으로 우회 정산하는 실무 관행 요약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링크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 형법 제70조(노역장 유치) 링크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제62조(환형처분의 금지) 링크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에 따른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선고 전 구속되었거나 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구속 또는 위탁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노역장(勞役場)에 유치된 것으로 보아 「형법」 제57조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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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총괄대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매우 직관적인 질문에 대해 답해 보고자 합니다. "벌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정답은 "노역장에 유치됩니다"입니다.
[1. 환형처분: 몸으로 때우는 벌금, '노역장 유치']
대부분의 벌금형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것을 법률 용어로 '환형처분'이라고 합니다. 돈(벌금)을 낼 수 없다면 노동(노역)으로 대신하라는 의미입니다. 형법 제69조에 따라 노역장 유치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 '황제 노역' 논란과 벌금액별 기준]
벌금 액수가 수십,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경우에도 최대 유치 기간은 3년(약 1,00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일당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사례가 생기는데, 이를 두고 '황제 노역'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하죠.
현재 우리 법은 고액 벌금 미납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유치 기간 하한선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300일 이상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500일 이상
● 50억 원 이상: 1,000일 이상
개인적으로는 일당을 통일하고, 3년이 지나도 갚지 못한 벌금은 국가가 평생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형평성에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3. 만 18세 미만 소년범의 경우]
여기서 흥미로운 법적 지점이 있습니다. 국제법상 아동에 대한 강제 노역은 금지되어 있기에, 우리 소년법 역시 만 18세 미만 자에 대해서는 노역장 유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8세 미만 소년이 고액 벌금형에 처해질 법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현실적으로 환형처분이 불가능하므로 일반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의 소년부 재판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벌금형 대신 다음과 같은 소년보호처분으로 종결됩니다.
● 소년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가장 강력한 10호 처분은 장기 소년원 송치(6개월~2년)입니다.
● 소년원의 성격: 교도소와 달리 일종의 '학교'로서 교육과 교화에 중점을 둡니다.
[벌금은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벌금형은 전과 기록이 남는 엄연한 형사 처벌입니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회피하다가는 사회적 신용 하락은 물론, 실제 노역장에 유치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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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민사소송 절차·기타 민사,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