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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안률 대표변호사

오피스텔 하루 임대해서 사람들 돈을 편취? 임대차계약


법률 동영상 요약
네이버 카페 등에 허위 매물을 올린 뒤, 하루 임대한 방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전대차 계약금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임대 권한이 없었음은 물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도만 있었을 뿐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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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오피스텔 임대 권한 사칭과 소액 사기 고소의 중요성 요약
  • [00:25] 최안률 변호사 인사 및 오피스텔 무권한 임대 사기 판례 소개
  • [00:51] [사건 개요] 2024년 9월 네이버 카페를 통한 허위 단기 임대 글 게시
  • [01:06] 피고인의 기망 수법: "방 보러 온 사람이 많다"며 가계약 유도
  • [01:27] 대담한 범행: 실제 임차인을 자처하며 "집주인 동의도 받았다"고 거짓말
  • [01:35] 충격적인 사실: 피해자에게 방을 보여주려 '단 하루'만 임대했던 피고인
  • [01:42] 법원 판단 ①: 사기죄 성립을 결정짓는 '임대 능력 및 의사'의 결여
  • [01:58] 법리 설명: 민법상 채권 계약의 유효성과 형사상 사기죄 입증의 차이
  • [02:21] 증거의 신빙성: 하루 숙박 예약 등을 활용한 상습적 범행 정황 포착
  • [02:50] 피해 규모 및 특징: 2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다수의 소액 피해 발생
  • [02:51] 소액이라는 이유로 고소를 주저하는 피해자들을 향한 법적 조언
  • [03:07] 임대차 사기 피해 시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의 효용성 강조
  • [03:26] 마무리 인사 및 최안률 변호사 채널 구독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링크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링크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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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등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적이 없는 자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속여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했을 때, 법원이 이를 사기죄로 처벌한 하급심 판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 차례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했기 때문에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사실관계를 소개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01. 사건의 경위와 구체적 기망 행위]
피고인은 2024년 9월경 네이버 카페에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단기 임대차도 가능하다.’, ‘현재 방을 보겠다는 사람들이 더 있어 가계약 시 우선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계속하여 2024년 10월경 위 오피스텔에서 위 오피스텔을 보러 온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전대하는 것에 대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구했다는 취지로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보여주고자 하루 임대한 것에 그쳤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임대하거나 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실관계는 피고인의 기망 행위 중 한 가지 모습을 보여드린 것이나, 피고인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2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돈을 편취했습니다.
[02. 법원의 판단: 임대 권한의 유무와 이행 의사의 결여]
민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임대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제되는 오피스텔을 임대하거나 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한 점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을 보여주고자 하루 임대한 것, 다른 사안에서는 하루 숙박 예약을 하는 등 여러 차례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 주는 증거로 판단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03. 결론 및 당부 말씀]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까지 확인해 보신 후 고소에 이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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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임대차·인도·명도, 사기·보이스피싱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