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합의금, 얼마를 요구하는 것이 적정할까?]
안녕하세요. 상쾌한 배변 배진성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해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합의금은 얼마를 불러야 적정할까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입은 피해에 비해 합의금이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아닌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적정 합의금'이라는 질문에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형사 합의금은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해 놓은 금액이 아니라,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고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비교적 자주 협의되는 금액의 범위는 있습니다. 오늘은 폭행·상해와 사기 사건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어떤 상황에서 합의금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폭행·상해 합의금, 전치 1주당 50만~100만 원?]
먼저 폭행과 상해 사건입니다.
제가 상담과 사건을 진행하면서 접한 사례들을 기준으로 보면, 폭행·상해 사건에서는 전치 1주당 약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합의금이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가 발급된 사건이라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부터 합의금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법률에서 정한 기준도 아니고,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적정 합의금도 아닙니다.
실제로 폭행이나 상해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주먹을 휘둘렀지만 직접 맞지는 않은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행위의 내용에 따라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친 곳이 없고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면 합의금은 앞서 말씀드린 범위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20만~30만 원 정도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같은 전치 2주라도 폭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가 다르다면 합의금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에 기재된 전치 주수만으로 합의금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기 합의금은 피해금액에 추가 금액을 더하는 방식]
다음은 사기 사건입니다.
사기 사건은 폭행·상해와 달리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실제 피해금액을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금액을 반환하고 여기에 추가 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논의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 피해금액이 1억 원 이하인 사건에서는 피해금액 외에 약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추가로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사례를 접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커지면 추가로 요구하는 금액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정해진 합의금 기준은 아닙니다.
사기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가해자가 어느 정도의 돈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따라 실제 합의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금액을 실제로 돌려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재판에서도 피해 회복 여부는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합의금이 높아지는 첫 번째 요소, 가해자의 전과]
그렇다면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합의금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가해자의 전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많다면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실형 선고의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와 합의해야 할 필요성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초범이거나 사건의 경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합의금에 관한 협의가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폭행이나 사기 사건이라도 가해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라면 합의금이 달라질까?]
가해자의 직업 역시 합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러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형사사건으로 인해 소속기관에 수사 사실이 통보되거나 내부 징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모든 범죄가 동일한 방식으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속기관과 관련 법령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형사처벌 외에 직업상 불이익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합의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가해자가 비교적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합의가 더 중요해지는 이유]
합의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상황은 가해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까지 집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실형을 피해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평소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범죄의 내용과 선고형, 판결 확정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합의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요소, 경제적 사정]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제가 실제 사건을 진행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입니다.
가해자에게 충분한 재산이 있고 안정적인 직업이나 수입이 있다면 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클 것입니다.
반대로 가해자가 돈이 없다면 피해자가 높은 금액을 요구하더라도 실제로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 사건에서는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가령 1억 원의 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현재 5,000만 원밖에 마련할 수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해자가 피해금액의 절반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에게 실제로 남은 돈이 거의 없고 나머지 금액을 회수할 가능성도 불확실하다면, 당장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5,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그만큼 실제 피해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피해금액 일부를 받고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이 언제나 자동으로 보존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 나머지 피해금액까지 모두 정산하고 추가적인 민사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면 이후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금액을 받고 합의할 때에는 남은 손해배상청구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언제 가장 높아질까?]
합의금은 합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건들을 보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합의금에 관한 협의 금액이 점차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금액이 갑자기 높아지는 시점도 있습니다.
바로 가해자가 구속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다가 법정구속이 되면 가해자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속된 이후에는 기존에 제시했던 금액보다 더 높은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음에 1억 원을 요구했을 때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구속된 이후에는 그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구속 이후 더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처한 상황이 급격하게 달라지면서 합의금에 관한 협상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구속되었다고 해서 합의금이 반드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합의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석방되거나 형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구속을 계기로 합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사례가 있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적정 합의금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피해 회복]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폭행·상해 사건에서는 전치 주수를 기준으로 합의금을 논의하는 경우가 있고,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금액에 추가 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합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액은 어디까지나 실제 사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일 뿐, 법률상 정해진 적정 합의금은 아닙니다.
가해자의 전과와 직업, 집행유예 여부, 경제적 사정, 합의 시점에 따라 금액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의 액수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사기 사건에서 피해금액 일부를 받고 합의하려 한다면 남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합의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합의금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 상황과 양측의 사정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는 금액입니다.
형사사건으로 합의금 문제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러한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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