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영상

법률 가이드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기소유예?선고유예?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유예의 종류,전과기록,결격사유]


법률 동영상 요약
소위 '빨간 줄'이라 불리는 전과 기록은 관리 주체에 따라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수사자료표로 나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는 가장 유리한 처분이며, 선고유예는 2년 경과 시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나 경찰 자료에는 기록됩니다. 반면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중 신원 조회에 노출되며 특정직 공무원 임용 시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2026년의 취업 환경에서도 사기업은 전과 조회 권한이 제한적이나, 공공기관이나 비자 발급 등에서는 유예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 [00:07]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 인사 및 영상 주제 소개
  • [00:13]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의 정의와 전과 기록 여부 개요
  • [00:41] 전과 기록(소위 빨간 줄)의 세부 분류 및 관리 기관 안내
  • [01:04] 신원 조회 시 회보되는 '빨간 줄'의 실질적인 법적 의미
  • [01:20] 집행유예의 기록 관리 및 유예 기간 도과 시 삭제 절차
  • [01:59] 선고유예의 성립 요건과 유예 기간 도과 후 면서 효력
  • [03:06] 기소유예의 전과 기록 미남음과 수사경력자료 보존 기간
  • [04:07] 유예 처분 종류에 따른 취업 및 자격 결격 사유 개요
  • [04:31] 선고유예·기소유예 처분이 공무원 및 대기업 취업에 미치는 영향
  • [05:33] 선고유예 시 공무원 종류별 임용 제한 기간 상세
  • [06:44]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공무원·공기업 당연 퇴직 및 응시 제한
  • [07:47] 사기업 취업 시 전과 기록 조회 한계와 해외여행 결격 사유
  • [08:18] 영상 요약 및 한 번의 실수 후 삶의 계획을 위한 조언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링크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링크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더 보기 더 보기

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라면 본인이 받은 판결이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전과 기록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판결 전인 분들이라면 유예의 종류를 미리 파악하여, 어떤 결과를 목표로 법적 다툼을 이어가야 할지 가늠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01. 전과 기록, 소위 '빨간 줄'의 실체]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은 전과 기록을 의미합니다. 이를 세분화하면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수형인명부: 검찰에서 관리
● 수형인명표: 지자체(관공서)에서 관리
● 수사자료표: 경찰청에서 관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우리가 말하는 빨간 줄은 신원 조회 시 회보되는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 기록이 남는 것을 의미합니다.
[02. 유예의 종류별 전과 기록 및 관리]
가. 집행유예 (실형의 집행을 유예)
보통 "징역 몇 개월에 집행유예 몇 년" 식의 판결이 나옵니다.
기록: 유예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전과 사실이 조회(회보)됩니다.
말소: 유예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수형인명부 등에서 삭제되어 더 이상 조회되지 않습니다.
주의: 다만, 경찰청 '범죄경력자료'에는 평생 남습니다. 따라서 동종 범죄 재발 시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나. 선고유예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
집행유예보다 가볍고 기소유예보다 무거운 경우로, 죄가 경미할 때 내리는 판결입니다. (1년 이하 징역·금고 등에 해당하며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을 때 가능)
기록: 수형인명부 등이 아닌 경찰청 '범죄경력자료'에 등록됩니다.
말소: 2년의 유예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유예 기간 중에는 조회가 되지만, 기간 도과 후에는 신원 조회만으로 확인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입니다.
다. 기소유예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음)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 단계에서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의뢰인분들이 가장 바라시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기록: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수형인명부나 범죄경력자료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관리: 다만 경찰청 '수사경력자료'에 등록되어 법정형에 따라 5년 혹은 10년간 보관 후 삭제됩니다. (소년범은 3년) 이 기간 내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 불리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신원 조회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03. 취업 및 결격 사유 (공무원, 공기업, 사기업)]
많은 분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취업에 걸림돌이 되느냐"고 묻습니다.
■ 공무원 및 특정직
기소유예: 일반적인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일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최근에는 이 역시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선고유예: 유예 기간 중에는 임용이 제한됩니다. 일반직·교육·군무원은 금고형 이상 선고유예 시 2년간, 경찰공무원은 자격정지 이상 시 2년간 임용이 제한됩니다. 유예 기간이 지나면 바로 응시가 가능합니다.
집행유예: 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더 지나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경찰 등 특정직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것 자체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어 훨씬 엄격합니다.
■ 공기업 및 사기업
공기업: 대부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므로 금고형 이상의 선고/집행유예는 자격 제한이 따릅니다.
사기업: 특정 보안 관련직이 아니라면 수형인명부 등을 조회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예 종류와 상관없이 취업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 해외여행 결격 사유로 인해 비자 발급이 안 될 경우 사규에 따라 문제가 될 순 있습니다.
[맺음말]
형사 사건에 휘말렸을 때, 일상으로의 가장 완벽한 복귀를 원하신다면 기소유예를 노려야 합니다.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만, 이 역시 기간이 지나면 충분히 회복할 기회가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좌절하기보다는, 본인의 처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에 맞는 긍정적인 삶의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만으로도 충분히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기 더 보기

관련 업무 분야: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