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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안률 대표변호사

주 40시간? 주 52시간? 헷갈리는 연장근로기준 이것만 알면 됩니다.


법률 동영상 요약
최안률 변호사는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모두 합산하는 방식이었으나, 대법원은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새롭게 판시했습니다. 이는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 기준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근로 금지 기준이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는 법리에 근거합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하루 13시간씩 4일을 근무하여 총 52시간을 일한 경우, 과거에는 연장근로 위반이었으나 이제는 법 위반이 아니게 되어 기업의 근로시간 관리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 [00:00]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 연장근로 한도 초과 여부는 주 40시간 초과분을 기준으로 한다
  • [00:15] '무엇이든 물어봐' 류 변호사 인사 및 최근 대법원 연장근로 판결 소개
  • [00:25]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과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규정 설명
  • [00:42] 고용노동부의 기존 행정 해석: 1일 8시간 초과분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하던 방식
  • [01:08] 대법원의 새로운 법리: 1일 단위가 아닌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으로 계산
  • [01:21] 가산임금 지급(제56조)과 형사처벌 대상인 연장근로 금지(제53조)의 목적 차이
  • [01:50] 연장근로 억제를 위한 '금전적 보상'과 근로시간 자체를 금지하는 '형사처벌'의 분리
  • [02:10] 실제 사례 적용: 하루 13시간씩 주 4일 근무할 경우의 계산법 변화
  • [02:42] 판결의 영향: 주 52시간을 넘지 않았다면 하루 8시간을 대폭 초과해도 처벌 불가
  • [02:51] 연장근로 관련 최신 대법원 판례 요약 및 법률 상담 안내(닫는 인사)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링크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링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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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연장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3조는 당사자 간에 합의할 경우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는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01. 기존 행정해석과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 기준]
고용노동부의 기존 행정해석은 원심 판결과 같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주당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고(고용노동부,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 축소, 공휴일 민간 적용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2018년 5월, 제31면), 원심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합산하는 방법이 아닌,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
[02. 가산임금 지급과 형사처벌 기준의 분리]
그 근거로 대법원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1주간 합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는 점,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이 규정은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함으로써 연장근로를 억제하는 한편, 근로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연장근로 그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의 규정은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제110조 제1호)하는 등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그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즉 형사처벌의 판단 기준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03. 실제 사례 적용: 1일 13시간, 주 4일 근무의 변화]
예를 들어 1일에 13시간씩 4일 근로하는 근무자가 있다면, 기존 행정해석대로 판단할 경우 20시간을 초과 근무했다고 판단될 것이며 이는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한 것이기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태도에 따라 해석하면 1주간 총 근로시간인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시간 12시간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장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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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임금·근로기준법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