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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의사들이 꼭! 알아야 할 의료광고법, 한 편으로 총 정리|의료광고법 1-4탄 모음|방어 성공사례


법률 동영상 요약
보건소로부터 의료광고 위반 예고를 받았을 때 취할 수 있는 실전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시정명령으로 조기에 확정하여 리스크를 차단하거나, 수사 결과와 연동해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입니다. 전문의 비율 오기, 의료원 출신 표기, 유튜브 환부 노출 등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합법적인 마케팅 경계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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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보건소의 의료법 제56조 제2항 위반 통지 및 업무정지 1개월 사전 예고 실태
  • [00:36] [방어 Option 1] 위반행위 중지명령(시정명령) 유도로 일사부재리 확정 전략
  • [02:12] [방어 Option 2] 행정처분을 수사 결과에 연동시켜 최종 '무혐의'로 무력화하는 방법
  • [03:01] [방어 Option 3] 유죄 인정 시 검찰 기소유예 유도로 처분 1/2 감경 및 과징금 최소화
  • [03:20] [방어 Option 4] 최소침해 원칙 위배를 원인으로 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 수행
  • [04:08] 조기 대응의 중요성 및 기소유예 처분이 지닌 행정적 한계(업무정지 15일 잔존) 지적
  • [04:30] [실제 사례 A] "치과 전문의 7%" 문구 적발 건 -> 통합치의학과 신설 통계 분석으로 무혐의 도출
  • [07:07] [실제 사례 B] "OO의료원 출신" 대학·병원 명칭 불일치 건 -> 시정명령 확정 후 무혐의 방어
  • [09:58] 의협 법제이사 및 복지부 행심위원으로서 바라본 시행규칙 별표의 초법적 과잉 단속 비판
  • [11:09] [실제 사례 C] "전국에서 가장 합리적인 비용" 탈모약 문구 -> 최상급 표현의 모호성 소명으로 시정명령 종결
  • [12:16] [실제 사례 D] 유튜브 내 가족 레이저 시술 영상 -> 혐오감 부재 및 정보성 목적 입증으로 무혐의 불송치
  • [13:49] [실제 사례 E] 블로그 치료 경험담 카테고리 실수 노출 -> 고의성 조각 및 이웃 공개 법리로 무혐의
  • [15:55] [심의 매체] 정보전달(홍보)과 의료광고의 본질적 구별 실무 및 자율심의기구 이양 역사
  • [18:07] 자체 블로그·인스타·유튜브 게시글이 사전 심의 비대상 매체로 분류되는 핵심 이유와 예외 기준
  • [20:21] 광고비 집행 매체(CPC, 플레이스, 타겟팅 광고)의 필수 심의 의무 및 대표 지명·진료과목 오기재 금지 수칙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링크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 1. 30., 2016. 5. 29., 2018. 3. 27.>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 의료법 제63조(시정 명령 등) 링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의3제1항 후단,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2제2항ㆍ제3항, 제34조의3제4항ㆍ제5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ㆍ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ㆍ제3조의4제1항ㆍ제3조의5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의료기관의 장이 제4조제5항, 제34조의2제4항,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한 때,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제34조의8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제34조의9제4항ㆍ제5항을 위반한 때 또는 자율심의기구가 제57조제1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ㆍ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0. 1. 18., 2010. 7. 23., 2011. 4. 28., 2015. 12. 22., 2015. 12. 29., 2016. 5. 29., 2016. 12. 20., 2018. 3. 27., 2020. 3. 4., 2021. 9. 24., 2023. 5. 19., 2024. 9. 20., 2024. 12. 20., 2025. 12. 23.>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7.>
    1. 위반행위의 중지
    2. 위반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③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3. 27.>
    [시행일: 2026. 12. 24.]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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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료광고 위반 통보 시 세 가지 실전 대처방안]
보건소로부터 의료법 제56조 제2항 위반으로 조사 통보를 받으면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덜컥 겁부터 먹으십니다. 보건소는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업무정지 1개월을 예고하며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아오면 처분을 절반으로 줄여주겠다는 안내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사건의 경중과 고의성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리하게 출구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시정명령 조기 확정 전략: 위반 사실이 명백하지만 초범인 경우에 주로 활용합니다. 보건소 단계에서 처분을 업무정지가 아닌 의료법 제63조에 따른 위반행위중지명령으로 신속하게 확정 짓는 방법입니다. 추후 경찰에서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이미 행정처분이 시정명령으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보건소가 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합니다. 위반을 인지하자마자 광고를 즉시 삭제한 점과 최소침해성 원칙을 강조하여 행정청을 설득합니다.
■ 수사 결과 연동 및 무혐의 도출 전략: 법리적으로 무혐의 주장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면 행정처분을 수사기관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뤄달라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후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판례를 기초로 광고의 고의성이 없었거나 아예 광고가 아닌 단순 정보 전달이었다는 점을 증명하여 행정처분 자체를 원천 차단합니다.
■ 기소유예 및 과징금 최소화 전략: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시정명령으로의 변경도 불가능할 때 사용하는 차선책입니다. 일단 행정처분을 수사 결과와 연동해 둔 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어 업무정지 기간을 절반인 15일로 감경받습니다. 이후 병원 매출액을 고려하여 문을 닫는 휴진이 나을지, 아니면 과징금을 납부하고 대처하는 것이 실리적인지 변호사와 정밀하게 계산하여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02. 실전에서 승소한 주요 의료광고 무혐의 사례]
많은 보건소가 판단을 수사기관에 일임하고 수사기관 역시 깊은 고민 없이 검찰에 송치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 초기 정교한 소명이 당락을 가릅니다.
■ 치과전문의 비율 오기 사건: 치과 블로그에 전문의 비율은 전체 치과의사 중 7퍼센트뿐이며 우리 병원은 전문의가 진료한다는 문구를 넣었다가 고발된 사안입니다. 과거 복지부 발표자료에는 7퍼센트 수준이 맞았으나 제도 개편으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등이 추가되면서 실제 비율이 33퍼센트까지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일선 원장이 바뀐 통계 수치를 실시간으로 알기 어려웠던 점과 광고대행사에 전적으로 위탁했던 사정을 소명하여 고의성 없음으로 완전한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 의료원 출신 표기 사건: 명문 대학을 졸업했으나 해당 대학 병원에서 수련을 받지 않은 원장님이 광고에 무슨 의료원 출신이라고 표기했다가 허위 광고로 고발당한 사안입니다. 의료원이라는 단어는 국공립 의료기관 외에 대형 대학병원 브랜드를 통칭하는 일상어로도 널리 쓰입니다. 의뢰인은 위험을 피하고자 보건소 단계에서 시정명령을 미리 받아 안전장치를 채운 뒤 수사에 임했습니다. 의료원 공식 홈페이지 구조상 대학 조직이 포함되어 있음을 증명하고 소비자 기만 우려가 없음을 어필하여 최종 무혐의를 받아냈습니다.
■ 유튜브 및 블로그 정보성 게시글 사건: 피부과 원장님이 가족의 레이저 시술 영상을 올렸다가 환부 노출 및 사전 심의 미이행으로 고발된 사건은 혐오감을 주지 않는 에스테틱 영상이라는 점과 주된 목적이 의학 정보 전달이라는 점을 밝혀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다이어트 의원 원장님이 실수로 치료 후기 글을 전체 공개로 올린 사건 역시 평소에는 이웃 공개로 철저히 관리해 온 증거를 제출하여 유포의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받아 처분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03. 사전 심의 대상 매체의 정확한 판정 기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의료광고 사전 심의는 자율기구로 이양되었습니다. 핵심은 홍보 목적이 섞여 있더라도 주된 내용이 질환의 정의나 증상 같은 의학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라면 법이 정한 사전 심의 대상 광고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의료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자체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계정의 일반 게시글은 원칙적으로 사전 심의 대상 매체가 아닙니다. 심의 기구에서도 자체 계정 글은 심의 신청을 받지 않고 반려합니다.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경우는 동일한 홍보 문구를 현수막이나 지하철 등 매체를 가리지 않고 넓게 사용하려 할 때나, 포털 사이트에 별도의 광고비를 지불하고 상단에 노출하는 플레이스 광고, 유료 클릭 광고를 집행할 때입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도 비용을 지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도달시키는 유료 타겟팅 광고를 할 때만 심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심의 기구의 매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 자체가 거절되었다면 의료법상 미심의 광고 금지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04. 단골 적발 예방을 위한 지역명 및 진료과목 표기 원칙]
사전 심의 대상 매체가 아니더라도 내용상 위법 요취가 있다면 예외 없이 유죄 처분이 나므로 작성 시 문구를 극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사례는 지역명 표기와 자격 명칭의 오용입니다.
■ 행정동 명칭 오기: 병원의 실제 소재지는 서초동인데 인근의 더 유명한 지역의 환자를 모으기 위해 방배동 내과라고 허위 표기하여 광고하면 여지없이 거짓 광고로 처벌받습니다. 지하철역과 가까운 경우라면 반드시 방배역 근처 내과처럼 역명을 정확히 명시해야 법적 책임을 면합니다.
■ 법적 근거 없는 자격 명시: 내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원장님이 소아과 진료를 함께 본다고 해서 서초 소청과라고 병원명을 노출하면 소비자가 소아과 전문의로 오인할 수 있어 위법입니다. 이 경우 전문의 자격 오용으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진료과목 소아청소년과라고 진료과목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기재해 주어야만 합법적인 광고가 됩니다.
의료광고법은 표현의 미묘한 차이로 인해 평생 일궈온 병원의 신뢰와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무고한 민원 신고나 보건소의 처분 사전 통지를 받아 법적 방어선 구축이 시급하시다면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출신의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 명쾌한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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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9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