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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제출했는데 면직 통보 받은 계약직, 부당해고에 해당할까? | 변호사가 알려주는 출산휴가와 부당해고


법률 동영상 요약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온 병원 연구원이 출산휴가 중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으나, 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행 중인 연구 사업이 2028년까지 예정되어 있고 업무 내용에 변화가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병원 측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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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출산 휴가 중 계약 만료 통보를 받은 연구원의 부당해고 사례 요약
  • [00:17] 무엇이든 물어봐 류 변호사 오프닝 및 '갱신 기대권' 주제 소개
  • [00:46] [사건 개요] 1년 단위로 3회 갱신해 온 연구원에게 닥친 면직 통보
  • [01:05] 지방노동위원회(기각)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인용)까지의 반전 과정
  • [01:35] 병원(사업주) 측의 주장: "계약서상 종료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 [01:52] 법원 판단 ①: 연구 프로젝트가 2028년까지 지속되는 '사업의 계속성'
  • [02:12] 법원 판단 ②: 업무 내용의 동일성과 수차례 갱신 전력에 따른 기대권 형성
  • [02:36] 결정적 증거: 복직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힌 이메일의 법적 효력
  • [02:54] 결론: 프로젝트 기반 계약직의 갱신 기대권 인정 기준 총정리
  • [03:06] 부당 면직 시 대처 방법 및 노동위원회 판정 이후의 법적 대응 전략
  • [03:47]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링크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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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출산 휴가를 낸 병원 계약직 연구 인력에게 면직 통보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이유로 면직 통보의 위법성을 판단했는데요. 유사한 사실관계에 있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 씨는 2019년 1월부터 1년 단위로 병원과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연구 인력으로 근무했습니다. 갑 씨는 2022년 10월경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했는데, 병원은 갑 씨가 같은 해 12월 말일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면직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갑 씨는 "2022년 12월 말일 근로계약을 그대로 종료하는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이에 갑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갑 씨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병원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병원은 중노위의 판정에 불복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과 갱신기대권 인정 근거]
병원 측은 "임용계약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연구 사업 참여 기간이 끝나면 병원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때 계약이 종료된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재판부는 갑 씨에게 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갑 씨가 참여하는 연구 사업은 2028년 말까지 진행이 예정돼 있었고, 근로계약 만료 무렵에 갑 씨가 담당하고 있던 연구과제 관련 업무의 내용이 종전과 크게 달라졌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갑 씨는 종전에도 연구 사업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선에서 이미 몇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연구원으로 근무해 온 전력이 있어, 수행할 연구과제의 내용과 성격이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은 2022년 말경에도 충분히 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갑 씨가 2022년 9월경 다른 직원에게 '연구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면 복직하고 싶다'는 이메일을 발송하기까지 했다"며 "병원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요.
[결론 및 시사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의 경우도 연구과제 관련 업무의 내용이 종전과 달라졌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의 갱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면직 통보의 위법성을 인정하게 된 주된 근거로 보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이 존재한다면, 상담을 통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궁금하신 점 댓글 부탁드립니다. 확인한 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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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해고·징계, 임금·근로기준법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8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