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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1탄]보건복지부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개정판, 그동안의 경과보고 및 최초의 본격심사 과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법률 동영상 요약
보건복지부의 최신 지침에 따라 일간 방문자 수와 관계없이 대형 플랫폼 내 개별 게시물은 사전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자율심의기구의 첫 본격 심사 사례를 바탕으로 정보성 글과 광고성 글의 명확한 구별법 및 리스크 최소화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제18기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을 역임한 이재희 변호사가 현장에서 직접 겪은 변화를 토대로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개정판에 따른 병·의원 원장님들의 의료광고 실전 대응 방향을 세밀하게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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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이재희 변호사의 의협 법제이사 임기 종료 보고 및 9부작 의료광고 해설 시리즈 기획 소개
  • [02:05] [자율심의 유래] 헌재 결정(2015헌바75)과 개정 의료법 시행일(2018년 9월 28일) 이전 게시글의 처벌 제외 기준
  • [02:43] 과거 6년간의 그레이존(유예기간) 실무와 재작년 말 치과 상호 검증 사태로 인한 전국적 고발 폭주 배경
  • [04:23] 광고성 글(심의필 도장 활용)과 정보성 글의 이원화 대응책 및 유인성 문구 삽입 시의 광고 오인 리스크
  • [05:41] 변호사 3인이 참여하는 의광심의 타이트한 의학적 근거(SCI 논문 등) 요구 기준과 실무 행정의 한계
  • [06:23] [복지부 간담회] 12월 23일 복지부 과장 면담 및 네이버 플랫폼 기준 블로그 사전 심의 의무화 최종 수용 배경
  • [08:06] [최초 심사 과정] 2025년 1월 8일 진행된 블로그·유튜브 최초 본격 심사 사례 및 인과관계 수정 요구 사항
  • [08:53] 카드/그림 뉴스 형태로 광고성 문구("우리만의 노하우")만 심의필을 받아 비용을 절감하는 실무 팁 안내 및 마무리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링크
    ①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8. 4., 2016. 1. 6., 2018. 3. 27., 2025. 12. 23.>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4의2.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5.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③ 의료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1. 의료기관의 명칭ㆍ소재지ㆍ전화번호
    2. 의료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진료과목(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말한다)
    3.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ㆍ성별 및 면허의 종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 적용하는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⑤ 의료광고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8. 3. 27.>
    ⑥ 제2항제1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 제83조제1항 및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7.>
    ⑦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7.>
    ⑧ 제1항에 따른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18. 3. 27.>
    ⑨ 의료인등이 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7.>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자율심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신설 2018. 3. 27.>
    ⑪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7.>
    [제목개정 2018. 3. 27.]
    [2018. 3. 27. 법률 제15540호에 의하여 2005. 12. 23. 헌법재판소에서 위한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시행일: 2026. 12. 24.]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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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01. 법제이사 임기 종료와 가이드라인 해설의 시작]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장에서 직접 겪은 생생한 변화를 전해드립니다. 최신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개정판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원장님들과 광고대행사 관계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총 9부작 해설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개정 지침 발표 이후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과 자율심의기구에서 시행한 유튜브 및 블로그 게시물에 대한 최초의 본격 심사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시리즈의 전체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탄: 블로그 및 유튜브 최초 본격 심사 경과보고
- 2탄: 의료기관이 작성한 가장된 후기의 법적 성격
- 3탄: 사전 심의 대상 매체 정리와 연결 페이지 논란
- 4탄: 정보성 글과 광고성 글의 명확한 한계선
- 5탄: 비급여 할인 광고의 합법적 기준
- 6탄: 시술 전후 사진 광고의 허용 범위
- 7탄: 핵심 의사 명칭 및 상장, 인증 사용 규제
- 8탄: 기사성 광고와 광고성 기사의 구별
- 9탄: 전문 표현의 올바른 사용법
[02. 의료광고 사전 심의 제도의 역사와 현행법의 기준]
자율기구에 의한 의료광고 심의 제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법 개정을 거쳐 정착되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율심의기구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거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집행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법이 개정되어 본격 시행된 시점 이전의 인터넷 게시글들은 적어도 사전 심의 미이행에 따른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습니다.
정부의 유권해석이 법원에서 항상 그대로 채택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선 보건소의 행정처분이나 경찰 및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는 유권해석을 모아 발간한 가이드라인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각오하고 정면으로 다툴 계획이 아니라면 현 단계에서는 복지부의 가이드라인 기준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실리적인 선택입니다.
[03. 블로그와 유튜브가 사전 심의 대상으로 포섭된 배경]
그동안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인터넷 게시글은 법적 회색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각 개별 계정의 3개월간 일간 평균 방문자 수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심의 기구에서도 신청을 반려해 왔고, 수사기관 역시 처벌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포털 사이트의 검색 광고를 집행할 때도 첫 화면의 글자 수가 제한된 배너까지만 심의를 진행했고, 링크를 타고 들어간 내부 연결 페이지는 따로 심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료계의 무분별한 상호 검증 사태를 시작으로 개원가 사이에서 보건소 신고와 국민신문고 민원, 경찰 고발이 전국적으로 수천 수만 건씩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 마비와 시장 혼란이 극에 달하자 보건복지부 역시 더 이상 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복지부는 플랫폼 운영사 전체의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삼아 대형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내의 개별 계정 글도 모두 사전 심의 대상이라는 강경한 유권해석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04. 정보성 게시글과 광고성 게시글의 실전 대응 전략]
복지부 및 관계 기구들과의 긴밀한 간담회를 거치며 확인한 핵심은 정보성 게시글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있습니다. 심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광고성 뼈대 문구는 한 번 심의를 받아 도장처럼 고정해 두고, 순수한 정보 전달 부분만 유연하게 변경하는 방안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만 정보성 글로 간주되어 심의가 면제된다고 판단하여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순수한 질환 정보 뒤에 다음과 같은 유인성 문구가 단 한 줄이라도 포함된다면 전체 글이 불법 미심의 광고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의학 교과서나 권위 있는 해외 학술지 논문에 명시된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기술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인과관계가 모호한 증상을 엮어 특정 시술을 유도하는 문장은 모두 광고로 분류됩니다. 본인의 게시글이 순수한 정보 전달인지 명확히 구별할 자신이 없다면 안전하게 게시물 전체에 대해 사전 심의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5. 최초의 블로그·유튜브 본격 심사 사례와 유의 사항]
자율심의기구에서 진행된 최초의 본격적인 블로그 게시물 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현장의 갈등 요소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신청된 게시글의 원문 자체는 의학 정보 위주여서 큰 문제가 없었으나, 특정 질환의 의심 징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개연성과 인과관계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결국 전체 수정 의견이 전달되었습니다.
특히 블로그 본문 중간에 삽입된 그림이나 도표 속에 우리 병원만의 독점적 노하우와 같은 광고성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제동이 걸렸습니다. 매번 게시글 전체를 새로 작성하여 긴 심의 기간과 비싼 심의료를 감당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홍보용으로 제작한 이미지나 핵심 타이틀 그림만 각각 개별적으로 심의를 받아 심의필증을 획득한 뒤, 정보성 본문 글 사이에 사진 형태로 끼워 넣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영리한 출구 전략입니다.
복잡한 의료광고 규정은 작은 단어 선택 하나로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나뉩니다. 뜻하지 않은 고발 민원으로 행정처분 위기에 처하셨거나 안전한 온라인 마케팅 기준 확립이 필요하시다면, 심의위원으로서 축적한 정밀한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최선의 방어선을 구축해 드리는 법무법인 명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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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10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