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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당하셨나요?|변호사가 대처 방법 알려드립니다


법률 동영상 요약
연인 사이에 호의로 주고받은 금품은 법적으로 '대여'가 아닌 '증여'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이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려면 직접 입증해야 하며, 이미 이행된 증여는 민법 제558조에 따라 해제할 수 없습니다. 사기나 부담부 증여 등을 근거로 한 반환 요구 역시 논리적으로 방어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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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 인사 및 연인 간 금전 반환 소송 주제 소개
  • [00:16] 호의로 건넨 금전 및 선물의 규모에 따른 법적 공방 가능성
  • [00:34] 연인 간 건넨 돈의 법적 성격(대여가 아닌 증여)과 입증 책임의 주체
  • [01:59] 사기에 의한 증여 취소가 성립하기 어려운 이유와 요건
  • [02:07]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 제한(이미 이행된 부분의 효력)
  • [02:23] 부담부 증여의 개념 설명(조건부 재산 증여 예시)
  • [02:47]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바탕으로 한 부담부 증여 소송 방어 전략
  • [03:06] 증여세 신고 압박에 대한 대처법과 주민등록번호 고지 요구 대응
  • [03:31] 고가 선물이나 금전 거래로 인한 법적 분쟁 예방 수칙
  • [03:54] 올바른 연인 관계에 대한 이재희 변호사의 조언 및 마무리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링크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민법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링크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민법 제561조(부담부증여) 링크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링크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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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총괄대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연인들 사이에서 헤어진 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를 다뤄보려 합니다. 바로 사귈 때는 호의로 선물이나 금전을 줘놓고, 헤어지니까 "사실은 빌려준 돈(대여금)이었다"며 돌려달라고 소송을 거는 경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찌질한' 사람과는 헤어지길 참 잘했다고 생각하시고, 법적으로 당당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대여'가 아니라 '증여'입니다.]
호의로 지급한 물건이나 돈은 법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소비대차(빌려주는 것)가 아닙니다. 따라서 반환을 거부하는 측에서 "이건 선물을 받은 것이지 빌린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쪽에서 그것이 '대여'였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주로 주장하는 세 가지 공격 유형과 그에 대한 방어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격 1. "결혼할 것처럼 속였으니 사기다!"
상대방은 "결혼할 줄 알고 돈을 줬는데 속았다, 사기에 의한 증여이므로 취소하겠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기가 성립하려면 금전 지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연애 경험을 속였다거나 하는 사소한 거짓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금전을 지급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사기를 이유로 증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공격 2. "서면 계약서가 없으니 증여를 해제하겠다!"
민법 제555조는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은 증여는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그 뒤의 민법 제558조를 간과합니다. "이미 이행된 부분에는 영향이 없다"는 조항입니다. 즉, 사귈 당시에 이미 돈을 주고 물건을 건넸다면,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이미 증여가 완료된 것이므로 이제 와서 해제할 수 없습니다.
공격 3.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니(부담부 증여) 돌려달라!"
부모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받는 것처럼, 어떤 조건을 걸고 주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를 주장한다면 다음과 같이 방어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구체적인 부담(조건)을 지기로 합의했는가?
실제로 그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맞느가?
이행하지 않은 부담이 전체 증여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가?
상호 합의된 구체적 조건이 없었다면 이 역시 방어가 가능합니다.
공격 4. "증여세를 안 냈으니 자료를 내놔라!"
이 부분은 상대방이 압박용으로 흔히 쓰는 수법이지만, 사실 법을 잘 모르는 소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려면 증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연인 사이에 주민번호까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신고하고 싶어도 당신 주민번호를 몰라서 못 했다. 지금이라도 알려주면 바로 신고하겠다"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결론: 마음은 주고받되, 과한 금전은 경계하세요.]
이런 '찌질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쎄한 느낌이 드는 사람에게는 고가의 선물이나 현금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에는 마음을 주고받아야지, 돈을 주고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소송이 시작되었다면 법리적으로 충분히 승산이 있으니 기죽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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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계약·채권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