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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안률 대표변호사

이제 일반인도 타겟이 되는 딥페이크 범죄, 처벌 기준과 처벌 수위 알려드립니다.


법률 동영상 요약
최안률 변호사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의 위험성과 법적 처벌 수위를 경고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유포할 목적으로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가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고 타인에게 의뢰한 경우에도 교사범이나 간접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영리 목적의 유포는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반포 목적’ 유무와 구체적인 행위의 법적 정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리 검토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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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반포 처벌 규정 안내
  • [00:19] '무엇이든 물어봐' 류 변호사 인사 및 딥페이크 성범죄 이슈 소개
  • [00:43]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 영상물 편집·합성·가공 처벌 규정
  • [01:06]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에 처하는 중범죄 기준
  • [01:11] 직접 제작하지 않고 업체나 타인에게 의뢰한 경우의 법적 책임
  • [01:34] 교사범 또는 간접정범 규정에 따른 가해자 처벌 가능성
  • [01:48]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해야 할 핵심 정보와 입증의 어려움
  • [02:06] 피의자 입장에서의 방어 전략: 반포 목적 유무에 따른 법리 다툼
  • [02:23] 2020년 신설된 조문과 최신 판례 경향 확인의 중요성
  • [02:49] 고소인과 피의자 상황별 전문가 상담 및 법적 대응 방향 설정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링크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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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최근 딥페이크와 관련된 어플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진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을 이용하여 영상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수정한다면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01.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규정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조문은 편집 당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경우와,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 등을 한 경우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02. 직접 하지 않아도 처벌되는 교사범과 간접정범]
위 범죄 행위를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사진을 가공했다 하여도 영상을 반포할 목적이 있었거나 실제로 이를 반포했다면, 위 규정의 간접정범 또는 교사범이 성립할 것입니다. 교사범은 범죄행위를 시킨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간접정범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않은 사람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이용한 사람도 직접 범죄행위를 한 것과 같이 취급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03. 소송의 핵심 쟁점: 반포 목적의 입증]
물론 위 규정이 반포 등을 할 목적이 필요하다는 점과 법률에 규정된 반포 등의 의미가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을 의미한다는 점에 있어서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 주장과 함께 가해자가 반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나아가 가해자가 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했다면, 가해자의 행위가 반포 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혀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도 일반 형법이 적용될 사안에 특별법이 적용되는 등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판단을 받을 우려가 존재합니다.
[04. 정확한 법리 검토와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오늘은 딥페이크와 관련된 형사 처벌 조문을 살펴봤습니다. 해당 규정은 2020년에 신설되었으며, 해당 규정을 적용한 판례는 최근 누적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소를 고려하실 경우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해당 조문이 적용 가능한지 검토하신 후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피의자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과다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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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