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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영업으로 인한 처벌에는 추징금도 포함됩니다.


법률 동영상 요약
성매매 알선 업소 운영 시, 단순히 영업 수익뿐만 아니라 '임대차 보증금' 또한 범죄에 제공된 자금으로 간주되어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보증금을 장소 제공을 위한 필수 자금으로 보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 대상인 '범죄 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성매매 여성에게는 성매매의 착취적 성격과 낮은 비난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징 없이 벌금형만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추징금은 수사 초기 장부 분석과 비용 소명이 액수를 결정짓는 핵심이므로 전문가의 전략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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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형사 전문 변호사의 성매매 알선 업주(포주) 처벌 및 추징금 사례 안내
  • [00:27] 성매매 알선 초범의 실제 판결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 원)
  • [00:55] 3개월간 성매매 업소 운영 실태 및 수익 배분 구조 (업주 6만 원/여성 10만 원)
  • [01:32]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 수위 (벌금 100만 원 및 추징 제외 사유)
  • [02:11]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성매매 업소 임대차 보증금의 몰수 및 추징 원칙
  • [03:13] 미납 차임 발생 시 보증금 반환 채권 대신 가액(500만 원)을 추징하는 법적 근거
  • [03:34] 성매매 여성의 수익을 추징하지 않은 재판부의 정책적 판단 이유 (착취적 성격 고려)
  • [04:29] 성매매 업주를 위한 추징금 대응 전략 및 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링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링크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몰수 및 추징) 링크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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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성매매를 알선했던 업주들이 처벌되는 사례, 뉴스에서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호기심 혹은 수익을 목적으로 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고 이른바 '포주'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들이 받는 처벌과 특히 '돈'에 관련된 추징 문제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번 판결을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01. 사건 개요 및 선고 결과]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오피스텔에 5개의 방을 갖추고 약 3개월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 포주(운영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500만 원 선고.
● 성매매 여성(종업원): 벌금 100만 원 선고.
피고인이 초범이었기에 집행유예가 가능했지만, 최근 성매매 처벌법은 매우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수익금뿐만 아니라 '임대차 보증금'이 추징 대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02. 핵심 쟁점: 왜 '임대차 보증금'을 추징했을까?]
보통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는 장부를 토대로 얻은 순이익을 추징합니다. 예를 들어 16만 원을 받아 10만 원을 여성에게 주고 남은 6만 원이 포주의 수익이 되는 식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조금 특이했습니다.
- 재판부의 판단 근거
"성매매 알선 영업을 위해 오피스텔 보증금을 지급한 행위는, 그 장소가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한 행위다. 따라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몰수 대상인 '범죄 수익'에 해당한다."
즉, 영업을 위해 걸어둔 보증금 자체를 범죄에 쓰인 자금으로 본 것입니다. 원래는 그 채권 자체를 몰수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월세를 제때 내지 않아(미납 차임) 보증금에서 공제될 금액이 불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채권 대신 그 가액에 해당하는 500만 원을 현금으로 추징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운 좋게도 별도의 영업 장부가 발견되지 않아 실제 성매매로 벌어들인 추가 수익까지는 추징되지 않았으나, 보증금만으로도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은 사례입니다.
[03. 성매매 여성에 대한 판결: '추징'이 제외된 이유]
성매매 여성 또한 원칙적으로는 벌어들인 대가(1회당 10만 원 등)를 범죄 수익으로 보아 추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여성에게 다소 유리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착취적 성격: 성매매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거래라기보다 착취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습니다.
● 비난 가능성: 성을 파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업주에 비해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여성에게는 벌금 100만 원만 선고하고, 별도의 수익금 추징은 하지 않았습니다.
[04. 변호사의 조언: "추징금 싸움은 초기 대응이 생명입니다"]
성매매 알선 업주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징역형뿐만 아니라 '추징금'입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수사 기관은 여러분이 벌어들인 매출 전체를 추징하려 들 것입니다.
이때 변호사는 장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수익에서 제외해야 할 비용(여성에게 지급한 대가 등)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추징 액수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임대차 보증금까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해서 잘못된 진술을 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경제적·법적 피해를 줄이시길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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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성매매 범죄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