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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시말서·확인서에 절대 적으면 안 되는 말|확인서 한 줄 잘못 적었다가 1억 원 전액 변제한 사연


법률 동영상 요약
사내에서 실수를 저지른 후 사측의 요구로 시말서나 확인서를 작성할 때, "배상하겠다" 또는 "지급하겠다"라는 문구를 함부로 기재하면 실제 손해액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거액을 물어줘야 하는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이력서 오기재로 1억 원의 약정금 지급 확인서를 써주어 패소한 사례와, 할인율 계산 실수로 소송을 당했으나 확인서에 배상 문구 대신 "실수 인정"만 명시하여 승소(소 취하)를 이끌어낸 사례를 비교 분석하며 처분문서 작성 시의 실전 대응법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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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21] 이재희 변호사 소개 및 사내 실수로 작성하는 시말서·확인서의 잠재적 리스크 예고
  • [00:45] [사례 1] 민사 4억 6천만 원 청구는 방어했으나 확약서 한 장 때문에 1억 원을 물어주게 된 경위
  • [01:03] [사례 2] 문구 딱 한 마디를 바꾸어 회사 측의 수억 원대 기획 소송을 완벽히 무력화시킨 반전 성공 사례
  • [01:16] [사례 1 상세] 이직 경력 세탁 및 증명서 변조로 발생한 형사 배임(무혐의)과 민사 소송 배경
  • [02:01] 퇴직 직전 휴대폰 압수와 임금 체불 협박 속에서 강제로 작성된 1억 원 지불 확약서의 비극
  • [02:24] [사례 2 상세] 담당자의 할인율 계산 오류(125% 대신 120% 정가 설정)로 발생한 마진율 사고 정황
  • [02:55] 인과관계가 없는 손해(광고 성과 미비, 박리다매 이익 발생)를 실무자에게 전가하는 기업들의 소송 행태
  • [03:46] 확인서에 포함된 '배상하기로 약속한다'는 문구가 감액 불가능한 '약정금 채무'로 돌변하는 과정
  • [03:53] 핵심 방어 전략: '배상한다'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로 수정하여 법적 지급 의무를 차단한 비결
  • [04:45] 상사나 대표의 "형식적인 절차다"라는 회유에 속아 자의적인 손해액 채무 조항에 서명하면 안 되는 이유
  • [05:04] 사내 압박 및 강감금 상태에서 억지 각서 작성을 강요받을 때 실천해야 하는 대안 녹음 전략
  • [05:23] 서명하는 순간 법적 효력이 고착화되는 '처분문서'의 무서움과 번복이 극도로 어려운 법리적 이유
  • [05:51] 회사 내 사고 발생 시 시말서 제출 전 사전 법률 자문 예약 안내 및 마무리 인사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링크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링크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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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01. 무심코 쓴 확인서 한 장이 가져오는 치명적인 결과]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회사를 다니다가 무언가 실수를 했을 때 회사로부터 시말서나 확인서를 적으라고 요구받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시말서나 확인서를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자칫하면 인생을 흔들 정도의 큰 경제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수행한 성공 사례 2건을 소개해 드리면서, 시말서나 확인서에 절대로 쓰면 안 되는 말을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 [사례 1] 이력서 오기재와 1억 원의 덫 ("배상하겠다"의 무서움)]
첫 번째 의뢰인은 헤드헌터를 통해 업계 선두 기업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최근 직장의 짧은 근무 경력을 숨기기 위해 이전 회사들의 재직 기간을 늘려 이력서를 작성했습니다. 덜컥 합격이 되면서 국민연금가입자증명원을 변조하여 제출하게 되었고, 이 사실이 회사에 발각되었습니다.
회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민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다행히 형사 사건은 무혐의가 나왔고, 민사 재판에서도 법원은 회사가 청구한 주위적 청구 금액 4억 6,000만 원에 대해 "인정할 근거가 없다"라며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사실 회사가 법적으로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실제 손해액은 헤드헌터 수수료 정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사측이 내밀었던 '확인서'였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을 불러다 놓고 녹음을 못 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사인하지 않으면 월급과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라며 협박하여 확인서를 받아냈습니다. 그 확인서에는 "회사가 제시한 손해액 중 1억 원을 배상하기로 약속(확약)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설마 대표님이 진짜로 이 돈을 다 받으시려고 쓰라고 하겠어?"라는 상사의 말에 속아 서명했던 의뢰인은, 결국 실제하지도 않는 손해액 1억 원을 법적 감액도 없이 '약정금'으로 고스란히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비진의의사표시나 강박을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03. [사례 2] 할인율 계산 실수와 소 취하 ("실수 인정"의 지혜)]
두 번째 의뢰인 역시 회사에 잘못을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상품 등록 과정에서 할인율 계산을 실수한 것입니다.
- 단순 계산 착오의 예시
정가에서 20%를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기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면, 정가를 125%(100/80)로 올려서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착각하여 정가를 단순 120%로만 올린 채 20% 할인을 적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종 판매가가 원래 가격의 96%가 되면서 회사는 제품당 4%의 마진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가격이 낮아지자 제품은 폭발적으로 많이 팔렸습니다. 개별 마진은 조금 줄었지만 박리다매가 되어 회사의 전체 영업이익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즉, 회사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손해를 보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팔린 제품 수에 4%의 손해율을 곱한 금액을 청구하며 의뢰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회사가 작성해 온 확인서가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의뢰인은 다행히 문구를 영리하게 작성했습니다. 회사에서 불러주는 대로 적되, '배상한다'는 단어를 모두 빼고 "회사에 얼마의 손해를 끼친 점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라고만 적은 것입니다.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에서 사측의 '실제 법적 손해액'이 없다는 점(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한 점)을 명쾌하게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원고(회사)는 청구 전부 기각을 예견하고, 소송비용 부담을 우려해 아무런 돈도 받지 못한 채 스스로 소를 취하했습니다.
[04. 법적으로 가장 무서운 문서, '처분문서'를 조심하세요.]
법률 용어 중 그 문서 자체로 법적인 권리·의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문서를 '처분문서'라고 부릅니다. 영수증, 계약서, 확약서, 확인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처분문서에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간 이상,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에 적힌 대로 법적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뒤늦게 "진심이 아니었다", "실제로 달라고 안 할 줄 알았다", "협박받아서 썼다"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효력을 부인하고자 하는 사람(근로자)이 강박이나 비진의표시를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판결을 뒤집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무언가 서류를 내밀며 적으라고 압박할 때, 내가 지급할 이유가 없는 돈이나 배상 의무를 받아들이는 문구가 적혀 있다면 절대로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05. 직장 내 압박 및 강박 상황 발생 시 실전 대처 팁]
- 무조건 녹음하세요: 회사가 직원을 밀실로 불러 휴대전화를 빼앗거나 강제로 문서를 쓰게 유도한다면, 여분의 스마트폰이나 다른 수단을 빌려서라도 당시의 감금·강박 상황을 반드시 음성 녹음으로 남겨두어야 추후 법원에서 확인서의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 단어를 바꾸세요: 사측의 압박으로 문서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절대로 '배상한다', '지급한다'는 책임을 약정하는 단어를 쓰지 말고, 단순한 '사실관계를 인정한다', '실수를 반성한다'는 취지로만 문구를 수정하여 방어벽을 쳐야 합니다.
살다 보면 직장 내에서 뜻하지 않은 실수를 저지르고 당황하여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불리한 서류에 덜컥 서명해 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회사 측으로부터 시말서나 경위서, 손해 확인서 작성을 강요받고 있거나 이미 분쟁이 시작되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작성 전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안전한 출구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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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해고·징계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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