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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를 하면 무조건 감형이 된다?!정식재판청구의 오해와 진실


법률 동영상 요약
검찰의 약식명령은 공판 절차 없이 벌금형 등으로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이나, 확정 시 전과로 남게 됩니다. 이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죄를 다투거나 합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전략적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201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는 '형종 상향'은 금지되지만, 죄질에 따라 벌금 액수가 증액될 위험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실익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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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5]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 인사 및 영상 주제 소개
  • [00:09]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에 대한 피고인의 일반적인 태도와 위험성
  • [01:01] 약식명령 통지 후 법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이유
  • [01:31] 정식재판 청구의 유리함과 불리함을 판단하는 실무적 기준
  • [01:55] 피해자 합의가 안 된 경우 정식재판 청구가 유리한 이유 (시간 벌기 전략)
  • [02:37] 정식재판 청구의 포기 및 취하 시 원래 벌금이 확정되는 원리
  • [02:56]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규정된 약식절차의 법적 정의
  • [03:10] 약식명령으로 처할 수 있는 형벌의 범위 (벌금, 과료, 몰수 한정)
  • [04:04]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는 경우 (제450조)
  • [04:48] 약식명령 고지 후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권 행사 규정 (제453조)
  • [05:06] 검사가 역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는 예외적인 상황들
  • [06:22]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한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 (제454조)
  • [06:56] 2017년 개정된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의 배경과 신설 조항 안내
  • [07:36] 형종 상향 금지의 세부 의미: 벌금을 징역형으로 바꿀 수 없는 보호 장치
  • [08:22] 주의사항: 형의 종류는 유지되나 벌금 액수는 증액될 수 있는 리스크
  • [09:16] 실제 수행 사례 ①: 일반교통방해죄 벌금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감액
  • [09:47] 실제 수행 사례 ②: 명예훼손 벌금 300만 원에서 선고유예 판결 도출
  • [10:01] 마무리 인사 및 약식명령 관련 법률 상담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링크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450조(보통의 심판) 링크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454조(정식재판청구의 취하) 링크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링크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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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많은 피고인이 어떤 범죄에 연루되었든 간에,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가 내려지면 "그냥 벌금만 내고 빨리 끝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재판장에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죠.0
하지만 이는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사건을 빨리 매듭짓는 것은 좋지만, 충분히 다투어 무죄나 무혐의를 끌어낼 수 있는 사안임에도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평생 '전과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01.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
약식명령은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되, 징역형보다는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될 때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 역시 기록을 검토한 뒤 재판을 열지 않고 바로 판결을 내립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니 간편해 보이지만, 법원이 보기에 사안이 중하거나 약식으로 처리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도 합니다(제450조).
[02. 정식재판 청구, 언제 유리할까?]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무조건 청구하는 게 유리하냐"고 물으시는데, 사실 이미 수사 단계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사건이라면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정식재판 청구는 훌륭한 전략이 됩니다.
합의를 위한 '시간 벌기’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벌금이 과하게 나온 경우(예: 1,000만 원),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 기일을 늦추면서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심경 변화 유도
처음에는 엄벌을 원하던 피해자도 시간이 지나면서 합의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부에 인적 사항 열람 신청 등을 통해 조심스럽게 소통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무죄 입증의 마지막 기회
약식명령은 서류만 보고 판단하므로, 억울한 사정을 판사님 면전에서 직접 소명하고 싶다면 정식재판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03. '형종 상향 금지'와 벌금 증액의 위험]
2017년 12월 19일 법이 개정되면서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조항입니다.
■ 형종 상향 금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 벌금 액수 상향 가능
하지만 벌금 금액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 원이 나왔는데 억울하다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판사가 보기에 죄질이 나쁘거나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500만 원으로 벌금을 올려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밑져야 본전이니 일단 청구해보자"라는 식의 접근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인력 낭비라고 판단하거나 괘씸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4. 마치며]
정식재판 청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언제든 취하할 수 있습니다(제454조). 재판 진행 과정에서 분위기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판사님이 약식명령보다 더 큰 벌을 내릴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전략적으로 취하하여 원래의 벌금을 확정 짓는 판단도 필요합니다.
약식명령은 결코 가벼운 처분이 아닙니다. "벌금 내고 끝내지 뭐"라는 생각이 미래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식재판을 통해 다툴 실익이 있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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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헌법재판,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