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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후 재산분할 기준시점


법률 동영상 요약
재산분할 가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재판상 이혼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시,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신고 시(혹은 조정 성립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조정 성립 후 재산분할 재판 중 아파트 가격이 급락한 경우, 원칙을 고수하여 남편에게 하락 손실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우발적인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재판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인 민법 제839조의2(공평한 분배)에 부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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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재산분할 가액 산정 시점과 대법원 최신 판례 소개
  • [00:04] 재산분할 시 재산 가액을 정하는 기준 시점에 대한 결정문 분석
  • [00:20] 25년 차 부부의 이혼 조정 후 발생한 재산분할 심판 청구 사례
  • [00:37] 이혼 조정 성립 시점과 재산분할 청구 사이의 시차 발생
  • [01:05] 조정 당시 2억 6천만 원대 아파트가 1억 9천만 원으로 급락한 상황
  • [02:13] 원칙적인 재산분할 가액 산정 기준일(사실심 변론 종결일) 설명
  • [02:44] 하락한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인정한 법원의 예외적 판단 근거
  • [03:23]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 원칙에 따른 손해 분담 결정
  • [03:52] 부동산 상승기 및 하락기에 따른 재산분할 신청 타이밍 실무 팁
  • [04:30]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의 마무리 인사 및 상담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링크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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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이혼 소송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죠. 특히 재산분할은 '언제 시점의 가격으로 나누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나온 매우 의미 있는 결정문을 토대로, 부동산 가격 급락 시 재산분할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01. 사건의 재구성: "조정 때는 비쌌는데, 지금은 똥값이 됐어요"]
25년간 함께 산 부부가 2022년 9월, 이혼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 이혼 조정 성립 당시: 남편 명의 아파트 시세 약 2억 6,750만 원
● 재산분할 재판 진행 중: 아파트 가격 폭락으로 약 1억 9,000만 원
아내는 "조정 때 가격(2억 6천)으로 나눠달라"고 했고, 남편은 "지금 가격(1억 9천)으로 나눠야 공평하다"고 맞선 상황입니다. 법원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02. 원칙과 예외: 법원이 '1억 9,000만 원'을 선택한 이유]
형식적인 법리보다 '공평함'이라는 실질적인 가치를 우선한 판결입니다.
● 법적 원칙: 재산분할의 가액 산정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혹은 이혼 조정 성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대로라면 2억 6,750만 원이 맞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1억 9,00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이유: 아파트 가격 하락은 혼인 관계가 끝난 뒤 발생한 외부적이고 우발적인 사정입니다. 이 거대한 하락장의 손해를 남편 혼자 다 떠안으라는 것은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인 '공평한 분배'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법원은 아파트의 '가치'만은 재판 마지막 시점의 시세로 인정하여, 부부가 하락장의 고통을 반반씩 나누게 했습니다.
[03. 변호사가 드리는 실무 팁: "시장의 흐름을 읽고 움직이세요"]
이번 판례를 통해 우리는 재산분할 소송의 타이밍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부동산 하락기라면?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서두르기보다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기준 시점을 유리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가액이 더 떨어졌을 때를 기준으로 삼으면 분할해줘야 할 금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부동산 상승기라면?
반대로 가격이 치솟고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재판을 마무리하거나 조정 성립 시점을 당겨서, 상대방에게 나눠줘야 할 몫의 기준 가액을 낮게 고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맺음말]
재산분할은 단순히 산수 문제가 아닙니다. 변해가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법원의 최신 경향을 결합해야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형식을 넘어 '부부 공동의 노력을 공정하게 나누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 아주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사례였습니다.
재산분할 문제로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가장 유리한 타이밍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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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이혼·혼인 무효, 재산분할·위자료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