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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배포하면 실형 나옵니다


법률 동영상 요약
미성년자 연예인의 사진을 도용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수백 회 배포한 피고인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및 아청법 위반이 동시 적용된 본 사건을 통해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디지털 성범죄의 엄격한 처벌 수위와 초기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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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딥페이크 음란물의 위험성과 실제 사례 소개
  • [00:30] 연예인 얼굴을 성인 영상에 합성한 딥페이크 범죄 설명
  • [00:50] 미성년자 연예인 딥페이크 사건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 [01:07] 아동·청소년 얼굴을 이용한 성행위 합성 영상 제작 내용
  • [01:28] 텔레그램을 통한 허위영상물 게시 및 415회 유포 범행 설명
  • [01:48] 아청법 및 성폭력처벌법이 함께 적용된 사건 구조 설명
  • [02:22]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 및 처벌 수위 설명
  • [02:40] 학생들이 친구 사진으로 합성물을 만드는 경우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경고
  • [02:57] 아청법 적용 시 기본 징역 5년~9년 가능성 설명
  • [03:01] 다수 제작·배포 시 최대 징역 16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는 설명
  • [03:36] 딥페이크 피해자가 겪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 강조
  • [03:53] 텔레그램 대량 유포 때문에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된 이유 설명
  • [04:24] 수사기관이 배포 횟수별로 처벌할 수 있어 변호인 조력이 중요하다는 설명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링크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링크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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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누구나 쉽게 영상을 편집하고 합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해 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연예인은 물론이고 주변 지인의 사진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남기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오늘은 형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와 함께 미성년자 연예인 딥페이크 합성 및 유포 사건의 실제 판결을 통해 법원의 처벌 수위와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01. 미성년자 연예인 딥페이크 제작 및 텔레그램 배포 사건의 전말]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의 피고인은 단단히 착각하고 범죄를 저질렀다가 결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성인 동영상에 합성하여 성행위를 하는 듯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더욱 심각했던 점은 해당 피해 연예인이 법적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아동·청소년)였다는 사실입니다.
피고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보안이 강력하다고 알려진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에 비밀 채널을 개설하여 합성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인은 총 34회에 걸쳐 영상을 제작했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하는 등 총 415회에 걸쳐 허위 영상물을 반포 및 배포한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유포 범위가 넓고 횟수가 많을수록 법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합니다.
[02. 적용 법률과 상상을 초월하는 강화된 양형 기준]
이번 사건에는 두 가지 강력한 성범죄 처벌 법률이 동시 적용되었습니다. 성인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합성 등)이 적용되었고, 미성년자 연예인의 얼굴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중 가장 죄책이 무거운 아청법 위반죄를 중심으로 최종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이용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한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5년에서 9년의 실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대량으로 유포한 다수 범죄에 해당할 경우, 형량은 조정을 거쳐 최대 징역 16년 6개월까지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해 양형 기준의 최하한선인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텔레그램을 통한 대규모 유포 행위 때문에 집행유예 없이 곧바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03. 호기심과 장난이 부르는 파멸, 청소년과 부모님의 주의 필요]
딥페이크 범죄에서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10대 청소년들이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가담한다는 점입니다. 학교 반 친구나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SNS 사진을 캡처해 장난 삼아 음란 합성물을 만들고, 이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에서 친구들끼리 공유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끼리 보고 지우려고 했다", "재미 삼아 장난친 것이다"라는 변명은 법정에서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합성물은 제작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아청법에 걸려 인생이 무너질 수 있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에서 아이들이 호기심에라도 이러한 합성 어플을 다운받거나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04. 디지털 성범죄 사건,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
인터넷상에 한 번 유포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은 완벽한 삭제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고통을 고려하여 매우 엄격한 잣대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딥페이크 관련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유포된 영상의 개수와 링크 전송 횟수를 모두 별개의 범죄 사실로 묶어 기소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실제 배포 횟수나 가담 정도를 법리적으로 정확히 따져 범죄 혐의를 축소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반대로 딥페이크 음란물로 인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분들 역시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고 영상이 완전히 삭제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범죄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관련 사건에 휘말려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계신다면, 풍부한 형사 소송 노하우를 가진 저 최한겨레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최선의 법률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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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아동청소년성범죄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8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