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영상

법률 가이드 | 최안률 대표변호사

스토킹 범죄 맞다고 했으면서 항소심에서는 무죄?


법률 동영상 요약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번호를 저장해 카카오톡 추천 친구에 뜨게 된 것이 발단이 되어 메시지를 보낸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생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 연락한 측면이 있고, 피해자가 연락에 대한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스토킹 범죄의 요건인 '정당한 이유 없음'과 '상대방 의사에 반함'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 [00:00] 1심 유죄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스토킹 무죄가 선고된 핵심 이유 요약
  • [00:16] 최안률 변호사 인사 및 스토킹 처벌법의 신중한 적용 필요성 소개
  • [00:33] [사건 개요] 내연 관계로 의심받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26회의 메시지
  • [01:06] 1심(벌금형) vs 항소심(무죄): 판결이 정반대로 바뀐 배경
  • [01:18] 항소심 법리의 핵심: 과잉 형사화를 막기 위한 스토킹 요건의 엄격한 해석
  • [02:09] 무죄 근거 ①: 연락의 발단이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번호 저장에 있었다는 점
  • [03:03] 무죄 근거 ②: 피고인의 연락 목적이 루머 유포 중단 요청 등 '정당한 이유' 인정
  • [03:45] [중요 법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요건은 명시적 거부 의사가 전제되어야 함
  • [04:25] 사건의 교훈: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 '연락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는 이유
  • [04:41] 스토킹 처벌법의 추상성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법원 판단의 가변성
  • [04:55] 마무리 인사 및 최안률 변호사 법률 상담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링크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더 보기 더 보기

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심과는 다르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결이 있어 이에 대해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01.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남편인 C와 내연 관계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C의 처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누구세요? 저를 카톡에 왜 추가하시는 거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었다는 공소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 사건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었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2. 항소심의 판단: 스토킹 처벌법의 신중한 적용]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은 스토킹 처벌법의 입법 취지(피해자 보호)를 고려하되,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즉,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지위, 성향, 경위, 태양 등을 두루 살펴 범죄 성립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며 설시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락의 발단: 피해자 B는 자신의 지인 D에게 피고인의 번호를 알려주었고, 지인이 번호를 저장함에 따라 피고인의 카카오톡 추천 친구 목록에 피해자가 노출되었습니다. 즉, 피고인이 먼저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측의 행동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 정당한 이유의 존재: 피고인은 B가 자신의 사생활을 염탐하고 주변에 '상간녀'라고 소문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여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에 B에게 자신의 번호 삭제 및 유출 중단을 강력히 요청하기 위해 연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03.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요건의 해석]
또한 항소심 법원은 스토킹 처벌법의 요건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이라는 요건은 상대방이 접근 금지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밝힘으로써 행위자가 이를 알 수 있었던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B는 피고인이 연락했을 때 명확하게 반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거부 의사를 알게 된 것은 B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을 인지했을 때라고 보았습니다.
[04. 결론 및 당부 말씀]
이처럼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다면, 본인의 거부 의사(연락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해 주시는 것이 법적 분쟁을 막는 데 중요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규정 자체가 다소 추상적이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 상담을 꼭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기 더 보기

관련 업무 분야: 협박·스토킹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