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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안률 대표변호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토킹 범죄자? 범죄자 되는 "이 행동" 조심하세요!


법률 동영상 요약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이름, 사진, 나이 등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게시하는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를 '정당한 조언'이나 '구독자 보호'라는 주장보다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와 불안감 조성을 무겁게 보아 스토킹 및 모욕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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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16] 무엇이든 물어봐 류 변호사 오프닝 및 스토킹 판례 주제 소개
  • [00:39] 스토킹 처벌법 제2조 1호: 제3자에게 개인정보 배포·게시하는 행위 설명
  • [01:17] [사건 개요] 유튜버가 타인의 사진, 본명, 거주지 등을 방송에서 반복 노출한 사례
  • [01:41] 피고인의 주장: "구독자 보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항변
  • [01:56] 법원의 판단: 스토킹 혐의 인정 및 모욕죄 별도 성립 판시
  • [02:13] 유의사항: 개인정보 유포가 '지속적·반복적'일 때 처벌되는 기준
  • [02:42] 판례의 의의: 온라인 게시 행위가 엄연한 스토킹임을 명확히 확인
  • [03:02] 놓치기 쉬운 조항: 온라인상에서 타인인 것처럼 가장(사칭)하는 행위
  • [03:26] 사칭 행위 처벌: 다른 사람인 척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에 포함
  • [03:42] 유사 피해 시 대응 전략: 법률 상담을 통한 스토킹 해당 여부 확인
  • [04:02] 마무리 인사 및 스토킹 관련 궁금한 점 댓글 문의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링크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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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률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해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제정 및 개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법이라 최근 의미 있는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1. 스토킹 처벌법상의 개인정보 게시 행위]
오늘 문제되는 조항은 스토킹 처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스토킹 행위 중 상대방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대방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에 규정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대표적인 것인데요. 또한, 위치정보법에 따른 개인의 위치정보도 상대방 등의 정보에 해당합니다.
[02.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
구체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튜버인 갑 씨는 2023년 8월경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며 을 씨의 사진, 본명, 가명, 유튜브 아이디, 나이, 거주하는 지역명 등을 반복해서 말했고 이 방송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습니다. 갑 씨는 그전에도 을 씨에 대한 모욕적인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갑 씨는 스토킹 혐의와 모욕의 혐의로 기소당해 재판이 진행됐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갑 씨는 본인의 스토킹 혐의와 관련하여 을 씨의 범법 행위로부터 갑 씨나 구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을 주장했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과 시사점]
법원의 판단은 어떠했을까요? 법원은 갑 씨가 을 씨의 개인정보를 반복해 게시하는 방법으로 스토킹한 점을 인정했으며, 모욕의 혐의에 대하여도 별도의 범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갑 씨의 행위, 즉 개인정보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들을 간과하십니다. 또한, 스토킹 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피해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이 판결 및 스토킹 처벌법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며,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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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협박·스토킹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