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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변호사가 각 잡고 알려주는 ‘전과기록’의 모든 것|기소유예·보존기간·조회·취업·해외비자까지 한 번에 정리


법률 동영상 요약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과 수사 기록(수사경력자료)의 차이를 상세히 설명하며,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전과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각 기록의 법정형에 따른 보존 및 삭제 기간, 사기업 취업 및 해외 비자 신청 시의 실질적인 제한 사항, 그리고 경찰청 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기록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까지 망라하여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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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일반 사기업의 지원자 범죄경력 조회 및 회보서 요구 금지 원칙 (티저)

  • [00:22] '빨간 줄 괴담'으로 패닉에 빠진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의 상담 사례 소개

  • [01:09] 전과 기록의 핵심 기준이 되는 경찰 '수사자료표'의 기본 개념 설명

  • [01:42] 유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 단계의 '수사경력자료' 법적 구별법

  • [02:51]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전과가 아닌 수사경력자료에 불과하다는 팩트 체크

  • [03:2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사경력자료(불송치·불기소 등)의 삭제 기간 총정리

  • [05:31] 벌금형 이상 범죄경력자료의 영구 보존성 및 시간 경과에 따른 실효 규정 분석

  • [05:54] 범죄경력 실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2가지 예외 (성범죄 임용 결격 및 공직선거 출마)

  • [06:58] 타인의 범죄·수사경력 자료 조회 및 회보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적 기준 안내

  • [07:29] 해외 비자 심사 시 기소유예(유죄판결 아님)와 임의동행(체포 아님)의 실질적 소명 방법

  • [10:23] 취업 지원자에게 내용 확인용 회보서 제출을 요구·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형사 처벌 리스크

  • [13:12] 기소유예 기록이 실무상 결격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유일한 예외인 '경찰 임용 예정자' 요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링크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2.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3.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5.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4항 제5호 링크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5.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
  • 경찰공무원법 제8조(임용 자격 및 결격사유) 링크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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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1. 기소유예와 전과의 차이: 수사자료표의 이해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너 그러다 빨간 줄 그이면 인생 끝이다”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최근 저를 찾아오신 한 의뢰인분도 이 말 때문에 거의 패닉 상태로 상담을 오셨습니다. 이분은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최종적으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다른 변호사에게 “이제 유학도, 취업도 다 끝났다”, “기록이 아주 오래 남아서 인생에 발목 잡힌다”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과연 이 말들, 사실일까요?

오늘 전과는 어떻게 관리되는지, 기소유예와 전과는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각종의 기록들이 취업이나 외국 출입국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은 수사자료표에 대한 이해입니다. 경찰이 수사 끝나고 찍는 회전 지문을 "(전자)수사자료표"라고 부르는데, 이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성됩니다.
범죄경력자료 (진정한 의미의 전과):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집행유예 취소 등이 기록됩니다.

수사경력자료: 경찰·검찰에서 수사받았던 기록입니다. 기소유예, 불송치, 불기소 처분은 여기에만 남습니다.

2. 수사경력자료(기소유예 등)는 언제 삭제되는가?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엄밀히 말해 전과가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 19세 미만 소년: 불송치(4개월), 기소유예(3년), 혐의없음 등은 즉시 또는 3년 내 삭제.
● 19세 이상 성인: 법정형이 사형/무기/10년 이상의 징역이면 10년 보존. 그 외 2년 미만이나 벌금형에 해당하는 죄의 기소유예는 5년간 보존 후 삭제됩니다. 혐의없음 처분은 즉시 삭제됩니다.

3. 범죄경력자료(벌금형 이상)의 실효와 예외
범죄경력자료는 영구히 남지만, 일정 기간(벌금형 2년, 3년 이하 징역 5년 등)이 지나면 '실효'되어 일반적인 조회가 제한됩니다. 단,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 성범죄와 임용: 공무원, 교원 임용 시 성인 대상 성범죄(벌금 100만 원 이상)는 3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20년(또는 영구)간 실효 여부와 상관없이 회보됩니다.
● 공직선거 출마: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은 실효 여부와 상관없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취업 및 해외 비자 발급 시 실질적 영향
해외 비자: 미국 등 외국 대사관은 주권 사항으로 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며, 단순 조사는 체포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식 체포 절차 없이 기소유예만 받았다면 질문에 'No'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사기업 취업: 일반 기업은 지원자의 범죄 기록을 조회할 권한이 없습니다. 본인 확인용 회보서를 회사에 제출하게 하거나 취득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단, 아동 관련 기관, 의료기관, 경비업 등 법률에 명시된 특정 직종만 제한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5. 기소유예가 치명적인 단 한 가지 경우
경찰 임용 예정자입니다. 경찰청은 본인들이 기록을 관리하는 주체이므로 조회가 필요 없습니다. 경찰공무원법상 '품행이 방정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기소유예 기록이 이 요건을 결격시킬 수 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의 제언
전과 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인터넷에는 "미국이 자체 DB를 갖고 있다"는 식의 근거 없는 괴담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기소유예는 헌법소원을 통해 다툴 수 있고, 자신의 기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crims.police.go.kr)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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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5.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