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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친족간 폭행 및 상해사건, 민사재판에서는 패소, 형사재판에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법률 동영상 요약
2017년 1월, 술자리에서 친척 형 철수에게 폭행당해 갈비뼈가 골절(6주 상해)되는 부상을 입고도 참았던 상철 씨가, 6개월 후 철수와 자신의 아내가 불륜 관계임을 알게 되자 뒤늦게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철수는 "말리려다 살짝 누른 것뿐"이라며 정당행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늑골 골절의 방향과 강도가 '강하게 발로 찼을 때' 나타나는 형태라는 의료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를 배척했습니다. 또한, 친척 관계에서의 배신감으로 인해 고소가 늦어진 경위가 경험칙상 납득 가능하다고 보아 철수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과학적 증거와 고소인의 진실한 동기가 결합하여 민사적 열세를 뒤집은 승소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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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가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의 인사 및 지난 영상 언급
  • [00:15] 친척 간 부정행위 및 강간 무고 사건의 주요 경위 요약
  • [00:52] 상간남 철수의 폭행으로 발생한 상해죄 형사 쟁점 도입
  • [00:59] 2017년 1월 사건 배경: 외도 사실을 모른 채 함께한 술자리
  • [01:11] 피해자 상철의 자해 소동 및 철수의 옆구리·가슴 폭행 정황
  • [01:41] 늑골 골절 등 6주 상해를 입고도 친척 관계라 고소를 참았던 사유
  • [01:55] 불륜 사실 인지 후 배신감으로 뒤늦게 상해죄 고소에 이른 경위
  • [02:20] 재판부가 고소 지연을 납득하고 상철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배경
  • [03:44] '단순 제압'이라는 철수의 변명을 뒤집은 의료 감정원의 분석 결과
  • [04:54] 상해죄 유죄 판결로 인해 가해자 철수에게 징역 8월 실형 선고
  • [05:13] 불륜 발각이 묻어둔 과거 폭행 사건의 단죄로 이어지는 사이다 결말
  • [05:28] 형사 사건 승소 후 민사 소송을 다시 진행하여 승리하는 법률 전략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링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링크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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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지난번 전해드렸던 '친척 간 불륜' 사건, 기억하시나요? 친척 동생(상철)의 아내(옥순)와 바람을 피운 형(철수)의 이야기였죠. 오늘은 그 배신의 뒤편에 숨겨져 있던 폭행 사건의 결말을 가져왔습니다. 술자리 다툼으로 6주 상해를 입고도 참았던 동생이, 왜 뒤늦게 형을 감옥으로 보낼 수 있었는지 분석해 드립니다.
[01. 사건의 배경: 술자리 폭행과 묻어둔 진실]
2017년 1월: 철수와 상철이 술을 마시다 상철이 아내 옥순과 말다툼 후 자해 소동을 벌임.
폭행 발생: 이를 말리던 철수가 상철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진 상철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가슴을 밟음. (갈비뼈 골절 등 6주 상해)
당시 상황: 상철은 친척 관계임을 고려해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넘어감.
[02. 반전의 계기: 불륜 사실의 발각]
2017년 7~8월: 상철은 자신의 아내 옥순과 철수가 7번이나 성관계를 가졌다는 배신적인 사실을 알게 됨.
고소 진행: "친척이라 참았는데, 내 아내와 바람까지 피워?" 상철은 참았던 6개월 전의 상해 사건을 고소함.
[03. 재판의 쟁점: 왜 민사는 지고, 형사는 이겼나?]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민사 재판에서는 상철이 패소했으나, 형사 재판에서는 철수의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사 재판부가 철수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결정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① 고소 지연의 '자연스러운' 사정
재판부는 상철이 사건 직후가 아닌, 불륜 사실을 안 뒤에야 고소한 것에 대해 "친형제처럼 지냈던 관계였음을 고려할 때, 배신감을 느낀 후 고소에 이른 경위는 매우 납득할 만한 사정"이라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② 거짓 증언을 뚫어낸 '의료 감정'
철수의 주장: "넘어진 상철을 진정시키려 발로 살짝 누른 것뿐이다. 위협적인 행동을 막으려던 정당한 행위였다."
결정적 증거: 의료감정원 결과, 상철의 늑골 골절은 단순히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강한 힘으로 발로 찼을 때' 발생하는 형태임이 밝혀졌습니다.
③ 신뢰할 수 없는 목격자
처음에는 "때리는 걸 봤다"고 했다가, 나중에 "말리는 중이었다"고 말을 바꾼 목격자의 진술은 오히려 재판부의 의심을 샀고 배척되었습니다.
[04. 최한겨레 변호사의 핵심 조언]
1. "민사에서 졌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민사 소송에서 입증 부족으로 패소했더라도, 새로운 증거나 정밀한 의료 감정을 통해 형사 재판에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유죄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다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2. 고소 시점이 늦어도 '이유'가 분명하면 괜찮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관계라 참았던 사건도, 신뢰 관계가 깨진 명확한 계기(예: 불륜 발각 등)가 있다면 뒤늦은 고소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말리려다 그랬다'는 변명, 과학은 속이지 못합니다
단순한 제압이나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의 부상 부위와 골절 형태 등에 대한 의료 감정이 뒷받침되면 가해자의 폭력성은 명백히 드러나게 됩니다.
믿었던 친척에게 금전적, 신체적, 그리고 정서적 배신까지 당해 고통받고 계신가요? 과거에 묻어두었던 사건이라도 정의를 바로잡을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변론으로 풀어드리는 저 최한겨레 변호사에게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지금까지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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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폭행·상해,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