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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했다가 벌금형이 나온 사건


법률 동영상 요약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선물 전달을 빙자한 방문, 주변인 위협, 신체 부상 사진 전송 등을 지속한 행위는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닌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가해자가 사과나 안부 목적이라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 접근을 반복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했다면 유죄로 판단합니다. 스토킹은 강력 범죄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즉시 증거를 확보해 고소해야 하며, 가해자는 본인의 행위가 법적 '폭력'으로 규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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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1] 형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의 스토킹 범죄 위험성 경고 및 도입
  • [00:09]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적극적인 고소와 권리 구제의 필요성
  • [00:32] 실제 사례: 결별 후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시작된 일방적 연락과 집착
  • [00:48]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오는 행위가 주는 심리적 공포와 위협
  • [01:25] 가해자의 전형적인 항변: "사과와 걱정 때문이었고 기념일(빼빼로데이)을 챙기려 했다"
  • [01:59] 법원이 가해자의 '정당한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법리적 기준
  • [02:20] 유죄 인정 근거 1: 거부 의사에 반한 지속적인 연락과 접근 시도
  • [03:04] 유죄 인정 근거 2: 주변인(현 남자친구)에 대한 위협 및 반복적인 괴롭힘
  • [03:37] 물리적 폭력이 없어도 지속적·반복적 접근만으로 처벌되는 스토킹의 범위
  • [03:51] 결정적 증거: 일방적 목적의 메시지와 공포를 유발하는 기괴한 사진(피 흘리는 손가락)
  • [04:43] 재판부의 최종 판단: 정당한 이유 없는 공포심 유발 인정 및 유죄 판결
  • [04:57] 스토킹 피해자 및 피의자를 위한 상황별 법적 대응 전략과 변호사 조언
  • [05:25] 형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의 마무리 인사 및 법률 상담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링크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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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사랑해서 그랬다", "걱정돼서 연락한 거다." 스토킹 가해자들이 경찰 조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법은 '내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의 공포'를 봅니다. 오늘은 헤어진 여자친구의 직장까지 찾아가고, 기괴한 사진까지 보내며 괴롭혔던 전 남자친구가 결국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를 통해 스토킹 처벌법의 무서움을 짚어드리겠습니다.
[01. 가해자의 변명: "빼빼로데이 선물이었을 뿐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이별 후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굴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전형적인 '자기합리화'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안부를 묻고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였다. 빼빼로데이에 선물을 들고 찾아간 건 기념일을 챙기려던 순수한 마음이었다. 공포심을 주려던 의도는 전혀 없었다."
하지만 법원의 시각은 냉정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02.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결정적 근거]
재판부는 가해자의 행위가 '낭만적 관심'이 아닌 '명백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 명확한 거부 의사 무시: 피해자가 수차례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계속 찾아오고 전화할 것"이라며 일방적인 접근을 이어갔습니다.
● 주변인 위협: 피해자의 현재 남자친구에게 접근해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 점은 피해자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주었습니다.
● 기괴한 사진 전송: 특히 자기 손가락에서 피가 나는 사진을 보낸 행위는 사과나 걱정이 아닌,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조종하고 공포를 유발하는 '정서적 폭력'으로 보았습니다.
● 대법원 판례 적용: 문자 내용 자체에 욕설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가 원치 않는 접근을 지속·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03. 스토킹, '한 번만 참자'가 살인을 부릅니다.]
스토킹은 단순히 귀찮은 연락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강력 범죄가 사소한 스토킹에서 시작됩니다.
- 법률적 조언
● 피해자라면: "언젠가 멈추겠지."라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가해자의 모든 연락 기록(카톡, 문자, 전화 내역)을 캡처하고,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법원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 등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이라면: 본인은 '사랑의 표현'이라 생각할지라도 법은 이를 '폭력'으로 규정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당시의 정황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맺음말]
스토킹은 영혼을 갉아먹는 범죄입니다. 벌금 300만 원이 가볍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엄연한 전과 기록이며 향후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로부터 집요한 연락을 받고 계시거나, 혹은 본인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몰라 불안한 상황이신가요? 수많은 스토킹 사건을 해결해 온 저 최한겨레에게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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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협박·스토킹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