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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단순이행청구를 한 임대인, 상환이행 판결로 나오기 위해서는?|명도소송|임차인이 체크해야 할 부분|동시이행항변


법률 동영상 요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언급 없이 건물 명도만을 구하는 '단순이행청구'를 했을 때, 임차인이 가만히 있으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쫓겨날 수 있는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변론이 끝나기 전 반드시 동시이행항변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넘겨주라"는 상환이행판결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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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 인사 및 임대인의 명도소송 내 단순이행청구 개념 소개
  • [00:26]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건물 명도가 결부된 상환이행청구의 올바른 정의
  • [00:45] 임대인이 소장에 보증금 반환을 명시하지 않는 이유와 동시이행항변의 권리적 특성
  • [00:51] 임차인이 반드시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동시이행을 주장해야 하는 법적 시한
  • [01:12] 승소를 확신하더라도 패소 리스크를 대비해 예비적 항변을 필히 제기해야 하는 이유
  • [01:39] 이재희 변호사의 실제 수임 사례: 패소가 예상되는 명도소송에서 전략적으로 시간을 끌던 일화
  • [02:14] 재판부의 갑작스러운 변론 종결 시도에 구두로 예비적 동시이행항변을 조서에 남긴 대처법
  • [02:37] 변론 기일에서 동시이행항변을 누락하여 의뢰인에게 독박 단순이행 판결을 맞게 하는 초임 변호사들의 실수 경고
  • [02:48] 불의의 변론 종결에 대응하기 위해 이재희 변호사가 기일 전 철저히 확인하는 항변 사항 체크리스트 전략
  • [03:09] 변론 종결 이후 참고서면 제출을 통한 권리항변 인정이 불가능한 법리적 한계 설명
  • [03:28] 가집행 방지 및 추가 항소 예방을 위해 재판 중 예비적 항변을 필수 요청하라는 당부 및 마무리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링크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링크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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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총괄대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관계가 끝나고 명도소송(건물을 비워달라는 소송)이 들어왔을 때, 임대인이 소장에 "보증금을 돌려줄 테니 나가라"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나가라"고만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단순이행청구'라고 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왜 임대인은 보증금 이야기를 쏙 뺄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굳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소장에 먼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동시이행항변은 '권리항변'이기 때문입니다. 즉,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못 나간다"라고 스스로 주장해야만 판사님이 고려해 주는 권리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판사님은 임대인의 청구대로 "아무 조건 없이 건물을 비워주라"는 단순이행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판결문에는 '가집행'이 붙기 때문에,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은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생깁니다.
['변론 종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말]
민사 재판에서 판사님이 "더 하실 말씀 없나요? 재판 마칩니다"라고 말하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이 골든타임입니다.
● 전략적 예비적 항변: 설령 임차인이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다(묵시적 갱신 등)"고 주장하며 소송 기각을 구하고 있더라도, 만약의 패소에 대비해 "설령 계약이 종료된 것이 맞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나가겠다"라는 예비적 항변을 반드시 해두어야 합니다.
● 구두 항변의 중요성: 준비서면에 깜빡하고 적지 못했더라도, 재판장에서 말로라도 꼭 해야 합니다. 그래야 "돈을 줌과 동시에 건물을 넘겨주라"는 상환이행판결이 나옵니다.
[변호사의 체크리스트: 1심에서 끝내야 합니다.]
저는 명도소송을 수행할 때, 우리 측의 승소를 확신하더라도 항상 체크리스트에 '동시이행항변 여부'를 넣어 확인합니다. 재판이 예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변론이 종결된 후에 뒤늦게 참고서면으로 제출해 봐야 판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 항변 하나를 빠뜨려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2심(항소심)까지 가야 한다면, 그 시간과 비용의 손해는 오롯이 의뢰인의 몫이 됩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당당하더라도 법적 절차에서의 '예비적 카드'는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결론: 가집행의 공포에서 벗어나려면]
명도소송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보증금도 없이 거리로 나앉는 '가집행'입니다. 판결문에 상환이행 조건이 붙도록 만드는 것은 임차인 변호사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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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임대차·인도·명도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