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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몰랐어요..남자친구와의 성관계영상을 지울 방법은 없을까요?
법률 동영상 요약
연인 시절 합의로 찍은 영상이라도 사후에 촬영 대상자가 배포를 원치 않거나 삭제를 요구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보관한다면,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해 형사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 이후 성인물이라 할지라도 불법 촬영물(또는 동의 후 사후 의사에 반해 유포된 것)을 소지·저장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으로 명문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 음란물과의 구별 및 고의성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조사 과정에서의 정교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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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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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5] 헤어진 연인이 보관 중인 성관계 영상, 강제 삭제 및 대응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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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6] 동의 하에 촬영된 영상의 사후 고소 및 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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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6]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불법 촬영물 소지·저장·시청 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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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9] 촬영 시 동의했으나 사후에 철회한 경우, '불법물'이 되는 기준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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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촬영물 이용 협박(성폭법 제14조의 3) 및 법적 공방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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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3] 수사기관 조사 프로세스와 피의자 진술 시 '고의성' 입증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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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해외 상업용 AV나 일반 음란물 시청도 법적 처벌 대상에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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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3] 불법 영상물 시청 및 소지 사실이 적발되는 경로와 수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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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에 대한 강화된 처벌 수위 (청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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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6] 리벤지 포르노 처벌에 대한 국내법과 해외 사례 비교 및 '잊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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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및 가해 지목 시 전문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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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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