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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간 49번의 몰카를 찍은 몰카범 현행범 체포!그런데 무죄를 받다!?어떻게?


법률 동영상 요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할 때 성립하나, 그 기준은 촬영 부위, 각도, 거리, 특정 부위 부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 대법원은 엘리베이터 내 상반신 촬영이나 지하철 전신 촬영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성적 부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사후 유포는 처벌 대상이며 범행 기기 압수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수반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교한 법리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 [00:06] 49건의 몰카 촬영에도 무죄 판결이 나온 실제 사례 소개
  • [00:43] 노출 없는 특정 부위 촬영의 유무죄 판단 기준과 1·2심 결과
  • [01:53] 대법원의 무죄 판결 근거: 객관적 특성과 평균적 사람의 관점
  • [02:39] 유무죄 판단의 5가지 핵심 기준 (노출 정도, 의도, 장소, 각도 등)
  • [03:04]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처벌 규정
  • [03:33] 촬영 부위에 따른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의 모호성과 판결 논란
  • [04:15] 미수범 처벌 및 동의 하에 찍은 영상의 사후 무단 유포 처벌
  • [04:38] 수사 단계에서의 휴대전화 압수 절차와 기기 반환의 어려움
  • [05:08] 의도치 않은 풍경 촬영 중 도찰 오해 발생 시 결백 입증 방법
  • [06:20] 노출이 심한 여성의 전신 촬영과 특정 부위 부각 촬영의 판례 차이
  • [08:43] 공공장소 다리 촬영에 대한 무죄 판례와 여성계의 반발
  • [10:21] 모호한 성범죄 판단 기준과 수사 초기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링크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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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른바 '몰카', 즉 도촬(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관련된 법리적 기준과 실제 판결 사례들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01. 7개월간 49건의 몰카를 찍었으나 '무죄'가 나온 사례]
한 20대 남성이 모르는 여성 A씨를 엘리베이터 안까지 뒤따라가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가해자는 1년간 총 49건의 몰카를 찍은 혐의를 받았는데요.
- 1·2심의 판단
지하철에서 스키니진이나 스타킹을 신은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48건은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노출이 없고 특정 부위를 부각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A씨가 신고한 1장의 사진(가슴 중심 상반신 촬영)에 대해서는 2심에서 유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촬영 경위가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본 것이죠.
- 대법원의 반전
그러나 대법원은 이마저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보다는 사진의 객관적 특성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 가슴 부위를 강조하거나 윤곽선이 드러나지 않았음.
● 시야에 통상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촬영했을 뿐 특별한 각도를 사용하지 않았음.
●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결국 법원은 촬영자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불쾌감을 준 것은 맞지만, 형사 처벌의 대상인 '성적 욕망 유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02. 몰카 처벌 규정과 기준의 모호함]
몰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문제는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대한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업스커트(치마 속)나 알몸 도촬은 명백한 유죄지만, 길거리의 미니스커트나 비키니 사진 등은 판례마다 유무죄가 엇갈리곤 합니다. 이 때문에 "판사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 사후 유포 처벌
2012년 법 개정으로,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얻었더라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처벌받습니다.
- 기기 압수
몰카로 체포되면 휴대폰은 물론 집의 하드디스크까지 압수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에 사용된 휴대폰은 '범죄의 도구'로 간주되어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03.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법원은 2009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유무죄를 가립니다.
●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 촬영 의도와 경위
● 촬영 장소, 각도, 거리
●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가. 노출 심한 여성의 전신 촬영
대법원은 노출이 심하더라도 전신을 촬영한 것은 초상권 침해(민사)의 문제이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여성 8명의 다리와 전신을 58장 찍은 남성 사건에서 판사는 "여성 패션의 진화로 노출이 심한 평상복을 입은 전신까지 성적 수치심 유발 신체로 해석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며 전신사진 16장은 무죄, 다리에 초점을 맞춰 근접 촬영한 사진들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나. 허벅지 촬영 사건의 무죄 판례
버스 정류장 등에서 여성들의 다리와 허벅지를 12차례 촬영한 사건에서도 무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판사는 "노출이 심한 치마로 보이지 않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촬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여성 단체들이 "피해자의 경험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여전히 객관적 촬영 구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04. 마치며]
도촬 의도가 전혀 없었더라도 사람 많은 곳에서 풍경을 찍다가 오해를 받아 휴대폰을 압수당하고 고초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의도했든 아니든 타인의 모습이 찍히는 것 자체에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몰카 사건은 판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입회하여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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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