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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DB마케팅 광고 맡겼다가 경찰 조사에 의사면허 정지까지? 의료광고 CPA, 정말 불법일까?|광고와 알선의 경계


법률 동영상 요약
의료기관과 법률사무소의 광고에서 CPA 방식이 불법적인 소개·알선·유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통상적인 의료광고와 환자를 중개하고 진료비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행위를 구분하여 판단해 왔습니다. 변호사법 역시 정상적인 광고는 허용하지만, 사건 수임을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따라서 CPA라는 명칭만으로 위법성을 단정하기보다 대가의 산정 방식, 상담·예약에 대한 대행사의 관여 정도, 광고 및 개인정보 수집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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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인트로
  • [01:13] CPA, CPS, 마크업의 차이
  • [03:20] CPA가 의료광고에서 문제되는 이유
  • [05:09] 법률광고로 오면 더 위험한 이유
  • [08:28] CPA, 어디까지 광고이고 어디부터 알선?
  • [11:58]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이것부터!
  • [13:37] 아웃트로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링크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0. 1. 18., 2011. 12. 31.>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링크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 3. 27.>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 1. 30., 2016. 5. 29., 2018. 3. 27.>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18. 3. 27.>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④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7.>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한 의료인등에 대하여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2018. 3. 27.>
    [2018. 3. 27. 법률 제15540호에 의하여 2015. 12. 2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2항제11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을 개정함.]
  • 의료법 제88조(벌칙) 링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8. 27., 2020. 3. 4., 2021. 9. 24.>


    1.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47조제11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2. 제23조의5를 위반한 자.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3.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임의로 촬영한 자
    4.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전문개정 2016. 12. 20.]
  • 변호사법 제23조(광고) 링크
    ①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변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③ 변호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링크
    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전에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링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6. 8. 4.>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공소청에서 취급 중인 형사사건
    라.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마.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바.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 변호사법(몰수ㆍ추징) 링크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제109조제1호, 제110조, 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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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의료광고와 변호사광고, CPA 방식은 정말 불법일까?]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최근 의료광고 대행업체에 대한 수사 문제로 의료계와 광고업계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고대행사가 병원에 환자를 연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 소개·알선·유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고업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CPA 방식이 의료와 법률 영역에서는 모두 불법인 것일까요?
저 역시 과거에는 CPA 광고가 당연히 불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광고 플랫폼과 광고대행사 관련 사건을 검토하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광고비를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고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CPA와 CPS, 마크업 방식의 차이부터 의료법과 변호사법에서 허용하는 광고의 범위,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까지 살펴보겠습니다.
[CPA·CPS·마크업, 광고비를 산정하는 방식의 차이]
먼저 광고비 산정 방식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온라인 광고는 어떤 결과를 기준으로 비용을 지급하는지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나뉩니다.
CPS는 Cost per Sale의 약자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광고비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CPA는 Cost per Action으로, 소비자의 특정 행동을 기준으로 비용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상담 신청서에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는 행위 한 건당 광고비를 지급하는 구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CPC는 광고 클릭 횟수를 기준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CPM은 광고가 1,000회 노출될 때마다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일정 기간 광고를 게재하고 정해진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대행업체들이 사용하는 마크업은 이러한 성과 과금 방식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크업은 광고 매체에 실제 집행하는 비용에 대행사의 운영 수수료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광고 매체비에 15% 또는 20%의 운영 수수료를 더해 광고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에 따라 광고비와 수수료가 미리 확정되어 있고, 상담 신청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거나 1,000건 발생하더라도 지급금액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라면 소비자의 행동 한 건마다 비용을 지급하는 CPA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마크업이라고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광고비를 무엇의 대가로 지급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의료법은 광고를 허용하지만 환자 알선은 금지한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반면 의료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광고라는 것은 본래 소비자에게 정보를 알리고 특정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고와 환자 유인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2012년 9월 13일 선고한 2010도1763 판결에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당시 의료기관이 광고회사를 통해 안과수술 관련 이벤트를 이메일로 홍보한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의료광고가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에 준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료인의 직원이나 부탁을 받은 제3자가 광고를 진행했다는 이유만으로 환자 소개·알선이나 그 사주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광고대행업체가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 환자 알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비의 15~20%를 수수료로 받은 성형시술 쿠폰 사건]
반대로 의료광고의 범위를 넘어 불법적인 환자 알선으로 인정된 사건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9년 4월 25일 선고 2018도20928 판결입니다.
당시 피고인들은 성형시술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사이트에서 특정 의료기관의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게 했고, 실제 시술받은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의 15~20%를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단순히 의료기관의 정보를 광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진료계약 체결을 중개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료비에 연동된 수수료 구조뿐 아니라 실제로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계약 체결을 중개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받았다는 사실은 위법성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지만, 수수료의 명칭이나 계산 방식만 떼어놓고 모든 광고계약의 위법성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광고에서는 소개·알선과 몰수·추징까지 문제 된다]
법률광고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변호사법 제23조는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일정한 범위에서 광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34조는 사건 수임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고 당사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변호사법 제109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광고대행업체 입장에서 특히 주의할 부분은 변호사법 제116조입니다.
이 조항은 위반행위로 받은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다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뿐 아니라 광고대행업체가 받은 돈에 대한 추징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광고비를 받아 대부분을 다른 업체에 지급했더라도, 범행을 위해 사용한 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추징액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징 범위는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광고계약으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뿐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 법률상담 DB를 수집해 전달한 사건]
과거 변호사 광고대행업체가 무료 법률상담 신청자를 모집하여 변호사에게 연결한 사건도 문제 된 바 있습니다.
영상에서 소개한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에서는 회생·파산 관련 상담 DB를 수집한 뒤 유효한 상담 DB 한 건당 5만 원을 지급받는 방식이 문제 되었다고 합니다.
대행업체가 자체적으로 수집한 DB를 법무법인에 배정하고, 상담 연결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광고 게재보다는 사건을 맡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특정 변호사에게 연결해 주는 구조에 가까웠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와 같은 계약에서는 광고대행업체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한 것인지, 실제로 사건 수임을 중개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광고를 통해 소비자가 스스로 변호사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과 대행사가 상담 신청자를 확보하여 특정 변호사에게 배정하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역시 과거에는 이러한 사례 때문에 CPA 광고가 전부 불법에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광고업계의 실제 운영방식을 살펴보면서 단순히 DB당 비용을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광고계약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로톡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이 갖는 의미]
변호사광고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 2022년 5월 26일 선고 2021헌마619 결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 관련 규정이 문제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 광고를 규제하는 조항 중 일부가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변호사를 홍보하거나 소비자가 변호사 정보를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금지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결정이 모든 광고대행 방식이나 CPA 계약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광고 플랫폼 운영과 사건 수임을 대가로 한 알선은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로톡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CPA 광고가 전부 허용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CPA 광고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네 가지 기준]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광고이고, 어디부터가 불법적인 알선일까요?
저는 구체적인 계약과 운영방식을 살펴볼 때 네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광고비가 무엇에 연동되는지입니다.
광고 매체비를 기준으로 정해진 운영 수수료인지, 상담 DB 한 건당 지급하는 비용인지, 실제로 병원에 방문한 환자 수나 진료비에 연동되는 금액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광고 효율을 계산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DB당 비용을 산출한 것과 처음부터 DB 한 건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다릅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에게 누가 연락하고 상담을 진행했는지입니다.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스스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병원 직원이 직접 상담과 예약을 진행했다면 일반적인 광고에 가까운 구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광고대행사의 콜센터가 직접 소비자에게 연락해 특정 병원의 진료를 권유하고 예약까지 연결했다면 환자 알선 여부가 더 중요하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의 광고인지입니다.
특정 병원이 자신의 이름으로 진행하는 광고인지, 광고대행업체가 별도 사이트를 만들어 상담 신청자를 모집하고 여러 병원에 배분하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개인정보를 누가 수집하고 관리했는지입니다.
병원이 자신의 고객정보를 수집하고 광고대행업체에 처리를 위탁한 것인지, 대행업체가 직접 수집한 정보를 병원에 제공하거나 판매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 알선 여부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탁과 제3자 제공의 구분에서도 중요합니다.
다만 이 네 가지는 제가 광고계약을 검토할 때 중요하게 살펴보는 요소이지, 법원이 모든 CPA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확립한 공식적인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결국 광고계약의 명칭보다 실제 운영방식과 대가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광고대행사나 의료기관이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의료광고나 법률광고와 관련하여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계약과 광고 집행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광고대행계약서와 견적서, 세금계산서, 이체내역, 실제 매체 집행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광고대행업체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나 이메일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광고비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지급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담 신청 DB 한 건당 3만 5,000원이라는 숫자가 자료에 등장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DB 한 건당 그 금액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것인지, 일정한 광고비를 집행한 뒤 실제로 확보한 DB 수로 나눠 광고 효율을 계산한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금액에 관해 질문한다면 실제 계약과 정산 방식에 맞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랜딩페이지에 기재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내용과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처리위탁 관련 자료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대행사가 상담 신청자의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했고 누구에게 제공했는지는 별도로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실제 있었던 계약과 광고 집행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대행업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소비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예약을 연결했는지, 그 대가로 어떤 돈을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관계가 의료법이나 변호사법상 소개·알선·유인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CPA라는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광고계약의 구조]
오늘은 의료광고와 법률광고에서 CPA 방식이 불법인지 살펴봤습니다.
대법원은 통상적인 의료광고와 환자를 중개하고 진료비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행위를 구분하여 판단해 왔습니다.
변호사광고 역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사건 수임을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CPA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광고계약이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마크업이나 광고 운영 수수료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광고비가 무엇의 대가인지, 소비자와 환자 또는 의뢰인의 연결 과정에 대행업체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광고를 직접 집행하는 의료기관과 법무법인뿐 아니라 광고대행업체도 이러한 차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나 법률처럼 광고와 소개·알선에 관한 별도 규제가 있는 업종이라면 사업을 시작하거나 광고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구체적인 운영방식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계약서와 실제 광고 운영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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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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