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영상

법률 가이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의료사고 피해자,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꼭 보세요!|민사소송, 형사소송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법률 동영상 요약
의료소송은 수사 기간이 2~3년씩 소요될 수 있는 형사 절차보다, 상대방의 답변서를 신속히 확인하고 전문적인 감정을 진행할 수 있는 민사 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승소의 핵심인 '감정 신청' 시 법리적 판단을 의사에게 떠넘기지 않는 정교한 질문지 작성이 변호사의 실력입니다.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 [00:00]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 인사 및 의료사고 소송 순서(민사 vs 형사) 주제 소개
  • [00:15] 신체 및 진료기록 감정 확보를 위해 민사 소송을 선행하는 이유
  • [00:28] 형사 절차의 정보 비대칭성 및 수사관 오판 리스크 방지를 위한 민사 선행의 장점
  • [01:03] 의료 및 경제 범죄 형사 수사가 2~3년씩 장기화되는 수사 현실 지적
  • [01:23] 과거 대학병원 교수의 실형 선고 사례와 의료 소송의 시대별 트렌드 변화
  • [01:42] 대형병원 자문 변호사단을 우회하기 위해 형사 고소를 먼저 활용했던 과거 수법
  • [02:05] 수사 장기화로 인해 형사 우선주의 트렌드가 쇠퇴하게 된 배경
  • [02:10] 의료 소송의 승패를 99% 결정짓는 정교한 감정 신청서 작성의 중요성
  • [02:20] 비전문가의 감정적 호소와 소장 작성이 가져오는 원고 패소 및 무혐의 결과
  • [02:34] 법리적 과실 판단을 의사(감정위원)에게 전가하는 하책과 의료 소송 전문가의 필요성
  • [03:07] 의료사고 소송 방향 설정에 대한 이재희 변호사의 최종 결단 및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링크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더 보기 더 보기

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총괄대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의료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2탄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게 되는데, 과연 어떤 절차를 먼저 밟는 것이 유리할까요?
1. 민사 소송을 먼저 추천하는 이유
저는 보통 민사 소송을 먼저 진행하며 전문적인 감정 결과를 확보한 뒤, 과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때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의 비대칭 해소: 형사 절차에서는 수사 상황이나 상대방의 변명을 알기 어렵습니다. 반면 민사는 상대방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쟁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시간적 효율성: 많은 분이 형사가 빠르다고 생각하시지만, 의료나 경제 범죄는 수사만 2~3년씩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수사만 하다가 무혐의로 끝나면 피해자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민사를 통해 정립된 논거를 가지고 형사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2. 소송 트렌드의 변화: 형사 우선주의의 명암
과거에는 대형병원의 자문 변호사 벽을 넘기 위해 압박 수단으로 형사 고소를 먼저 활용하던 트렌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서 지금은 다시 민사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 사건의 성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케바케(Case by Case)' 전략이 필요합니다.
3. 승패의 99%를 결정하는 '감정 신청'의 기술
의료소송의 승패는 '감정 신청 사항'을 얼마나 정교하게 작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의료 사건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나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할 때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정적 호소: "이런 사람이 의사라니 기가 막힙니다"와 같은 감정적인 문구로 가득 찬 소장은 판사와 경찰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패소의 지름길이 됩니다.
● 법리 판단의 전가: 의사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실)이 있느냐"고 직접 묻는 오류입니다. 과실 여부는 판사가 규범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 의사가 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질문을 받은 의사들은 "단정할 수 없음"이라는 답변을 내놓기 마련이고, 이는 곧 패소로 이어집니다.
결론: 의료 사건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의료 사고는 판사와 수사관이 의학 전문가가 아니기에, 변호사가 법리적인 과실 존부와 인과관계를 명확히 짚어주어야 합니다. 감정에 치우친 대응은 무혐의와 패소라는 결과만 낳을 뿐입니다.
민사를 먼저 할지, 형사를 먼저 할지, 혹은 동시에 진행할지 고민되신다면 반드시 의료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의하여 최선의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더 보기 더 보기

관련 업무 분야: 손해배상·불법행위, 민사소송 절차·기타 민사, 과실치사상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