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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위자료와 동거 중 대여금 vs 생활비


법률 동영상 요약
대구지방법원은 동거 종료 후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제기한 5,800만 원 상당의 금전 청구 소송에서 약 1,311만 원의 대여금과 500만 원의 위자료만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카드를 사용한 뒤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입금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만 '대여금'으로 보았고, 별도 약정 없이 송금된 돈은 '공동 생활비'로 판단해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유부남 신분을 속이고 "이혼 후 결혼하겠다"며 동거를 지속하다 임신 후 연락을 끊은 피고의 행위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및 사실혼 파탄의 유책 사유로 인정하여 위자료를 책정했습니다. 이는 동거 중 금전 거래 시 '변제 의사'의 객관적 증빙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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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1]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및 대여금 청구 소송 개요
  • [00:08] 동거 중 대여금 및 미지급 생활비 5,800만 원 청구 배경
  • [00:22] 대구지방법원 판결 결과: 피고의 1,800만 원 지급 명령
  • [00:33] 동거 관계에서 대여금과 공동 생활비의 법적 구분 기준
  • [01:08] 카드 사용액 입금 기록을 근거로 한 641만 원 대여금 인정
  • [01:23] 직접 수령한 670만 원에 대한 대여금 성격 인정 사유
  • [02:25] 매달 400만 원 지급 약속에 따른 미지급 생활비 청구 내용
  • [03:05] 증거 부족으로 인한 생활비 청구 기각 및 법원의 판단 근거
  • [03:33]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및 사건의 비극적 전말
  • [03:50] 유부남 신분을 속이고 이혼 및 결혼을 약속하며 동거한 정황
  • [04:16] 임신 확인 후 연락 두절과 낙태 수술로 이어진 정신적 고통
  • [05:02]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500만 원 선고 및 마무리 인사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링크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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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사랑해서 시작한 동거가 끝이 날 때,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지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돈'입니다. "빌려준 거니 갚아라"와 "같이 생활하며 쓴 돈이다"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붙은 대구지방법원 사례를 통해, 법원이 대여금과 생활비를 나누는 기준을 짚어드립니다.
[01. 사건의 쟁점: "내 돈 5,800만 원 돌려줘!"]
원고(여성): "동거 중 빌려준 돈과 미지급한 생활비를 합쳐 5,800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남성): "대부분 같이 먹고 자는 데 쓴 생활비지, 빌린 돈이 아니다.“
[02. 법원의 판단 ① : 대여금으로 인정된 1,311만 원]
원고는 5,8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중 약 1,311만 원만을 대여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인정 근거: 피고가 원고의 신용카드를 빌려 쓴 뒤, 그 금액만큼 원고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해온 기록이 있었습니다. 즉, '쓰고 갚는' 행위가 반복되었기에 이는 공동 생활비가 아닌 '대여금' 성격이 명확하다고 본 것입니다.
불인정 근거: 명확한 차용증이나 변제 기록 없이 주고받은 나머지 돈은 동거 중 발생한 '공동 생활 자금'으로 보아 반환 의무를 부정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② : "생활비 월 400만 원 주기로 했잖아!"]
원고는 피고가 매달 400만 원씩 주기로 약속해놓고 덜 준 돈 1,522만 원도 청구했습니다.
결과: 기각.
* 이유: 매달 400만 원을 주기로 했다는 명확한 약정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가 그간 지급한 돈은 동거 관계에서 호의적으로 베푼 생활비일 뿐, 법적인 채권·채무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③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 위자료 500만 원]
이 사건의 가장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피고는 유부남이었지만 "곧 이혼하고 결혼하겠다"라며 원고를 속여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가 임신하자 피고는 돌연 연락을 두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결혼 가능성에 관해 원고를 착오에 빠뜨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고, 이혼 후에도 무책임한 태도로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냈다고 보아 위자료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5. 최한겨레 변호사의 핵심 조언]
1. 대여금으로 인정받으려면 '특정'이 필수입니다.
동거 중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어디에 쓸 돈인지'를 명시하고, 상대방이 조금씩이라도 갚아온 내역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좌로 송금한 내역만으로는 "생활비로 같이 썼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깨기 어렵습니다.
2. '이혼할게'라는 말에 인생을 걸지 마세요.
유부남의 이혼 약속을 믿고 동거하다 임신과 중절이라는 상처를 입어도,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는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본 사건 500만 원). 감정적인 약속보다는 객관적인 혼인 관계 해소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3. 연락 두절(잠수)은 명백한 파탄 사유입니다.
임신이나 갈등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 행위는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 사유가 됩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연락 두절 기간의 메시지 기록 등을 잘 보관해 두십시오.
동거 관계의 끝에서 금전적, 심리적 고통을 겪고 계신가요? "함께 쓴 돈"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잃어버린 돈과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저 최한겨레 변호사가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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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계약·채권, 손해배상·불법행위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