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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안률 대표변호사

개인 사정으로 그만 둔 학원 학원비 환불 가능할까? |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원법


법률 동영상 요약
최안률 변호사는 학습자가 수강을 중도 포기할 경우, 사유를 불문하고 학원이 교습비를 반환하도록 규정한 '학원법 제18조'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소개합니다. 헌재는 장기 수강료 일시불 결제가 빈번한 학원 계약의 특성상, 학습자가 질병뿐 아니라 단순 변심으로 그만두는 경우에도 급부(강의)와 반대급부(수강료) 사이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학원 운영자의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방지하고 학습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임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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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학원비 환불 가능 여부와 헌법재판소 결정의 중요성
  • [00:16]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 오프닝 및 주제 소개
  • [00:35] [사건 개요] 10개월분 수강료 선결제 후 중도 환불 거부 분쟁
  • [01:03] 소송 진행 중 제기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의 배경
  • [01:14] 법률 용어 풀이: 위헌법률심판제청과 직접 헌법소원의 차이
  • [01:49] [결론] 학원법상 환불 의무 조항에 대한 전원일치 합헌 결정
  • [01:57] 학원법 제18조 및 시행령상의 구체적인 반환 규정 안내
  • [02:16] 대통령령(시행령) '별표'에 따른 환불 금액 산정 기준의 중요성
  • [02:28] 합헌 근거 ①: 단순 변심 및 허위 광고로부터의 학습자 보호
  • [03:08] 합헌 근거 ②: 명확성·법률유보·과잉금지 원칙 준수 여부 판단
  • [03:45] 요약 가이드: 분쟁 시 시행령 별표 규정 확인 및 활용법
  • [04:13] 마무리 인사 및 학원비 분쟁 상담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링크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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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원을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유와 관계없이 학원 측이 수강료를 반환해 주어야 한다는 '학원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의미 있는 첫 결정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01. 사건의 발단: 10개월분 선결제와 중도 해지 거부]
2018년 12월, 수강생 B 씨는 A 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10개월 과정 수강료와 교재비로 약 20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 B 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강료 환불을 요청했으나, 학원장 A 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수강료 반환 청구 소송으로 이어졌고, A 씨는 소송 중 "학습자의 사유로 그만두는데 무조건 환불하게 한 학원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02. 헌법재판소의 판단: "어떤 사유든 남은 돈은 돌려줘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학원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1999년 법 개정 이후 헌재가 내놓은 첫 판단입니다. 헌재가 밝힌 주요 합헌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의 불균형 방지: 학원은 할인 혜택을 미끼로 장기 수강료 일시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학습자가 중도 포기했음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서비스와 비용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단순 변심도 보호 대상: 법 조항의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질병 같은 불가피한 사유뿐만 아니라, 단순 변심이나 허위·과대광고에 의한 포기 등 학습자 측의 모든 사유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반환 금액과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운영자의 부담을 조절하고 있으므로, 학원장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03. 법률유보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 준수]
또한 헌재는 세부적인 반환 금액 산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에 대해서도, 법률에서 이미 반환 의무의 주체와 발생 요건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04. 최안률 변호사의 한마디]
이번 판결은 "단순 변심은 절대 환불 불가"라고 명시한 학원의 자체 규정보다 국가 법령인 학원법이 우선한다는 점을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수강생분들께: 사유를 불문하고 남은 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원 운영자분들께: 대통령령(학원법 시행령)이 정한 반환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비 환불 문제로 갈등을 겪고 계신다면, 헌재가 인정한 이 기준을 바탕으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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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헌법재판, 계약·채권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8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