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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의료기관 지인 소개 이벤트, 이거 모르면 불법입니다!


법률 동영상 요약
친구 추천 시 비급여 진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가 의료법상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분석한 사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비급여 할인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해당 상품권이 현금화가 불가능한 '내부 할인 약속'에 불과하고 시장 질서를 현저히 해치지 않는다면 무죄라는 취지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보건소 민원 등 행정적 리스크를 고려하여 보수적인 운영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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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사회 통념을 벗어난 과도한 의료 마케팅의 법적 리스크 경고
  • [00:23] 당근 변호사 이재희 변호사 인사 및 의료기관 지인 소개 이벤트의 위법성 화두 던지기
  • [00:54] 환자 유인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헌법재판소 2017헌마1217 사건 소개
  • [01:17] 병원 엘리베이터 앞 30만 원 상당 비급여 상품권 증정 포스터 부착 사건의 경위
  • [01:48]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규정하는 영리 목적 환자 유인·알선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
  • [02:44]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평등권 침해로 처분 취소를 이끌어낸 헌법소원 결과
  • [03:17] 판단 이유 1: 의료법상 할인 금지 대상인 본인부담금은 급여 항목에 한정된다는 법리
  • [04:10] 판단 이유 2: 양도 불가능한 특정 병원 비급여 상품권은 독립된 금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실질 분석
  • [04:47] 판단 이유 3: 엘리베이터 앞 게시 환경 및 기간을 고려할 때 시장 질서를 해치지 않았다는 원칙
  • [05:42] 경제적 이익에만 현혹되게 만드는 과도한 호객 행위 시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는 예외 조건
  • [06:23] 경쟁 병원의 신고 및 민원 방어 비용을 고려할 때 지인 소개 마케팅을 지양해야 하는 실무적 결론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링크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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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지인 소개 이벤트와 의료법 위반의 경계]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친구 추천하면 할인!’ 이런 이벤트 많이 보셨죠? 필라테스, 요가, 헬스장, 미용실, 학원, PC방 같은 곳에서 정말 흔한 마케팅 방법인데요. 그런데 만약 의료기관에서 이런 이벤트를 한다면 어떨까요? 이것도 합법일까요, 아니면 불법일까요?
저에게 정말 많은 원장님이 이 문제를 물어보시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입장에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헌법재판소 2017헌마1217 사건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또 방어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경찰서 출석하고 보건소 조사받는 것 자체가 굉장한 시간, 노력, 비용이 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홍보 효과라는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이죠.
[헌법재판소 사례 분석: 비급여 상품권 제공과 기소유예 처분]
헌법재판소 케이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건은 의료기관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 “지인을 소개해주신 기존 환자에게는 30만 원 상당의 비급여 진료 상품권을 드립니다.”라는 포스터를 붙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한 사례였죠. 원장님은 좋은 뜻으로 환자분들께 혜택을 드리고자 한 것인데, 이게 불법적인 ‘환자 유인행위’라니 너무 억울하다며 거의 패닉 상태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환자 유인행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급여 진료에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이 조항의 취지는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며, 불필요한 진료의 오남용을 막아 의료 시장의 경쟁 질서와 국민 보건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원장님이 30만 원 상당의 본원 비급여 시술 상품권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바로 이 ‘금품 등 제공’에 해당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지만, 위반 행위가 과하다고 보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비급여 할인이 합법인 이유]
제가 지난 ‘전과 기록’ 영상에서 기소유예는 전과는 아니지만, 유죄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처분이라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원장님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기에 헌법재판소에 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원장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위법하여 원장님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으므로 취소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급여 진료비’ 할인은 원래 불법이 아닙니다. 의료법에서 할인이나 면제를 금지하는 ‘본인부담금’이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 상품권은 도수치료나 체형 검사 같은 본원의 ‘비급여 항목’에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하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비급여 진료비까지 ‘본인부담금’에 포함하여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지나친 확장 해석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상품권의 실질과 의료 시장 질서 교란 여부]
둘째, 본원 비급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품권 제공이 ‘금품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상품권의 ‘실질’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상품권은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해당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받을 때만 사용할 수 있었죠. 결국 이 상품권은 ‘현금이나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해주겠다’는 약속에 불과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를 유혹할 만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의료 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지 않았습니다. 설령 어떤 행위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그것이 의료 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불법적인 ‘유인’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해당 포스터는 병원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있어 사실상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만 볼 수 있었다는 점, 게시 기간이 약 한 달 반으로 비교적 짧았다는 점, 상품권이 해당 병원에서 1회만 사용 가능하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의료 시장의 건전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릴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실무적 주의사항: 과도한 마케팅의 위험성]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방식이 사회 통념을 벗어나 지나치게 과도해서,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의 질이나 내용이 아닌 오직 경제적 이익에만 현혹되어 병원을 선택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의료 시장 전체의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될 정도에 이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불특정 다수에게 고가의 현금이나 누구나 탐낼 만한 경품을 내걸고 대대적인 호객 행위를 한다면 이 결정례와는 다른 판단을 받을 수도 있겠죠.
또한 만약 이벤트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면, 지급되는 상품권의 가액이 지나치게 고가라면 등 너무도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벤트를 해도 어차피 그 홍보 효과가 높지 않고, 환자 한 명이라도 주관적 불만족을 가지거나 인근 경쟁 의료기관이 신고하는 경우 등 하나하나 방어하는 데 소요되는 노력, 시간, 비용을 고려할 때 결코 경제적인 홍보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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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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