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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개미투자자가 주식리딩방에 가입하여 손실을 입게되는 과정,99%는 다 이렇습니다.


법률 동영상 요약
주식 리딩방은 바람잡이(직원)를 동원한 군중심리 자극과 가짜 수익 인증으로 고액의 유료 가입을 유도합니다. 가입 후에는 무분별한 매수 사인으로 회원의 잔고를 고갈시키고, 손실이 발생하면 회원을 방치한 채 신규 회원 유치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환불 성공 후에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라는 보복성 2차 가해를 입히는 영악한 수법을 쓰므로, 피해 발생 초기 단계에서 자본시장법 및 약관법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법리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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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7]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 인사 및 영상 주제 소개
  • [00:13] 주식 리딩방 피해자가 투자금을 잃어가는 과정 분석 개요
  • [00:52] 설계된 군중심리: 직원들의 가짜 수익 인증과 바람잡이 행태
  • [01:17] 리딩 업체가 의도한 대로 채팅방 분위기가 흘러가는 이유
  • [01:32] 장 시작 후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매수·매도 사인의 실체
  • [01:48] 무료 체험 유인책에 혹해 수백만 원대 VIP 가입비를 결제하는 과정
  • [02:15] 유료 가입 직후의 VIP 채팅방 운영 방식과 초기 리딩 상황
  • [02:33] 매도 타이밍 상실: 쌓여가는 종목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손실
  • [02:50] 고액 가입비에 대한 미련 때문에 손실을 방치하게 되는 심리
  • [03:03] 기존 회원 관리 소홀과 신규 회원 유입에만 몰두하는 업체의 민낯
  • [03:24] 투자금 고갈 후 환불 요청에 대한 업체의 무책임한 거절 수법
  • [03:48] 합법적인 환불 방법과 환불 이후 업체의 보복성 소송 주의 사항
  • [04:10]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조속한 법률 상담 권유 및 마무리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제347조(사기) 링크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목개정 2025. 12. 2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링크
    ①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것을 업(이하 이 조 및 제101조의2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이라 한다)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조, 제101조의2 및 제101조의3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한 경우
    2. 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3. 대표자 또는 임원을 변경한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의 질서유지 및 고객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영업내용 및 업무방법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삭제 <2024. 2. 13.>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 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한다)
    2. 제2항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의 폐지를 보고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7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9항에 따라 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신설 2018. 12. 31.>
    ⑦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⑨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자
    1의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이 조, 제101조의2, 제101조의3, 제173조의2제1항, 제178조의2,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4까지를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위 규정 중 어느 하나를 다시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받은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
    3.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⑩ 금융위원회는 제9항제1호 또는 제1호의2의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시정조치 이행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 여부 또는 시정조치 이행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⑪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고, 검사에 관하여는 제419조를 준용한다.
    1.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3항 후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101조의2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4.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101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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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명재의 대표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오늘은 이른바 '주식 리딩방'이라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소중한 투자금을 잃게 되는지 그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정의는 추후 다른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돈을 잃는 과정' 그 자체에 집중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소송을 준비하며 실제 리딩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잠입했던 경험과, 그동안 수많은 의뢰인과 상담하며 축적된 생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01. 활기찬 아침, 설계된 군중심리]
주식 리딩방의 아침은 언제나 밝고 긍정적으로 시작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는 20% 수익 났으니 오늘은 10%만 가시죠!"
채팅창은 희망찬 메시지로 가득 차는데, 사실 이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업체 직원들이 고객인 척 위장한 이른바 '바람잡이'들입니다. 사람은 군중심리에 취약합니다. 가짜 고객들이 분위기를 띄우면 진짜 소비자들은 나도 모르게 그 흐름에 동조하게 되고, 채팅창은 결국 업체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02. 무료 체험의 함정과 '수익 인증' 릴레이]
주식 장이 시작되면 하루에도 수십 개의 매수·매도 사인이 쏟아집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다 따라가라는 건지 의문이 들 정도지만, 리딩방의 정보는 쉴 새 없이 쌓여만 갑니다.
그러다 방장이 "수익 나신 분들 인증 부탁드립니다~"라고 한마디 던지면, 기다렸다는 듯 수익 인증 샷이 줄을 잇습니다. 보통 3일에서 7일 정도 '무료 체험'으로 들어온 일반인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하다가도, 끊임없이 올라오는 인증 글에 혹해 결국 수백만 원의 가입비를 내고 유료 회원(VIP)이 됩니다.
[03. VIP 방의 진실: 쌓여가는 종목, 줄어드는 잔고]
유료 가입 직후에는 장이 좋을 때라 그런지 리딩받은 종목들이 꽤 수익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매수 사인은 계속 나오는데, 매도 사인은 나오지 않습니다.
투자금은 바닥을 드러내 가는데, 매도하지 못한 종목들의 손실(파란 불)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불과 가입 한 달 만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수백만 원을 낸 게 아까워 어떻게든 따라가 보려 하지만, 2개월, 3개월이 지날수록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04. 방치된 회원과 신규 회원에만 몰두하는 업체]
손실이 커져 소비자가 담당자나 방장에게 문의를 해봐도, 그들은 이미 가입비를 낸 회원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새로 낚을 신규 회원들에게만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투자 자금은 완전히 고갈되고 가입 기간만 수개월 남은 상황에서 소비자는 환불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업체는 "돌려줄 돈이 없다", "위약금이 더 크다", "의무 사용 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합니다.
[05. 환불 성공 후에도 이어지는 '2차 가해']
피해를 입은 후에야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가입비를 합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하지만 리딩 업체들은 환불해준 뒤에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며 끝까지 소비자를 괴롭히는 영악함을 보입니다.
부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현재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상담만 받으셔도 혼자서 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골든타임을 잡으십시오.
지금까지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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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사기·보이스피싱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