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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안률 대표변호사

가족이 살아야 한다며 계약 갱신 거부하는 임대인? 대처법과 손해배상 청구법까지 알려드립니다. |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거주 의사의 판단기준


법률 동영상 요약
최안률 변호사는 문서 파쇄와 운송을 담당하던 지입차주가 업무 중 부상을 당했음에도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요양급여를 받지 못했던 사례를 소개합니다. 근로복지공단과 하급심은 지입차주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라는 점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부정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실질적인 업무 방식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지입차주가 회사가 소유한 장비를 사용하며 정해진 근무 시간과 배정된 업무만을 수행하고 유류비 등 주요 비용을 회사가 부담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등록이나 부가가치세 납부와 같은 외관보다,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했는지라는 '실질'이 근로자 판단의 핵심임을 확인해 준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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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와 계약갱신청구권 분쟁 개요
  • [00:18]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소개
  • [00:30] '진정한 실거주 의사'에 대한 임대인의 증명 책임
  • [00:45]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임대차 계약 및 갱신 거절 사례
  • [01:10] 실거주 계획 통보에 따른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행사
  • [01:23] 하급심(1, 2심)의 임대인 승소 판결 및 인용 배경
  • [01:48]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이유와 실거주 의사 판단 법리
  • [02:10] 주거 상황 및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적 판단 기준
  • [02:26] 입증 부족 시 임대인이 겪을 수 있는 패소 리스크
  • [02:47] 허위 실거주 확인 시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제6조의3)
  • [03:11] 법정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월차임 차액 및 2년분 금액 등)
  • [03:33] 분쟁 대비를 위한 임대인의 증거 마련 중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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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대인의 실거주 갱신 거절과 사후 사정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분쟁]
안녕하세요. 무엇이든물어봐률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정당하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음에도, 임대인이 "내가 직접 들어가 살겠다(실거주)"라는 사유를 들어 이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여 임차인이 다른 집을 구해 나갔는데, 이후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파혼, 직장 이전 등)이 생겨 실거주하지 못하고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허위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방해했다"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곤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했던 실제 법원의 중요 판례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알아두어야 할 법리적 시사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02.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본 사안의 흐름과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 체결: 임차인(원고)과 임대인(피고)은 2020년 1월 7일부터 2022년 1월 6일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 실거주 사유로 갱신 거절 통보: 임대차 만료를 앞둔 2021년 8월경, 임대인의 모친은 임차인에게 "2022년 3월 무렵 임대인(자녀)이 결혼할 예정이며, 신혼집으로 이 아파트에 직접 들어와 살 계획이니 계약을 갱신하기 어렵다"라고 통보했습니다.
● 임차인의 이사 및 아파트 인도: 임차인은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을 믿고 다른 곳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기존 아파트를 임대인에게 비워주었습니다.
● 사정 변경 발생: 그러나 임대인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혼인을 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못한 채 다른 제3자에게 다시 전세를 주었습니다.
● 소송 제기: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3. 법원이 바라보는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판단 기준]
우리 법원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정말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전적으로 '임대인'에게 있다고 확고하게 못 박고 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내심에 있는 장래 계획을 단순히 "말로만 표명했다"고 해서 곧바로 실거주 의사를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공된 거짓말이 아니라 진정성이 담긴 진의라는 점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다면 그 의사를 인정(추인)해 주는데, 이때 판단하는 종합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의 실거주 진정성 판단 요소
● 임대인의 현재 주거 상황 및 주거 이동의 필요성
● 임대인이나 그 가족의 직장, 학교 등 사회적·지리적 환경
● 임대인이 기존 주거지에서 목적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준비한 내용
● 계약갱신요구 거절 전후를 막론한 임대인의 제반 사정
●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와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언동의 유무
● 임대인의 언동으로 인해 계약갱신에 대하여 형성된 임차인의 정당한 신뢰가 훼손되었는지 여부
[04. 법원의 판단과 최종 결론: 임대인 승소 (청구 기각)]
법원은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법리적 '판단 기준 시점'을 제시하며 임대인(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임차인의 청구 기각).
- 판단 기준 시점의 설정
본 사건의 임대차 기간 만료일은 2022년 1월 6일이므로, 임차인은 법에 따라 만료 1개월 전인 2021년 12월 6일까지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했는지 여부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최후의 시점인 2021년 12월 6일까지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 진정한 의사의 인정
재판부는 임대인이 제출한 여러 증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임대인이 적어도 갱신거절 기한 전후인 2021년 12월 말경까지는 실제로 결혼을 앞두고 이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려는 진정한 의사와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후에 파혼 등의 사유로 실거주가 무산된 것은 계약 기간 중 발생한 불가피한 사정 변경일 뿐, 임차인을 속여 내쫓으려는 고의적인 허위 주장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05. 황혼이혼, 파혼, 직장 이전 등 '사정 변경'을 대비하는 임대인의 대책]
최근 이 사안과 유사하게 "실거주를 목적으로 정당하게 임차인을 내보냈으나, 이후 파혼을 당하거나 갑작스러운 직장 발령(해외 주재원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매매나 재임대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임대인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계약갱신청구권 거절과 관련한 불측의 분쟁을 예방하고 자신의 진의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임대인 측에서 갱신거절 당시 실제 거주하려 했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선제적으로 구비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결혼/분가 예정인 경우: 결혼식장 계약서, 청첩장, 신혼가구 및 가전 혼수 구매 내역 등 신혼집 마련을 준비했던 객관적 정황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 직장/학업 예정인 경우: 해당 지역으로의 인사발령 예정 통지서, 자녀의 학교 전학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법원의 명확한 판단 기준을 참고하시어 임대차 계약 갱신 관련 분쟁을 안전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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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손해배상·불법행위, 임대차·인도·명도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