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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음주 킥보드 사고..'킥라니', 처벌은 어떻게 될까?


법률 동영상 요약
전동 킥보드는 법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되어, 음주 후 주행 시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범칙금 부과는 물론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술을 마셨다면 킥보드가 아닌 '도보'나 '대중교통'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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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 인사 및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적발 기준(0.03%) 안내
  • [00:20]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PM) 분류와 면허·안전모 필수 규정
  • [00:37] "몰랐다"는 항변이 안 통하는 이유와 전동 킥보드 음주 면허 취소·정지 통계
  • [01:01] 평소 안전 장구 미착용과 인도 주행을 일삼던 동료 변호사의 사례 소개
  • [01:12] 과거 단속 경찰관에게 변호사 신분을 밝히며 가벼운 처분으로 넘겼던 미련한 무용담
  • [01:31] 늦은 밤 신논현 주변에서 택시가 잡히지 않자 만취 상태로 킥보드를 탄 경위
  • [01:53] 비가 온 뒤 미끄러운 낙엽을 밟고 15m 슬라이딩하여 전신 골절 부상을 입은 순간
  • [02:06] 음주 단속 및 면허 취소를 두려워해 119 호출을 포기하고 1시간을 걸어서 귀가한 사연
  • [02:22] 형사 처벌은 면했으나 가족들의 지독한 잔소리와 부상 여파로 킥보드를 끊게 된 결말
  • [02:33] 음주 후 전동 킥보드 탑승이 초래하는 행정 처분 및 신체적 리스크 요약 및 당부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링크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링크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 2026. 6. 2.>
  •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링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6. 제5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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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공유 전동 킥보드 타면 생기는 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총괄대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술 조금 마셨는데 킥보드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은 자동차 음주운전과 똑같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전동 킥보드는 '차'와 같습니다]
2020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명확히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엄격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면허 필수: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안전 장구: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주행 구역: 자전거 도로 주행이 원칙이며, 인도 주행은 금지됩니다.
["몰랐어요"는 통하지 않는 음주운전 처벌]
2023년 전체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약 11만 건 중,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례가 무려 6,000건을 넘었습니다. 전체의 5% 이상을 차지하는 결코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킥보드도 면허가 취소되는 줄 몰랐다"는 항변은 법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변호사님의 눈물겨운 '무용담']
제 주변에도 평소 준법의식이 조금 부족했던 한 변호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소 안전모도 쓰지 않고 인도 주행을 즐기던 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해 택시가 잡히지 않자 눈앞의 공유 킥보드를 타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비에 젖은 낙엽에 미끄러져 15m를 슬라이딩하며 어깨와 갈비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으셨지만, 그 와중에도 "119를 부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킥보드를 반납하고 1시간을 쩔뚝거리며 걸어서 귀가하셨죠. 처벌은 면했을지 몰라도 가족분들의 '잔소리 폭격'은 피할 수 없었고, 그날 이후 다시는 킥보드 근처에도 가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전동 킥보드 음주 및 위반 시 불이익 요약]
전동 킥보드 주행 시 아래 사항을 위반하면 즉각적인 행정·형사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처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자동차 면허와 연동됩니다).
● 음주운전 범칙금: 단속 시 10만 원 (측정 거부 시 13만 원).
●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 원.
●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 원.
● 승차 정원 위반: 범칙금 4만 원 (2인 이상 탑승 금지).
[술을 마셨다면 킥보드는 '남의 것'입니다]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은 본인의 면허가 날아가는 행정적 손해뿐만 아니라, 앞선 사례처럼 전신 골절 등 치명적인 신체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술을 마셨다면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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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음주·약물 운전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