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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안률 대표변호사

부당한 소송비용 청구에 가압류까지 신청한 원고?! 이렇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 변호사가 알려주는 소송비용


법률 동영상 요약
최안률 변호사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법정 한도 내의 비용을 상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실제 변호사 비용 등을 손해배상 소송으로 추가 청구했을 때의 법적 결말을 소개합니다. 원고는 이미 승소 후 법정 비용을 수령했으나, 남은 차액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의 토지를 가압류하고 추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자칫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면 민사소송법상 '자백 간주' 규정에 의해 패소할 수도 있었으나, 변호사는 이미 법적 절차를 통해 비용 상환이 완료된 사안에 대해 별도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며 사안을 종결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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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18] 률 변호사 인사: 소송비용 확정 결정 후 추가 민사 소송을 당했을 때의 대응법 소개
  • [00:33] 사건 개요: 전 소송 승소 후 비용 보전까지 받았으나, '초과 지출분'을 또 청구한 원고
  • [00:54] 법적 상식: 실제 지출액과 법정 한도액 중 낮은 금액이 기준인 '소송비용 확정 심판'
  • [01:08] 원고의 압박: 추가 비용 청구를 근거로 피고의 토지에 '가압류'까지 집행한 상황
  • [01:15] 소액 사건의 함정: 3,000만 원 이하 소송에서 피고가 방심하다 겪게 되는 위험성
  • [01:34] 자백 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무대응이 곧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무서운 독소 조항
  • [01:51] 률 변호사의 발견: 다른 상담 도중 피고가 받은 부당한 소장의 실체를 파악한 시점
  • [02:22] 승소 전략: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논리로 법원에 각하(Dismissal) 판결을 구하는 답변서 제출
  • [02:36] 최종 결과: 법원의 각하 판결 선고 및 피고(의뢰인)가 역으로 소송비용을 돌려받게 된 반전
  • [02:45] 주의사항: 금액이 적더라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패소할 수 있다는 경고
  • [03:07] 결어: 부당한 소송을 바로잡기 위해 소장을 받는 즉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하는 이유
  • [03:28] 마무리: 영상 요약 및 소송비용 분쟁 관련 법률 상담 안내

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전소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부분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했을 때, 어떠한 결론이 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01. 사건의 발단: 법정 비용을 초과한 손해배상 청구]
사안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이 사건의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었으며, 해당 민사소송은 원고 승소로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를 상대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소송 중 진행했던 비용을 청구하여 해당 돈도 수령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한 비용의 청구는 법률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변호사 비용도 일정 부분 청구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원고는 이를 초과한 비용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에게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을 근거로 피고의 토지에 대해 가압류까지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02. 방심하기 쉬운 소액 사건과 ‘자백 간주’ 조항의 위험성]
이러한 청구 소송은 대부분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소액 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경우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사건의 피고이자 의뢰인도 이 사건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다른 사건을 진행하며 회의 중에 자신에게 온 소장이 있다고 하면서 위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에는 '자백 간주' 조항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입니다.
[03.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이 없는 청구에 대한 ‘각하’ 판결]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배척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이미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해당 소송의 법원 역시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각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당연히 소송비용도 상대방의 부담으로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마찬가지로 법률에 규정된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지급해야겠지요.
[04. 결어: 부당한 소송을 막는 전문가의 조력]
이 사건의 피고이자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저에게 사안을 말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법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경우를 악용하여 진행되는 이와 같은 소송들은 많이 존재합니다. 소장을 받았을 때,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상담은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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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손해배상·불법행위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