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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안률 대표변호사

직장 상사의 폭언과 욕설... 직장 내 괴롭힘, XXX로 대처하시면 됩니다. | 변호사가 알려주는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청구


법률 동영상 요약
최안률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이에 따른 법적 구제 방안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괴롭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내 고충처리기관이나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나 참고인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징계 조치 이후에도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와 같은 적극적 손해뿐만 아니라, 헌법상 인격권 침해를 근거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폭언이나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을 인격권 침해 행위로 보아 민사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권리 행사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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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증거 확보의 중요성: 신고 성공을 위한 참고인 진술 확보 강조
  • [00:14] 률 변호사 인사: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및 징계 이후 보상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안내
  • [00:33] 법적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가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
  • [00:51] 신고 경로: 회사 내부 고충처리기관 vs 관할 지역 노동청 신고 방법
  • [01:11] 신고의 핵심: 타당한 물적 증거와 목격자(참고인) 진술 확보의 필요성
  • [01:28] 보상의 종류: 가해자 징계 후 받을 수 있는 치료비(적극적 손해)와 위자료
  • [01:49] 인격권 침해 사례: 폭언·부당 지시가 왜 '인격권 침해' 불법행위가 되는가
  • [02:14] 헌법적 근거: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한 인격권의 개념
  • [02:32] 민사소송 전략: 법원이 판단하게 만드는 '변론주의'와 청구 근거 설정의 중요성
  • [03:04] 승소의 열쇠: 같은 사안이라도 '인격권 침해'를 주장해야 승소 확률이 높은 이유
  • [03:16] 요약: 징계 처분을 근거로 한 실질적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원칙
  • [03:23] 결론: 직장 내 괴롭힘 법률 상담 안내 및 마무리 인사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링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링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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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받고 계시는 분과, 이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상대방에게 징계가 내려졌던 분들은 꼭 시청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01.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과 증거의 중요성]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회사의 인사 부서 내지 고충처리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이며, 둘째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회사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신고를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사람에게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적어도 진정인의 진술을 뒷받침해 줄 참고인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02. 징계 이후의 절차: 실질적인 손해배상 청구]
해당 징계 조치가 내려진 후, 피해를 입은 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체적 치료가 필요했다면 그 치료비 상당액은 '적극적 손해액'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법원은 가해자가 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도 인정하고 있으며, 그 근거는 바로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입니다.
[03. 헌법상 인격권 침해와 불법행위 성립]
법원은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붓거나, 업무 서류를 책상에 던지고, 업무 내용에 대한 일체의 설명 없이 부당하게 업무를 지시하여 부하 직원이 퇴사한 상황에 대해 판단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부하 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인격권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민법의 일반 규정을 통하여 사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04. 글을 마치며: 참지 말고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받으신 분들은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가해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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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손해배상·불법행위, 직장내괴롭힘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