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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만 원 냈는데...돌려받은 돈‘76만 원’?! 지주택 탈퇴 시 절대 모르면 안 되는 이유


법률 동영상 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세대원 합가로 세대주 자격을 상실한 뒤 무효 확인 및 납입금 환불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이행의 소가 제기된 이상 별도의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업무대행비 공제 및 총 공급가액 10% 상당의 위약금 공제 약관, 그리고 신규 조합원 가입 시 환불을 지급하도록 한 시기 제한 조항 모두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납부금 7,500만 원 중 업무대행비 2,500만 원과 증액된 공급가액 기준 위약금 4,923만 5,000원이 전액 공제되어 실제 환불금은 100만 원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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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지역주택조합 자격 상실에 따른 환불금 청구 소송 개요
  • [00:41] 조합원 가입 계약 체결(총분담금 3.3억 원, 계약금 7천500만 원 납부)
  • [01:00] 조합설립인가 및 추가 분담금 가결에 따른 총공급가액 4억 9,235만 원 변경 계약
  • [01:23] 시어머니 세대 전입으로 인한 조합원 자격 당연 상실 및 환불금 청구 소송 제기
  • [02:08] 환불금 이행의 소 제기에 따른 조합원 지위 무효 확인 청구 기각(확인의 이익 부존재)
  • [02:57] 사업 안정성을 위한 업무대행비 공제·10% 위약금 및 환불 시기 제한 약관의 유효성 인정
  • [03:44] 기납부금 7천500만 원에서 대행비 2천500만 원과 위약금 4천923만 5천 원 공제 판결(최종 환불금 100만 원 이하, 대체 조합원 모집 시 지급)
  • [04:40]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에 따른 탈퇴·자격상실 시 위약금 리스크 사전 검토 당부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링크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 23.>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2.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④ 제5조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ㆍ제명ㆍ탈퇴 및 주택조합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⑨ 탈퇴한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조합원의 자격) 링크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9. 10. 22., 2026. 6. 23.>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2.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제1호가목1)에 해당하는 세대주로 한정한다.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일 것
    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3.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 복리시설 또는 다목에 따른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共有)에 속할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나.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복리시설의 소유자
    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해당 건축물에 공동주택 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를 포함한다)
    ②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ㆍ질병치료ㆍ유학ㆍ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상실했다가 재취득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6. 23.>
    ③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의 확인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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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 및 자격 상실 경위]
안녕하십니까. 무엇이든 물어봐률 최안률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분담금 증액이나 사업 지연으로 인해 조합 탈퇴 및 환불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세대주 자격 상실을 통해 조합원 지위를 벗어난 뒤 납입금 환불 소송을 진행했으나, 위약금 및 공제 조항으로 인해 실익을 얻지 못한 최근 하급심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고는 2021년 8월 경기도 소재 지역주택조합과 총 분담금 약 3억 3,000만 원 상당의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7,5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2022년 9월 조합설립인가가 났고, 2024년 9월 총회에서 추가 분담금이 가결되면서 총 공급가액이 약 4억 9,235만 원으로 증액된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려면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데, 원고는 2025년 3월 어머니가 세대주로 있는 세대에 세대원으로 합가하면서 조합원 자격을 당연 상실했습니다.
[법원의 3가지 핵심 쟁점 판단]
원고는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무효 확인 및 납입금 환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조합 측 약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조합원 지위 무효 확인 청구의 기각 (확인의 이익 부존재): 이미 납입한 돈을 돌려달라는 '이행의 소(환불금 청구)'를 제기한 이상, 별도로 조합원 지위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은 분쟁 해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위약금 및 환불 시기 제한 약관의 유효성]
지역주택사업 특성상 조합원의 무분별한 탈퇴나 자금 유출은 잔존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따라서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에게 일정 수위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신규 조합원이 충원될 때까지 환불 시기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은 사업 안정을 위해 정당하며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환불금 공제 범위 및 최종 환불액 정산]
원고가 납부한 기납부금 7,500만 원에서 약관에 규정된 업무대행비 2,500만 원이 공제되었습니다. 또한 위약금은 최초 분담금이 아닌 인상된 총 공급가액(4억 9,235만 원)의 10%인 4,923만 5,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공제액이 약 7,423만 5,000원에 달하여 원고가 돌려받을 수 있는 실제 환불금은 1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이마저도 대체 조합원이 가입해야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전 법률 조언 및 탈퇴 시 유의사항]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다수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법원은 계약 해제나 자격 상실 시 조합 측 약관상 업무대행비 공제 및 위약금 조항을 매우 엄격하고 유효하게 인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검토 시 체크포인트]
추가 분담금 증액에 따른 위약금 재산정: 위약금 조항이 '총 공급가액의 10%'로 설정되어 있다면, 사업 진행 중 증액된 최종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이 대폭 커질 수 있습니다.
업무대행비 공제 여부: 기납부금에서 업무대행비가 우선 공제되므로, 납입 금액이 적은 상태에서 탈퇴하면 오히려 추가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세대주 자격을 포기하거나 탈퇴한다고 해서 납입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분담금 납입 지속 여부나 탈퇴 시 발생하는 실질 손익을 사전에 정교하게 계산한 뒤 법률 전문가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셔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안률 변호사를 찾아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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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재개발·재건축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9.22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